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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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White collar crime 분야 최우수 등급(Tier 1) 및 Litigation Star/Future Star 35명 선정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송무/분쟁해결 분야 전문 랭킹매체 Benchmark Litigation이 7일(수) 발표한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White collar crime 분야가 한국의 Tier 1 (최우수 등급)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은 송무와 분쟁해결 분야를 전문으로 평가하는 로펌 평가 매체이며, 올해는 한국 법률시장에 대하여 Commercial and transactions, Competition/antitrust, International arbitration, Labor and employment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한 랭킹과 리딩변호사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화우 변호사 26명이 Litigation Star에, 9명이 Future Star에 각각 선정되는 등 총 35명의 변호사가 리딩변호사에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의 리딩변호사 선정 현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tigation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윤호일, 유승남, 윤병철, 유승룡∙ Competition/antitrust: 김철호, 전상오, 이세용∙ Construction: 홍승구, 정경인, 이상필∙ Insolvency: 조준오∙ Intellectual property: 김원일, 권동주, 김창권, 임철근, 이세정∙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준상, 김명안, 김샘∙ Labor and employment: 박상훈, 오태환, 박찬근∙ Product liability and recall: 유승룡∙ Tax: 심재진∙ White collar crime: 이성규, 김영기, 홍경호 Future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우수연∙ Competition/antitrust: 강영민, 홍석범∙ Construction: 박수현∙ Intellectual property: 최홍석∙ Labor and employment: 홍성, 김대연∙ White collar crime: 김균민, 조규웅  

이준우 변호사,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동남아 지역총괄 선임 |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 세션 패널 참여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이준우 변호사, 김지욱 변호사와 심재진(Jay Shim) 선임외국변호사는 2025. 4. 23.부터 4. 26.까지 미국 Chicago에서 열린 환태평양변호사회(Inter Pacific Bar Association) 2025년 연차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환태평양변호사회(IPBA)는 199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결성되어 현재 미주, 호주, 유럽에 이르기까지 65개국 이상의 1,500여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적 변호사단체로, 2004년과 2013년에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에는 지난 2008년 LA 총회에 이어 17년만에 미국에서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화우 국제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준우 변호사는 동남아 지역총괄담당(SEA Regional Coordinator)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번 2025년 총회까지 환태평양변호사회(IPBA)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준우 변호사는 이번에 동남아 지역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우 변호사는 한국변호사 겸 뉴욕주 변호사 자격자로서 베트남 등록 외국변호사이며,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M&A, 합작투자 등에 관한 업무를 25년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수익적 소유권과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세션에 패널로 참가하여 유럽, 미국, 중국 변호사들과 열띤 토론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한국에서 20년 이상 복잡한 국제조세 분쟁을 다루며 독보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왔고, 글로벌 회계법인의 미국/러시아 사무소 경력을 포함하여 35년간 조세 전문가로 활약해 온 명망 높은 조세 전문가입니다.

