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scroll
Focus Strategy Results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INSIGHTS

HS-CODE 변경으로 인한 600억원대 관세 추징 이슈 성공적 방어

2025. 6월경 부산세관은, 국내에 소재한 S사가 HS-CODE 제3824호의 화학조제품(관세율 8%)으로 분류하여 수입해오고 있던 ‘고양이 모래’가 오직 천연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HS-CODE 제3505호의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변성전분의 일종, 관세율 385.7%)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양이 모래’의 HS-CODE가 제3505호로 결정될 경우, S사가 최근 5년간 수입한 고양이 모래에 대하여 600억원대의 관세 추징이 발생하므로, S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화우는 ‘고양이 모래’의 수출자인 P사와 수입자인 S사를 동시에 대리하여, ‘고양이 모래’의 성분만을 기준으로 HS-CODE를 분류해서는 안되며, 최종제품의 본질적인 특징과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두루 고려하여, HS-CODE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관세불복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먼저 관세청 산하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화우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고양이 모래’의 HS-CODE를 제3824호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화우는 약600억원 상당의 관세 추징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수입자 S사와 수출자 P사 입장에서는 관세불복 및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에 수입물품의 HS-CODE 분류에 이견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관세불복 및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조기에 품목분류협의회 등으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본 사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철스크랩 구매담합 사건에서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 이끌어 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제강사들이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현대제철)를 대리하여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화우는 이 사건에서 과징금과 관련하여, (1) 원고가 당초 관련매출액 자료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음을 명시하여 공정위에 제출하였고, 이후 공정위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정정한 관련매출액 자료를 다시 제출하였다면, 정정된 자료에 기초하여 관련매출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정정 전 자료에 기초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 (2) 특별구매 중 하치장단가 구매분과 발생처 직구매분의 매입액 등은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3) 국민신문고를 통해 담합행위에 대한 접수가 이루어졌고 해당 신고접수인에게 공정위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직권조사 사건이 아닌 신고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에 있어 기산점은 신고접수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과거 법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점 등 법리적 쟁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화우의 위 주장들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부과된 909억원의 과징금 중 상당부분의 취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공정위에 제출하는 관련매출액 자료의 정정,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 관련상품의 범위,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의 기산점 등에 관해 의미 있는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 #공정거래
  • #소송 ∙ 중재
관세청, 덤핑방지관세 조사·단속 강화

