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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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CODE 변경으로 인한 600억원대 관세 추징 이슈 성공적 방어

2025. 6월경 부산세관은, 국내에 소재한 S사가 HS-CODE 제3824호의 화학조제품(관세율 8%)으로 분류하여 수입해오고 있던 ‘고양이 모래’가 오직 천연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HS-CODE 제3505호의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변성전분의 일종, 관세율 385.7%)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양이 모래’의 HS-CODE가 제3505호로 결정될 경우, S사가 최근 5년간 수입한 고양이 모래에 대하여 600억원대의 관세 추징이 발생하므로, S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화우는 ‘고양이 모래’의 수출자인 P사와 수입자인 S사를 동시에 대리하여, ‘고양이 모래’의 성분만을 기준으로 HS-CODE를 분류해서는 안되며, 최종제품의 본질적인 특징과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두루 고려하여, HS-CODE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관세불복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먼저 관세청 산하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화우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고양이 모래’의 HS-CODE를 제3824호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화우는 약600억원 상당의 관세 추징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수입자 S사와 수출자 P사 입장에서는 관세불복 및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에 수입물품의 HS-CODE 분류에 이견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관세불복 및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조기에 품목분류협의회 등으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본 사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관세심사 ∙ 관세조사
  • #품목분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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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 Korea Law Awards 2025 ‘올해의 IP 변호사’, ‘올해의 젊은 변호사’, '올해의 M&A 딜' 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아시안리걸비즈니스 (ALB) 한국법률대상 2025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올해의 IP 변호사’와 ‘올해의 젊은 변호사’, ‘올해의 M&A 딜’ 등 총 3개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가 6일 저녁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2025 ALB 한국법률대상’ 시상식에서, 지식재산그룹장 권동주 변호사가 ‘올해의 IP 변호사(IP Lawyer of the Year)’로 자문그룹 김민지 변호사가 ‘올해의 젊은 변호사’(Young Lawyer of the Year)로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의 IP 변호사는 올 한해동안 IP 소송 등 분쟁 및 자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국내외 로펌 변호사들 가운데 실적, 고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단 1명을 선정합니다. 화우 권동주 변호사를 포함해 국내외 대형로펌에서 모두 7명이 최종후보에 올랐고 권동주 변호사가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해의 젊은 변호사는 국내외 로펌의 파트너변호사들 가운데 만 40세 미만인 유망주를 꼽는 상으로, 7명의 최종후보들을 제치고 국내 대형 M&A 및 크로스보더 M&A, 인수금융 등의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를 받은 김민지 변호사가 단독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은 ‘올해의 M&A 딜’로 선정되며, 법인의 자문 역량을 인정 받았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ALB 한국법률대상’은 ALB가 매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법률 분야의 종합 시상식으로 국내외 주요기업의 사내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분야별 최우수 로펌, 딜, 변호사 및 사내 법무팀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ALB Korea Law Awards 2025 전체 수상자 명단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LB Korea Law Awards 2025 Wi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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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정책 및 규제 동향

2026년 금융당국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금세탁방지 제도 선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① 가상자산 악용 초국경 범죄 자금 차단 강화, ②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확대, ③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역량 제고 지원, ④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추진 등이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보도자료 및 개정 논의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자금세탁방지 정책·감독 동향을 정리합니다. 1. 2026년 자금세탁방지 정책 및 규제 동향 주요내용  가. 자금세탁방지 정책방향 제시(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나. 가상자산 악용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 대응 강화  다. 2026년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대폭 강화  라.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지원  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추진 2. 시사점 1. 2026년 자금세탁방지 정책 및 규제 동향 주요내용 가. 자금세탁정책방향 제시(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금융정보분석원은 2025. 11. 28.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와 인식 확산을 위해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향후 자금세탁방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나. 가상자산 악용 초국경 범죄 자금세탁 대응 강화금융정보분석원은 2025. 12. 5.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가상자산거래 분석 및 대응”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가상자산업계와 공조체계를 통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초국경 범죄의 자금세탁 방지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AML 공조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서 가상자산업계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보고서(STR)를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의심거래보고를 통해 식별된 동남아 범죄자금 연루 의심 고객에 대해서는 즉시 자금출처, 거래목적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확인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제한하여 동남아 범죄자금의 국내 유·출입이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다. 2026년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대폭 강화금융정보분석원은 2025. 12. 12. 「’25년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2025년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최근 자금세탁방지 관련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검사수탁기관과 공유하였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검사・제재 개선방안으로서 (i)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업권과 제도이행평가 미흡기관 등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하고, (ii) 위법사례별 제재수준 등을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검사수탁기관과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무지침을 마련ž배포함으로써 검사수탁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검사업무를 표준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국경 범죄 관련 ‘약한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대응강화 차원에서, 금융회사 등의 해외 지점・자회사 관리실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검사과정에서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 이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도이행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전년대비 평가결과가 큰 폭으로 하락한 회사 등의 경우 2026년도 검사계획 선정 시 반영될 예정입니다. 라.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지원금융정보분석원은 2025. 12. 22. 