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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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HS-CODE 변경으로 인한 600억원대 관세 추징 이슈 성공적 방어

2025. 6월경 부산세관은, 국내에 소재한 S사가 HS-CODE 제3824호의 화학조제품(관세율 8%)으로 분류하여 수입해오고 있던 ‘고양이 모래’가 오직 천연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HS-CODE 제3505호의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변성전분의 일종, 관세율 385.7%)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양이 모래’의 HS-CODE가 제3505호로 결정될 경우, S사가 최근 5년간 수입한 고양이 모래에 대하여 600억원대의 관세 추징이 발생하므로, S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화우는 ‘고양이 모래’의 수출자인 P사와 수입자인 S사를 동시에 대리하여, ‘고양이 모래’의 성분만을 기준으로 HS-CODE를 분류해서는 안되며, 최종제품의 본질적인 특징과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두루 고려하여, HS-CODE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관세불복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먼저 관세청 산하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화우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고양이 모래’의 HS-CODE를 제3824호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화우는 약600억원 상당의 관세 추징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수입자 S사와 수출자 P사 입장에서는 관세불복 및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에 수입물품의 HS-CODE 분류에 이견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관세불복 및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조기에 품목분류협의회 등으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본 사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관세심사 ∙ 관세조사
  • #품목분류 자문
철스크랩 구매담합 사건에서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 이끌어 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제강사들이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현대제철)를 대리하여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화우는 이 사건에서 과징금과 관련하여, (1) 원고가 당초 관련매출액 자료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음을 명시하여 공정위에 제출하였고, 이후 공정위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정정한 관련매출액 자료를 다시 제출하였다면, 정정된 자료에 기초하여 관련매출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정정 전 자료에 기초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 (2) 특별구매 중 하치장단가 구매분과 발생처 직구매분의 매입액 등은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3) 국민신문고를 통해 담합행위에 대한 접수가 이루어졌고 해당 신고접수인에게 공정위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직권조사 사건이 아닌 신고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에 있어 기산점은 신고접수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과거 법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점 등 법리적 쟁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화우의 위 주장들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부과된 909억원의 과징금 중 상당부분의 취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공정위에 제출하는 관련매출액 자료의 정정,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 관련상품의 범위,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의 기산점 등에 관해 의미 있는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 #공정거래
  • #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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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생성형 AI 저작물 학습에 대한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 AI 기업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6. 2. 26.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공식 발간하였습니다. 이 안내서는 AI 개발사가 학습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과정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4가지 핵심 요소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법적 불확실성이 컸던 AI 학습 데이터 이용 문제에 처음으로 실무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내서는 유권해석이 아닌 참고자료이나, 향후 분쟁과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개발·서비스·콘텐츠 기업 모두가 즉각적인 법적 리스크 점검과 선제적 대응 전략 수립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1. 배경2. 공정이용 판단의 4가지 핵심 요소3. 공정이용 해설 사례: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 vs. 낮은 경우4. 국내외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 동향5. 기업 유형별 영향 분석 및 시사점 1. 