2025년도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금융감독원은 2025. 6. 24.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사전 예고하였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매년 6월 공표하여 온 사전예고의 일환으로, 회사 및 감사인이 주의 하여야 할 회계처리 이슈들을 사전에 알린 뒤 그 다음 해 재무제표 심사 시 해당 이슈들에 대한 회계 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계획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 및 감사인들은 ‘25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외부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사전예고된 중점심사 회계이슈의 회계처리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며, 이미 이루어진 과거 재무제표에서도 중점심사 회계이슈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없는지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2025년도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2. 세부내용3. 기업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  1. 2025년도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금융감독원은 회사 및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 외부감사 수행 시 주의하여야 할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매년 6월에 공표해오고 있는바, 마찬가지로 ‘25년도에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사전 예고하였습니다(‘25. 6.2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25년도에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선정된 항목은 ① 투자자약정 회계처리, ②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③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④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에 관한 회계처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6년 중 전 업종을 대상으로 관련 회계처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을 심사대상회사로 선정한 후,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없는지 심사업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재무제표 심사’란 금융당국이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무제표의 수정을 권고하는 업무를 말합니다(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만약 심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중과실 이상의 위법동기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재무제표 감리’ 절차로 전환한 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각종의 제재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세부내용 가. 투자자약정 회계처리 주주, 채권자 등이 기업과 체결하는 투자계약 내에 여러 약정사항이 부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 본 이슈는 이러한 계약조건들이 재무제표에 충실하게 반영되어 투자자들에게 적절히 공시되고 있는지 점검하려는 목적에서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러한 계약조건들 중에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로 해석되는 조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의무는 회계기준상 ‘금융부채’로 분류되어야 합니다(K-IFRS 제1032호). 또한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 계약상 약정사항이 정보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약정’인 경우에는 이를 주석에도 공시하여야 합니다(K-IFRS 1001호). 금융감독원은 IPO 실패 시 인수인이 회사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전환우선주 사례에 대하여, 해당 풋옵션이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투자자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조건부 결제조항’ 등에 해당할 경우 이를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고, 자본으로 분류하면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K-IFRS 제1032호 문단 25 등 참고). 그 외에도 주주간계약 위반 시 상대방 주주가 전환우선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부 풋옵션, 채무증권에서 재무비율 미충족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조항 등은 ‘중요약정’으로서,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는 것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분증권, 채무증권을 발행한 기업은 이에 관한 계약 조건을 면밀히 살펴 위 내용들과 유사한 투자계약에 대한 회계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융부채 회계처리 누락은 그 이후 회계연도의 ‘금융부채 평가손익 회계처리’의 누락으로 이어져 여러 해에 걸쳐 회계오류가 발생되고 오류규모도 누적될 수 있어 보다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관점에서는 ‘종속기업’이 체결한 계약조건들까지도 검토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전환사채 회계처리 그간 금융당국은 전환사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빈발하고 있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하여 왔는바, 회계처리 관점에서도 전환사채와 관련된 요소들이 발행기업의 재무제표에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본 이슈를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2. 5. 4. 금융위원회는 제3자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사채와는 분리된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감독지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해당 감독지침이 공표된 이후로, 전환사채의 콜옵션 등을 보유한 회사는 옵션의 주계약과의 분리 여부 및 파생상품 회계처리가 요구되지 않는지 등을 신중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i) 전환사채에 포함된 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주계약과의 분리요건을 충족함에도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사례, (ii) 전환사채에 부가된 조기상환청구권이 12개월 내에 행사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사채만기가 3년이라는 이유로 비유동부채로 분류한 사례, (iii) 관계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했으나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주석에 미기재한 사례, (iv) 전환사채 발행 시 제공한 회사의 담보자산 내역을 주석에 미기재한 사례 등을 회계기준 위반 사례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환사채 발행조건은 파생상품 회계처리, 파생상품 자산·부채에 관한 평가손익 회계처리,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주석기재 