법무법인(유) 화우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내부통제기준 미비를 이유로 한 검사 및 제재 사안에 대하여 주요 은행 및 증권사를 대리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요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컨설팅을 비롯하여 내부통제 프로세스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등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관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내부통제 ∙ 컴플라이언스 조직 ∙ 프로세스 구축 자문
  • 금융사지배구조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주요 내부통제 법령 자문
  • 내부통제기준 및 내부통제 점검 체계 관련 컨설팅
  • 내부통제 관련 금융감독당국 검사 ∙ 제재 대응

대표사례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관련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내규 정비 관련 컨설팅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관련 은행 내규 정비 관련 컨설팅
  • 금융사고 관련 증권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감원 검사 ∙ 제재 대응
  • 사모펀드 관련 판매 주요 은행, 증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금감원 검사 ∙ 제재 대응
  • 증권사의 펀드 제반 업무 프로세스 점검 등에 대한 검사 ∙ 제재 대응
  • 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거래 계약 절차 정비 및 내규 검토 용역
  • 시중은행 금융투자상품 판매 프로세스 및 고객제공서류 점검 자문
  • 카드사 마이데이터 관련 내부규정 정비사업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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