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모든 산업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금융 분야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금융과 디지털의 접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금융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에 따른 법적 이슈 또한 더욱 전문적이고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로서는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관련 법적 이슈에 종합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디지털금융 영역에 대한 전문 법률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디지털금융센터를 설립하여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디지털금융 관련 법규 자문
  • 금융감독당국 인허가, 승인 등 자문
  • 데이터 보호 및 활용 관련 자문
  • 전자금융 규제 관련 자문
  • 클라우드, 업무위탁(정보처리 위탁) 관련 자문
  • 정보보안, 컴플라이언스 관련 자문
  • 혁신금융서비스, P2P, 크라우드펀딩 관련 자문
  •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관련 자문

대표사례

  • 글로벌 IT 회사의 지급결제사업 관련 자문
  •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기업의 지급결제사업 관련 자문
  • 주요 은행, 신용카드회사, 신용정보회사(CB사 등)의 마이데이터사업 관련 자문
  • 금융공공기관의 마이데이터 지원 사업 관련 자문
  • 주요 P2P금융회사에 대한 등록, 업무규제 관련 자문
  • 주요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보호, 보안 관련 금융감독당국 검사 관련 자문
  • 증권사, 인터넷기업 등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자문
  •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 모델 관련 자문
  • 금융지주그룹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관련 자문
  •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기업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자문
  • 금융/비금융 복합 그룹에 대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관련 자문
  • 금융협회의 표준 정보활용 동의서 개정, 전자금융거래약관 관련 자문
  •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의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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