등 다양한 회계쟁점을 내포할 수 있으므로, 전환사채 발행기업의 입장에서는 회계처리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환사채 발행이 불공정거래와 연계되어 있다는 혐의가 제기될 경우에는, 회계 위반 역시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취급되어 보다 중한 제재가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23년 10월 개정된 KIFRS 제1007호 및 제1107호 규정에 의하면 ’24 회계연도부터 공급자금융약정(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거래대금 융통을 위한 금융약정의 당사자가 되는 등 높은 수준으로 관여하는 경우를 의미)이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하게 기재·공시하도록 요구하였는데, 금융감독원 역시 이러한 회계처리가 준수되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은행기한부신용장(Banker’s Usance), 구매전용카드, 구매자금대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상생결제시스템 등이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예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정에 대해서는 현금흐름표와 관련하여 ① 약정조건, ② 기초, 기말의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③ 공급자금융약정 관련 금융부채와 약정 외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비교에 관한 사항, ④ 비현금 변동 유형과 영향 등을 주석에 충실히 공시하도록 요구됩니다(K-IFRS 제1007호 문단 44H). 해당 이슈와 관련하여서는 유통업·제조업 등에 속한 기업들이 심사대상으로 선정될 예정이라고 하므로, 관련 업종의 기업들은 공급자금융약정으로 해석될 요소가 없는지, 공급자금융약정이 존재한다면 KIFRS 제1007호 등에 따른 회계 공시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라.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종속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실적악화 등 손상징후가 있음에도 제대로 손상검토를 하지 않아 종속기업 또는 관계기업 투자주식에 관한 손실을 과소계상하는 사례는 금융당국의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 과정에서 빈번하게 적발되는 대표적인 회계오류 사례인바, 이에 ‘25년에도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기준서에 의하면, 기업은 매 보고기간 말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징후를 검토하고, 손상징후가 있다면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손상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외부정보(시장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 예상, 순자산 장부금액이 기업의 시가총액보다 많은 경우 등)와 내부정보(자산의 진부화, 경제적 성과가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부보고 등)를 종합하여 손상징후를 살펴야 하고, 손상징후가 확인되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장부금액 부분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종속기업의 재고자산이 다음 해 모두 외부 판매될 것으로 가정하고 손상차손을 미인식한 사례, 사실상 매출이 전무한 종속기업에 대해 손상징후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공동기업의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어 손상징후가 있어 연결재무제표상 지분법 손실을 인식했으나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손상검토를 미수행한 사례 등을 회계 위반으로 예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오류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종속기업 또는 관계기업을 보유한 기업들은 내·외부 정보 모두를 충분히 고려하여 자산손상 징후를 파악해야 하며, 회수가능액 평가기법, 투입변수 등을 결정한 근거와 가정의 합리성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연결재무제표상 관련 투자주식 평가손실 회계처리를 하였음에도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원가법으로 인식한 투자주식의 손상차손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사례들이 종종 지적되는바, 별도재무제표상 투자주식 손상 회계처리의 오류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기업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 금융당국은 향후 ‘25년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선정된 각 이슈별로 심사대상회사를 선정한 후 회계오류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심사 결과 ‘중과실’ 또는 ‘고의’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회계감리 절차에 돌입하게 되며, 감리 결과에 따라 과징금, 임원해임권고, 검찰고발, 감사인지정 등 고강도의 제재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중점심사 회계이슈 관련 ‘25년 5월까지 총 393사를 심사한 결과, 87사(22.1%)에 대해 회계오류를 발견하였고, 이 중 45사(51.7%)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의 중조치를 부과하였는바, 금융감독원의 중점심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제재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5년도 중점심사 회계이슈에 관하여 해당사항이 있는 회사들은 향후 재무제표 작성 시 관련 회계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미리 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리 제재의 근거규정인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에 의하면 기존에 발생된 회계오류를 자진정정하는 경우 ‘기본조치 감경사유’로 인정하므로, 기 공시된 재무제표상 중점심사 회계이슈에 관한 오류가 확인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자진 정정공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회계감리대응팀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회계감리를 받는 다수 기업과 외부감사인에 대한 다양한 자문 제공 행정제재 대응, 소송절차 대리 등을 수행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관세협상 현황과 기업 대응 전략

트럼프 정부는 ‘관세 3각 편대’로 무역대상국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10%의 보편관세(기저관세)를, 자동차 및 동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품목관세를 각각 25%와 50% 부과하였습니다. 현재는 상호관세 대상 57개국 중 협상을 완료한 영국, 베트남을 제외한 국가들과 8월1일을 데드라인으로 협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관세를 구리, 의약품, 반도체 등 여타 분야로 확대할 것임을 언급하였습니다. 한국은 주어진 2주안에 디지털 통상(국경 간 데이터 이전 보장,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등), 농축산물(소고기 수입제한 해제, 쌀 저율관세할당, SPS 등), 경제안보와 같은 국내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의제를 놓고 빅딜을 타결해야 합니다.  1.트럼프 2기 관세 정책 개요2.한-미 관세 협상 진행 경과3.주요 품목별 영향 분석4.협상 시나리오와 전망5.시사점  1. 