「’25년 제3차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이하 AML)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의 ‘25년 평가결과 및 ‘26년 평가지표 개선방안과 전면 개정된 「자금세탁방지 의심거래 참고유형 사례집」의 주요 개정내용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은 (i) 자금세탁방지 전문성 제고와 (ii) 금융회사의 자발적 관리 강화를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책임자급 인력이 전문자격을 보유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정성평가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발적이고 선도적인 AML 활동에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금세탁 위험수준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세탁 위험 대비 관리가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차등 감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금세탁 노출 위험 평가를 정교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외송금과 관련된 의심거래 모니터링 기준을 평가에 반영하고, 의심거래보고에서 제외된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제외 사유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지표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3년 만에 개정된 「자금세탁방지 의심거래 참고유형 사례집」은 최신 자금세탁 의심거래 유형을 추가하였고, 거래유형별 의심거래 확인방법 및 기초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의심거래보고의 충실도를 강화하였으며, 구체적인 거래구조도, 의심거래 판단사유 등을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편,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 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 2026. 1. 22.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추진금융정보분석원은 2025. 12. 29.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는 초국경 범죄와 중대 민생침해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 이행 및 이에 대한 점검(상호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성ž운영하게 되었습니다. T/F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규율체계 정교화, FATF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자금세탁방지 검사·제재 개선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논의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 방안을 2026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입니다.  2. 시사점 최근 발표된 일련의 보도자료와 정책 방향은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형식적 규정 준수를 넘어, 실질적인 위험 인식·통제 능력과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단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중대 민생침해범죄 및 가상자산을 활용한 초국경 범죄가 주요 감독 대상으로 부상함에 따라, 향후 감독·검사는 의심거래 탐지의 충실성, 위험기반 접근(RBA)의 실제 적용 여부, 경영진의 관리·감독 역할을 중심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규제 강화와 국제 공조 확대는 금융회사 및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의심거래 판단 기준의 고도화와 보다 적극적인 STR 보고를 요구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거래 모니터링 기준, 고객 위험평가, 해외·특정 지역 연계 거래에 대한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 감독·검사 강화 기조와 제도이행평가 개편은, AML 역량이 취약한 기관을 중심으로 선별적·집중적인 검사 및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규제 대응에 그치기보다, 조직·시스템·업무 프로세스 전반이 자금세탁 위험 관리 목적에 부합하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경영진 차원의 관리·감독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화우 디지털금융센터는 금융회사, 플랫폼, 핀테크기업,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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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CODE 변경으로 인한 600억원대 관세 추징 이슈 성공적 방어

2025. 6월경 부산세관은, 국내에 소재한 S사가 HS-CODE 제3824호의 화학조제품(관세율 8%)으로 분류하여 수입해오고 있던 ‘고양이 모래’가 오직 천연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HS-CODE 제3505호의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변성전분의 일종, 관세율 385.7%)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양이 모래’의 HS-CODE가 제3505호로 결정될 경우, S사가 최근 5년간 수입한 고양이 모래에 대하여 600억원대의 관세 추징이 발생하므로, S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화우는 ‘고양이 모래’의 수출자인 P사와 수입자인 S사를 동시에 대리하여, ‘고양이 모래’의 성분만을 기준으로 HS-CODE를 분류해서는 안되며, 최종제품의 본질적인 특징과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두루 고려하여, HS-CODE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관세불복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먼저 관세청 산하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화우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고양이 모래’의 HS-CODE를 제3824호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화우는 약600억원 상당의 관세 추징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수입자 S사와 수출자 P사 입장에서는 관세불복 및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에 수입물품의 HS-CODE 분류에 이견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관세불복 및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조기에 품목분류협의회 등으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본 사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관세법인 화우는 기획재정부, 관세청 및 관세평가분류원 등에서 관세 및 품목분류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무법인(유한) 화우와 업무 제휴를 통하여 관세, 품목분류 및 세관조사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 및 품목분류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화우 또는 관세법인 화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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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 12월 30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22일 AI기본법 시행을 얼마 두지 않고 통과됨으로써, 시행 초기부터 보다 강화된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AI 분야의 급속한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하고, 공공분야가 마중물이 되어 AI산업 혁신을 촉진하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AI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사항의 법제화,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근거 마련,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공공데이터의 학습용데이터 제공 근거 마련 등이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AI기본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해당 내용이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배경2. AI 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3. 시사점 1. 배경 2025년 1월 21일 제정된 AI기본법은 국내 AI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AI산업 지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제정 당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로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가 2024년 9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AI기본법 시행 전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인공지능 분야의 급속한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22대 국회에서는 최민희 의원, 이정헌 의원, 장철민 의원,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AI기본법 개정안 9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 11월 21일 제4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들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여·야 합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11월 24일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고, 최종적으로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여 역량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관리, 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법제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2. AI 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법제화 개정안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회의 역량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1) 위원회 구성 확대(제7조 제2항, 제3항)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45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확대하고, 부위원장도 1명에서 3명 이내로 증원하였습니다. 