미국과 중국간 무역 갈등의 심화로 對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국가들이,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로 저가 수출하면서, 우리나라 수입자가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고자 실제와 다른 품목으로 수입신고를 하거나 다른 제3의 국가를 경유하여 수입하는 방법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관세청은 이를 단속하고자, 제도적으로는 우회덤핑 방지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관세법령 개정과 동시에, 관세청 내에 담당부서를 확대ᆞ개편하여, 우회덤핑이 의심되는 회사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을 취급하는 회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 관세청의 덤핑방지관세 단속 현황2. 덤핑방지관세 단속을 위한 관세청 개편사항 1. 관세청의 덤핑방지관세 단속 현황 관세청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특정 물품 및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를 기준으로 특정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32개 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에 의한 국내기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기업이 무역위원회를 통해 덤핑조사를 신청한 건수는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는 미국과 중국간 무역 갈등의 심화로 對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국가들이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로 저가로 수출하거나, 일부 수입업체가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와 다른 품목으로 수입신고를 하거나, 다른 제3의 국가를 경유하여 수입하는 방법을 악용하면서, 선량한 국내기업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위와 같은 덤핑 행위의 단속을 위해, 2025년 상반기에 기획단속을 진행하여, 19개 업체, 약 428억원을 적발하였으며, 국내 산업 보호 및 공정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반덤핑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단속을 이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덤핑방지관세 단속을 위한 관세청 개편사항 관세청은 덤핑방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들어, 행정적 · 제도적으로 다양한 할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관세청과 산하 본부세관에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존에는 위반행위가 감지된 기업들만 대상으로 비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덤핑방지관세 대상물품을 취급하는 기업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관세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관세조사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덤핑방지관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제3국을 경유(단순 조립 등)하여 수입되거나, 국내 보세구역에서 경미하게 변경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도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임을 분명히 하여,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적인 우회 수입거래의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청은 덤핑방지 회피 행위에 대한 단속을 적극 강화하고 있는 만큼,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을 취급하는 회사들은,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법인 화우는 재정경제부, 관세청 및 세관 등에서 관세 및 외국환거래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무법인(유한) 화우와 업무 제휴를 통하여 관세, 무역 및 외국환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 및 외국환거래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관세법인 화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심사 ∙ 관세조사
그룹 회장,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기업 그룹 회장이 기소된 첫 사건에서 법원은 그룹 회장, 계열사 대표이사 및 최고안전책임자(CSO)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3고단834 판결). 이번 판결은 기업 그룹 계열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그룹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로서 주목받았으나, 법원은 회장을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개념의 범위와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기업 그룹의 중대재해 사건에서 실무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 사건 개요2. 법원의 판단3. 시사점 1. 사건 개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후 A그룹 계열사의 채석장에서 20m 높이의 토사가 무너지면서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A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할 의무와,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을 마련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하였고, 대표이사와 최고안전책임자(CSO) 및 현장 실무책임자 4명에 대해서도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기업 그룹 회장에게 계열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관한 책임을 묻는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의 주체인 ‘경영책임자(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는 기본적으로 대표이사가 이에 해당하고, 대표이사가 아닌 자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실질적·구체적으로 법인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며, 그 결과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는 점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사정을 근거로 A그룹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그룹 회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① 회장이 각 부문별 정례보고나 경영관리회의 등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보고나 회의가 사고가 발생한 계열사의 경영책임자로서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한 사업 전반을 총괄하여 경영상 의사결정을 내리는 절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회장이 일부 사안에 관하여 각 부문 대표자 또는 담당 임원 등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거나, 이들을 통해 지시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회장이 해당 계열사의 사업을 총괄·운영하였다고 평가하기는 부족함. 또한 그로 인하여 계열사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증명되지 않았음. ③ A그룹의 규모와 조직 체계 등을 종합할 때,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구체적·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한편 본 사건에서는 검찰이 대표이사, 현장소장을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고, CSO 역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가 주된 피의자로 특정되고, 대표이사는 현장소장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겸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기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검찰은 대표이사에 대하여 ① 사업주 대표자라는 지위, ② 사고 직전 작업 지시, ③ 사업소 방문 및 위험 인지 가능성, ④ 과거 개발계획 관여 등을 근거로 현장소장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현장소장과 함께 기소하였고, CSO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준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전제하여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채석장이 위치한 사업소 소장이 해당 사업소의 안전보건관리 등을 총괄하였고 채석장 변경 신고 및 해당 사업소에서 이루어진 채석작업의 위치, 방법 등의 결정 주체도 사업소 소장이었으며, 2021년 대표이사 취임 이후 관리 사업장이 10곳에 달하는 점 등을 근거로 대표이사가 현장소장과 동일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법령에 규정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였다거나 그러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계열사 CSO에 대해서도, CSO가 안전 관련 사항에 관한 전결권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후 발생하였고 안전보건관리 조직이 구성된 지 1개월 만에 사고가 발생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던 안전보건 경영책임자가 아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준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아래 표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현장 실무자 4명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시사점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개념이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계열사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일정한 지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을 총괄·관리하였는지 여부와 안전·보건 관련 의사결정 권한의 존재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리가 향후 유사 사안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될지 여부는 추가적인 판례의 축적을 통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주회사 체제나 복잡한 계열사 구조를 갖는 기업집단의 경우, 개별 계열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이 그룹 회장에게 곧바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즉, 회장이라는 형식적 지위나 일반적 영향력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평가되기 어렵고, 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 의사결정 권한과 실질적인 통제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안전·보건 관련 의사결정 구조를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진의 권한과 책임을 내부 규정 및 문서로 구체화하고, 실제 의사결정 과정이 해당 규정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특히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CSO가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도록 조직 구조와 보고·결재 체계를 구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산업안전∙중대재해 팀은 산업안전∙중대재해 분야 전문변호사, 검찰,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출신 고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자문은 물론,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각종 법률분쟁 및 관련 이슈들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산업안전 관련 이슈에 대한 선제적 쟁점 파악과 해결방안 모색 및 축적된 정보제공 등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3차 개정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자기주식의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026. 2. 23.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되었고, 2026. 2.24.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되지만, 한편으로 대주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이에 3차 개정 상법안은 상장회사, 비상장회사를 불문하고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여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자본충실원칙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이하 “개정 상법”)의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그 시사점 및 회사의 대응방안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자기주식 관련 현행 상법 및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2.