트럼프 2기 관세 정책 개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 아래, 이른바 '관세 3종 세트'를 통해 글로벌 무역 질서의 재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관세 3종 세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편관세: 전 세계 모든 국가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 부과 (2025년 4월 5일 발효)② 상호관세: 무역 불균형 국가에 대한 차등 관세 부과 – 한국에는 25% 관세 부과 예고③ 품목관세: 철강·알루미늄(50%), 자동차·부품(25%) 등 특정 품목별 고율 관세 부과 이 중 상호관세는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심한 국가를 특정하여 별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 한국은 대표적 대상국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7일, 한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기습 발송하여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당초 부과 예정일이 7월 9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약 3주 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 셈입니다. 이번에 일방적인 기습 서한을 받은 나라들은 20여 개국에 달하며, 특히, 7월 11일자로 서한을 수령한 EU는 기존 20%에서 30%로 관세율이 상향 조정되었고, 한국과 같은 날 서한을 받은 일본 역시도 기존 대비 1%p 상승한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EU에 대한 추가 조치는, 최근 EU가 애플, 메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부과를 시도한 디지털세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EU는 디지털세 과세 추진 계획을 최근 철회한 바 있습니다. 2.한-미 관세 협상 진행 경과 한국과 미국은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하여 2025년 4월부터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고위급 회의 및 기술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4월 24일 (고위급회의): 관세 유예 연장 여부, 비관세장벽 해소 논의•5월 1일 (1차 기술회의):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등 4개 분야•월 20-22일 (2차 기술회의): 균형무역, 디지털교역, 원산지 등 6개 분야•6월 23일 (고위급회의): 관세 폐지 또는 축소 방안, 상호호혜적 딜 협의•6월 24-25일 (3차 기술회의): 25%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철폐 목표 설정•7월 5일 (고위급회의): 수용 가능한 대안 협의, 관세 유예 연장 논의 양측의 입장 및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3. 주요 품목별 영향 분석 1)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하여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입니다. 현재 해당 품목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관세 외에도 다양한 복합 요인이 작용한 결과, 2025년 5월 기준, 자동차 품목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2% 감소(34.5억 달러 → 25.1억 달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공급망 재정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 내 조립 차량에 사용되는 외국산 부품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 관세 완화 조치가 적용됩니다. 영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10%까지 인하한 바 있어, 한국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전략적 협상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철강·알루미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25% 부과 이후 추가 조치를 통해 50%까지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철강 산업의 연간 손실 규모는 최대 2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2025년 5월 기준, 대미 철강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미-영 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영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만 부과됨으로써 한국은 다른 경쟁국에 비하여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6월 23일부터는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8개 주요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사용된 철강 함량에 비례한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기타 소비재 품목으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으로 인한 산업 전반의 심각한 위기까지 고려한다면, 철강·알루미늄 품목에 대한 관세 협상은 시급하고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는 최우선 과제로 볼 수 있습니다. 3) 반도체 등 반도체, 의약품, 목재, 항공기·엔진·부품 등 일부 품목은 현재 무관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조사기간은 최대 270일이며, 대통령은 조사 결과가 보고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세 부과 등 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025년 6월 기준, 반도체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94%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향후 위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한편, 최근 통과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의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가 기존 25%에서 35%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미국 내 생산 시설을 보유한 한국 기업에게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협상 시나리오와 전망 현재 상황에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관세 협상의 원칙적 타결: 보편관세 및 품목관세의 조정을 통한 무역환경의 불확실성 해소② 관세 부과 시점의 재차 연기: 협상 마무리를 위한 추가 시간 확보③ 협상 결렬로 인한 관세 발효: 미국이 제시한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되어 발효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의하면, 최종 관세율 수준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 수준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5. 