특히 부위원장 중 1인은 상근직으로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고 긴급한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심의·의결 기능 강화(제8조 제1항)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대폭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국가 AI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들이 추가되었습니다(제8조 제1항 각 호).   나.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촉진(제16조) 개정안은 공공분야의 AI 활용을 촉진하고 AI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다음의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우선 고려 의무(제3항): 국가기관등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면책 규정(제4항): 국가기관등이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등 업무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해당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구매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다.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제18조) 개정안은 AI 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벤처투자모태조합 활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3항). 또한 이번 개정으로 AI창업 지원 펀드에 국가·지자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AI창업 지원 민간 펀드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제18조 제4항 제2호).  라. AI 전문인력 지원(제21조 제1항)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제22조의2) 개정안은 AGI(범용 인공지능) 등 AI 분야의 최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였습니다. 1) 설립 주체 및 허가 기준(제22조의2 제1항,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그 밖에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연구소 운영(제22조의2 제3항, 제4항)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하려는 자는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 인공지능연구소를 대표하는 소장을 두고, 정관·내규 등을 통해 소장에게 경영, 사업, 연구 등 연구소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제22조의2 제3항). 인공지능연구소는 업종·기능별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합니다(제22조의2 제4항 각 호).   바. 공공데이터의 학습용데이터 제공 근거 마련 개정안은 "학습용데이터"를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로 정의하여 법률상 명확한 개념을 확립하였습니다(제2조 제12호). AI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우선 생성·제공 범위 및 기준, 생성·제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제6조 제2항 제4호의2). 특히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제6조 제3항).  3. 시사점 가.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이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과 인공지능연구소에 대한 정부의 출연·보조 등 지원, 보조금·기부금 내지 수익사업을 통한 재원 마련, 인력 파견 지원 등 여러 지원방안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인공지능연구소의 연구개발 역량을 확대하고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대학, 기업 등 민간 주체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어, 민간의 AI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가능성은 민간 연구소의 재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설립 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고려되는 요건이 명시되지 않아,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AI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을 기회로 활용하여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을 검토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을 활용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촉진 개정안은 공공분야의 AI 활용을 촉진하고 AI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AI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공공시장 진출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B2G(Business to Government)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의 의미와 활용 방안 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펀드 조성 근거가 신설되어, AI 스타트업들은 정책금융을 활용하여 초기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업 초기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가·지자체·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민간의 출자금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대규모 펀드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AI창업 지원 민간 펀드 조성도 가능하도록 하여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AI 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자본을 AI 창업 생태계로 유입시켜 산업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I 스타트업들은 향후 발표될 시행령에서 정해질 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의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을 주시하고, 자사의 사업 모델이 지원 대상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의 세부 지침을 확인하여 최적의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공공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제공의 기회 개정안은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우선 생성·제공 범위 및 기준, 생성·제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AI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AI 모델 개발의 핵심은 고품질의 학습용 데이터 확보입니다. 특히 공공데이터는 다양한 분야의 방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AI 학습에 매우 유용한 자원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생성·제공하고 적절한 품질수준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 개발 기업들은 향후 AI 기본계획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해질 공공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제공 기준과 범위를 주시하고, 필요한 공공데이터 활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될 구체적인 제공 방안이 실무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공공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 이슈 등 법적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데이터의 품질과 적법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면서 이번 AI기본법 개정안 통과는 2026년 1월 22일 법 시행을 앞두고 국가 AI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고, AI 산업 생태계 전반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법제화를 통해 범정부적 AI 정책 조정 역량이 강화되고,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근거 마련으로 첨단 AI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공공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제공과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을 통해 AI 산업의 실질적 성장 동력이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AI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포용적 AI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도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AI기본법 시행일인 2026년 1월 2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단, AI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AI 취약계층 비용지원 관련 사항은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여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AI 관련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발표될 시행령 및 하위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새로운 제도적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화우 AI센터는 AI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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