배경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저작물이 활용된다는 사실은 산업계와 창작자 집단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켜 왔습니다. AI 개발사는 학습에 필요한 저작물의 권리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해 온 반면, 권리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이 허락 없이 AI 학습에 무단 이용된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 업계, 학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하였고, 2025년 9월에는 특별분과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안내서 작성에 착수하였습니다. 문체부는 2025년 10월~11월 AI 개발사와 권리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대국민 설명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작성하였고, 2026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본 안내서는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아닌 참고자료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 공정이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공정이용 판단의 4가지 핵심 요소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는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이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상업적 목적의 학습이나 웹 크롤링이라도 공정이용에서 자동으로 배제되지 않으나, 아래 4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제1요소)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 여부가 판단의 관건입니다. • 유리한 경우: 학습에 이용된 저작물과 무관한 목적 또는 성격의 결과물을 생성하는 AI 모델, 학습된 저작물과 동일·유사한 결과물 생성을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갖춘 경우 • 불리한 경우: 원저작물의 문장·구성·표현을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재현하는 경우, 접근이 제한된 저작물(유료 구독, 로그인 필요)을 무단 수집한 경우, robots.txt 등을 통해 수집이 금지된 저작물을 무단 수집한 경우 특히, 대법원은 2021다272001 판결에서 복제방지조치 여부 외에도 해당 저작물이 불법복제물인지, 불법적으로 접근하였는지 여부가 제1요소 판단에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나.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제2요소) • 유리한 경우: 사실·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적 저작물(단순 통계, 공공데이터 등), SNS 댓글·리뷰 등 창작성이 낮은 일상적 표현 • 불리한 경우: 문학적·예술적 창작성이 높고 표현의 개성이 강한 저작물(소설, 음악, 미술작품 등), 미공표·미발행 저작물 뉴스 기사의 경우, 단순 사실 전달이 아닌 기자의 사상·감정에 기초한 해석·논평이 담긴 경우 사실·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로 취급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 이용된 양과 중요성 (제3요소) 생성형 AI 학습 특성상 저작물 전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요소는 원칙적으로 공정이용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저작물의 이용이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고 제1요소에서 인정된 목적 달성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인 경우, 다른 요소와의 종합 고려를 통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라. 저작물이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제4요소) • 유리한 경우: 학습 결과물 또는 서비스가 원저작물의 열람·판매를 실질적으로 대체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자 확인이 어려운 비영리 목적의 일상적 저작물 • 불리한 경우: 저작물 판매 감소, 경제적 손해, 원저작물의 이용허락 기회 박탈 가능성이 높은 경우. 특히, AI 학습 목적 이용허락 체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거나 집중관리 시스템이 존재하여 이용허락이 비교적 용이한 경우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공정이용 해설 사례: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 vs. 낮은 경우 가. 공정이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례  나. 공정이용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   4. 국내외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 동향 본 안내서는 사전 이용허락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최근 국내외에서 AI 개발사와 권리자 간 계약 체결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퍼플렉시티 – 이데일리 (2025.2.): 비용 지불 없이 콘텐츠 제공 대가로 AI 검색기능·데이터 분석 도구 등 기술 지원, 광고 수익 공유 • 퍼플렉시티 – 매일경제 (2025.2.): 동일 구조, 매일경제신문과 MBN 홈페이지에 PC용 베타 버전 AI 검색 도입 해외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Amazon – The New York Times (2025.5.): NYT 및 The Athletic 콘텐츠에 대해 연간 2,000만~2,500만 달러 지급 (NYT 2024년 총매출의 약 1%) • NVIDIA – Getty Images (2023.3.): 이미지·영상 크리에이티브 라이브러리 이용허락 (구체적 금액 비공개) • Mistral(프랑스) – AFP(프랑스 뉴스통신사): 다년간 콘텐츠 라이선스, 매일 2,000여 개 기사 챗봇 통합 • OpenAI – Axel Springer(독일): 3년 계약, 언론 콘텐츠 학습 허용 • STIM(스웨덴 음악저작권협회) 모델: 세계 최초 집중관리단체 주도 AI 음악 라이선스. 권리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Opt-in)를 받은 저작물만 학습 데이터로 허용하고, 학습·서비스 이용·결과물 활용 단계별로 보상 구조를 설계  5. 