시사점 향후 관세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 협상 전략 뿐 아니라, 중장기적 산업 정책과 법적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기업이 검토해야 할 주요 대응 방향을 세 가지 범주(단기 대응 전략, 중장기 전략 방향, 실무적 고려사항)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한국이 직면한 현실이 녹녹치 않은 것은 통상 이슈 외에도 방위비 분담, 국방비 증액, 주한 미군 전략적 유연성(임무 조정) 등 동맹 이슈까지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통상과 동맹 이슈는 본질이 다르고 전례도 없는 만큼 당연히 분리해서 협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미측이 관심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양측이 big deal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늘어난다는 점은 있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의 안보, 통상라인이 진용을 갖추었고, 고위인사들이 발빠르게 워싱턴을 방문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상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영국 10%, 베트남 20%가 협상목표 설정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의 노력과는 별도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예로 단기적으로 현지에 재고를 충분히 비축하거나, 중장기적으로 관세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현지 공장 설립이나 기업 인수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정부와 기업은 8월 1일까지 남은 시간 동안 단기 충격 완화와 협상 타결을 위한 대응에 집중함과 동시에,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구조적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민관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유연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화우 통상산업팀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 기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산업과 통상을 융합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화우 통상산업팀과 함께 글로벌 혁신의 흐름을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우 통상산업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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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비상장 REIT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북미증권관리자협회(North American Securities Administrators Association, 이하 “NASAA”)1는 2025년 3월 25일, 2022년 제안된 부동산투자신탁(REIT) 가이드라인(이하 “2022년 가이드라인”)의 후속 조치로서, 일부 주요 사항을 수정한 제안안 {자본금 배당 허용, 판매자 윤리 기준 강화, 투자자 적격 요건의 상향 조정, 집중 투자한도 조항 도입 내용} (이하 “2025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NASAA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25년 하반기 중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2025년 가이드라인은 2022년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 피드백을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인 형태로 시장 실무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 취지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안된 2025년 가이드라인 내용2. 시사점  1. 제안된 2025년 가이드라인 내용 가. 자본금 배당 허용 •2022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비상장 REIT가 투자자에게 배당(Distributions)을 실시할 때, 총모집자금(Gross Offering Proceeds)을 배당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음. •제안된 2025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상기 금지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본금(총모집자금 포함)에서 배당이 가능함. 나. 판매자 윤리 기준 강화 •영업행위 기준(Conduct Standard)의 대상자 및 정의 –2022년 가이드라인은 비상장 REIT 주식을 판매, 추천, 또는 투자 자문을 하는 모든 자에게 영업행위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R영업행위기준은 미국SEC의 Regulation Best Interest (이하 “Reg BI”)2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 수준이 Reg BI에 상응하거나 그에 준하다고 평가되며, 연방 또는 주법에 기반해 주증권 당국이나 자율규제기관 등 규제기관이 공식적으로 채택한 기준도 포함함. R상기에 언급한 대상자들은 모두 투자자 적격성 요건(investor suitability requirements)3을 준수해야 함. –제안된 2025년 가이드라인은 영업행위기준의 내용 자체는 유지하면서도, 그 적용 대상을 REIT의 판매자(Sellers) 및 발행자(Sponsors)로 한정하고, 2022년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었던 자문 제공자는 제외하였음 (New Subsections I.B.8 and III.C.1.) •면책(Indemnification)금지 조항 –2022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연방법 또는 주법 위반에 대해 관련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자문 대리인에 대한 면책을 금지함. –제안된 2025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연방법 또는 주법 위반뿐만 아니라 영업행위 기준위반에 대해 원칙적으로 관련자, 브로커-딜러,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자문 대리인에 대한 면책을 금지함. 다. 투자자 적격 요건 상향 조정 •2022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투자자는 비상장 REIT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연간 총소득(Gross Income)과 순자산이 각각 $70,000이상 이거나, ② 순 자산 단독으로 $250,000 이상일 것. •제안된 2025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투자자는 비상장 REIT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연간 총소득과 순자산이 각각 $100,000이상 이거나, (2) 순자산 단독으로 $350,000 이상일 것 (이하 “투자자 적격 요건”). –투자자 적격 요건은 향후 5년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자동조정 될 것이며, NASAA는 매 5년마다 인플레이션이 조정된 기준을 공표할 것이고, 각 주(state)의 증권 감독 당국은 REIT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기준보다 더 높거나 낮은 임계값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함. 2. 시사점 첫째, NASAA(북미증권관리자협회)의 정책지침은 연방 차원의 법규는 아니지만, 각 주의 증권 규제기관이 이를 채택할 경우 해당 주에서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실무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다수의 주(앨라배마, 텍사스, 유타, 워싱턴 등)는 NASAA의 REIT 가이드라인을 공식 채택하거나 실무 심사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2025년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보호 중심의 요소를 체계화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내부 기준 개편을 넘어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국제적 규제 방향성과 결을 같이하는 조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금융당국이 2020년 사모펀드 사태 이후 추진해온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선제적 규제 강화 기조와 유사합니다. 