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①: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 명확화3.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②: 자기주식의 소각 의무화4.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③: 예외적 자기주식의 보유 및 처분 가능 사유 규정5.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④: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신주발행 규정 준용 명시 등6.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⑤: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 간소화7.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파급효과 및 시사점 1. 자기주식 관련 현행 상법 및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 현행 상법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상법 제341조), 이외에 ①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②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등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도 가능합니다(상법 제341조의2).  상법은 자기주식의 취득이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특정목적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기한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자기주식을 처분상대방이나 처분방법의 제한 없이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상법 제342조). 한편, 상장회사에는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제2항), 상장회사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제3항), 신탁계약을 통하여 자기주식을 간접 취득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제1항 제2호).  2.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①: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 명확화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종래 미발행주식설과 자산설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개정 상법은 입법으로 미발행주식설을 채택하여 자기주식에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①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하거나(개정 상법 제341조의3 제2항), ②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삼거나(개정 상법 제341조의3 제3항), ③ 회사 합병·분할 시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모두 금지됩니다(개정 상법 제529조의2 및 제30조의13).  3.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②: 자기주식의 소각 의무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합니다(개정 상법 제341조의4 제1항). 상장회사가 신탁업자에게 자기주식을 간접 취득하게 한 경우 신탁업자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을 위 취득일로 보며,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지체없이 회사에 자기주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6). 개정 상법 시행 전에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소각의무가 적용됩니다. 즉,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정 상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장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명의와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한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에는 개정 상법 시행 이후 회사가 수탁자로부터 반환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합니다(부칙 제2조 제1항). 다만,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다른 법령상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개정 상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할 수 있도록 확대된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부칙 제2조 제2항).  4.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③: 예외적 자기주식의 보유 및 처분 가능 사유 규정 개정 상법에 따르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의무적으로 소각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로서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개정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은 상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개정 상법 제341조의4 제4항). ·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합병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특히, 회사가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 또는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 매년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개정 상법 제341조의4 제3항). 또한,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은 경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이사, 감사, 감사위원 등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정 상법 제635조 제3항 제9호, 제10호).  5.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④: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신주발행 규정 준용 명시 등 개정 상법은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을 자기주식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개정 상법 제342조 제4항). 또한, 자기주식을 각 주주가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개정 상법 제342조 제1항), 일정한 경우(임직원 보상 목적 활용, 우리사주제도 실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합병 등에 활용하는 경우, 정관에 따른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 상법 제342조 제2항). 종래 법원은 자기주식 처분에 신주발행 규정을 유추적용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우호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개정 상법 하에서는 뚜렷한 경영상 목적 없이는 제3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6.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⑤: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 간소화 자기주식 소각에 관하여 기존의 실무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불문하고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지만(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특정목적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8조 제1항, 제434조)와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439조 제2항, 제232조)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 이에 따라 특정목적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데에는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개정 상법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한 것인지, 특정목적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개정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자기주식의 소각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7.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파급효과 및 시사점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상장회사·비상장회사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기존 보유 자기주식의 소각, 예외 사유에 따른 보유 및 처분 가능성, 그 외 활용방안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 절차, 회계·세무상 처리방안 등을 사전적으로 정비해야 법적·실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주식을 기반으로 한 교환사채 발행, 이를 담보로 한 대출,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거래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가 축소되고 요건·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기존 구조의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령상 규정되지 않은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기존에 이러한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회사들은 재무전략의 공백을 메울 대안 수립이 요구됩니다. 자기주식 소각은 주식수를 줄임으로써 자기자본이익률(ROE), 주당순이익(EPS) 등 각종 투자지표를 개선하여 주주가치 환원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로 자기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소각으로 인해 이익잉여금 등 자기자본 항목이 감소함에 따라 주요 재무비율이 변화할 수 있으며, 자기주식 처분을 통한 유동성 확보는 예외 사유 및 주주총회 승인 등 요건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현금 유동성 관리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주식을 회사의 경영상 목적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므로 각 회사에게 적합한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확보가 필요하므로, 회사는 주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하여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충실하게 작성하고,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야 하며, 전향적인 주주환원 정책과 아울러 필요한 경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활발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개정 상법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해석상 쟁점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수 있는 사유인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기주식을 균등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처분 방법을 어떻게 구현하여야 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주식보유 처분계획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 중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을 얼마나 구체적, 확정적으로 기재하여 할지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기업자문 그룹은 컴플라이언스, M&A 거래 및 기업의 설립, 운영, 투자, 도산, 분쟁 등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폭넓은 지식과 통합적인 실무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M&A 거래, 법제컨설팅, ESG,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등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기업자문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eakthroug Innovation

CENTERS

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바이오헬스센터

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 /
AI센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1 /
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1 /
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GRC센터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
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
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
  • ALB IP Rankings 2018-2025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CAREERS

VIEW ALL
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1 /
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1 /
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