즉, 투자자 보호, 판매자 책임, 사전 공시 강화라는 공통된 규제 가치관을 공유하는 만큼, 향후 한국 내 자본시장 규제 설계 시에도 NASAA의 개정 가이드라인이 직·간접적으로 벤치마킹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비상장 리츠 운용사 또는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국내 금융기관은 해당 가이드라인의 변화가 실무상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대체투자PG는 부동산, 인프라(도로, 항만, 에너지) 관련 자산의 매입 단계, 운용 단계, 매각 및 청산 단계 전반에 대한 자문 업무를 비롯하여, 해외 부동산 등 투자 및 거래 관련 자문, 신탁 일반 자문,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NPL 사업장 관련 자문, 위와 관련된 각종 소송, 중재 등 분쟁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관련하여서도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고객 수요에 부합하는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나우IB캐피탈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 인수 성공적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나우IB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Sun Fluoro System Co. Ltd, 이하 대상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260억엔(원화 환산 약 2,500억원)에 매수하여 경영권 등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화우는 매수인 나우IB캐피탈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검토, 대상회사의 한국 및 미국 자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중국, 대만 자회사에 관해 각 일본, 중국, 대만의 로펌이 작성한 실사보고서 검토 등 현지 로펌과의 협업, 양해각서(MOU) 및 주식매매계약서(SPA) 등 본건 거래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거래조건 협상, 일본 현지 FDI 신고 및 국내 외국환거래신고 등 각종 신고절차 검토 및 지원, 거래종결 지원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대상회사가 일본 소재 기업이고 대상회사가 한국, 대만, 중국,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매도인들이 일본 국적의 여러 개인들로 구성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하였고 각 국가별 이슈도 다양하였는바, 화우는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거래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고, 특히 각 관할권별로 상이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 #M&A
  • #일본
신탁사에게 산업단지 내 부동산 처분신청권을 인정한 최초 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에서 신탁사가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① 시행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입주기업체의 지위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신탁부동산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② 시공사가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로 대주단이 가지는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처분 신청을 하려면 시행사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화우는 신탁사의 입주기업체 지위를 인정 받기위해 입법연혁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집적법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유리한 유권해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신탁사에게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되고, 산업용지 등을 처분함에 있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법률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산업단지관리공단)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단지 내 책임준공 관리형 신탁사업의 신탁사에게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최초 사례로, 향후에도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 #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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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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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센터

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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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센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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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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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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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C센터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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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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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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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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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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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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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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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B IP Rankings 2018-2025
  • GCR 100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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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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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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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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