기업 유형별 영향 분석 및 시사점 본 안내서 발간은 그간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 운영되어 온 AI 산업계와 창작자 사이에 실무 기준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안내서가 유권해석이 아닌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실제 분쟁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최종 판단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안내서는 상업적 목적의 AI 학습이라도 공정이용에서 자동으로 배제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도, robots.txt 우회, 유료 콘텐츠 무단 수집, 원저작물과 유사한 결과물 생성 등은 공정이용 성립에 불리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현재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에게는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본 안내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실무적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AI 개발사 및 관련 기업 본 안내서는 AI 개발·서비스·콘텐츠 기업 각각에 상이한 실무적 영향을 미칩니다. AI 모델 개발사는 학습 데이터의 수집 경위(공개 여부, robots.txt 준수 여부, 접근 제한 우회 여부)가 공정이용 판단의 핵심 변수로 부각됨에 따라, 기존 학습 데이터셋에 대한 전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외부 AI API를 도입하는 기업 고객도 공급사의 데이터 적법성 문제가 계약 분쟁이나 제3자 저작권 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도입 계약에 보증 조항 및 면책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기업 유형별 영향 분석 ✓︎ AI 모델 개발사(국내·외 LLM 개발사 포함): 기학습(pre-training)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robots.txt 미준수, 로그인 필요 사이트 무단 접근, 유료 콘텐츠 무단 수집이 있는 경우 공정이용 주장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학습 데이터셋에 대한 전수 감사(data audit)를 실시하고, 문제가 확인된 데이터는 삭제 또는 이용허락 계약으로 보완하는 ‘데이터 정화(data hygiene)’ 작업이 시급합니다. 국내 서비스를 운영하는 해외 AI 기업은 한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기준이 미국의 fair use 법리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별도의 한국법 리스크 평가가 필요합니다. ✓︎ AI 서비스 기업(요약·검색·생성 서비스 운영사): 뉴스 기사 전체를 요약·재생성하는 서비스, 디지털 교재를 재활용한 서비스, 음악·이미지 생성 서비스는 본 안내서의 ‘공정이용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와 직접 대응됩니다. 해당 사업모델을 영위하는 기업은 즉시 법적 리스크 검토에 착수하고, 언론사·음악저작권협회 등과의 이용허락 계약 체결을 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합니다. 서비스 운영 방식을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 구조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한 리스크 완화 전략입니다. ✓︎ AI 솔루션 도입 기업(제조·금융·통신 등): 외부 LLM API를 업무에 도입하는 기업은 공급사의 학습 데이터 적법성 문제가 제3자 저작권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I 도입 계약 시 공급사의 학습 데이터 적법성 보증 조항과 저작권 분쟁 발생 시 면책·손해배상 조항을 명시적으로 삽입해야 합니다. 자체 데이터를 파인튜닝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에 포함된 제3자 저작물의 이용 범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콘텐츠·미디어 기업(언론사·출판사·음원·이미지 플랫폼): 안내서는 권리자의 기술적 보호조치(robots.txt, 워터마크, API 권한 제한)를 공정이용 판단 시 불리 요소로 명시함으로써 보호조치 강화가 곧 법적 방어력 강화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신탁관리단체를 통한 포괄 라이선스 체계 구축 또는 AI 개발사와의 직접 협상을 통해 기술 지원·광고 수익 공유 등 새로운 수익 구조를 설계하는 전략도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실무 대응 방안 ✓︎ 데이터 수집 방식 점검: 웹 크롤링·스크래핑 시 해당 웹사이트의 이용약관과 robots.txt 설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접근 제한 저작물(로그인 필요, 유료 제공 등)의 무단 수집을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 이용허락 계약 체결 검토: 뉴스·음악·이미지 등 핵심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국내외 계약 선례를 참조하여, 광고수익 공유나 기술 지원 제공 방식 등 다양한 협상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3자 데이터 구매 시 범위 확인: "AI 학습용"이라는 이용 범위가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는지, 제공자의 저작권 보유 여부는 적법하게 확인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기술적 안전장치 마련: 학습된 저작물과 동일·유사한 결과물 생성 명령을 거절하는 필터링 기능 도입은 공정이용 제1요소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저작물 활용 확대: 정부는 공공누리 '제0유형'(모든 목적 무조건 이용 가능) 및 'AI유형'을 2026. 1. 28. 신설하였으므로, 학습 데이터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공공저작물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저작권자 및 콘텐츠 기업 ✓︎  보호조치 강화: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robots.txt 설정, 워터마크, API 접근 권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공정이용 판단 시 권리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포괄 라이선스: 해외 집중관리단체(스웨덴 STIM) 모델과 같이, 개별 협상이 어려운 경우 신탁관리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등)를 통한 포괄 라이선스 체결 방식도 주목할 만합니다.  다.  공통 유의사항 ✓︎ 모니터링: 본 안내서는 법령·판례·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내용이 지속 보완될 예정이므로, 최신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자문 강구: AI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시 한국저작권위원회 AI 특화 상담·분쟁조정 창구를 활용하거나 전문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I와 저작권의 공존은 단순한 법적 규율의 문제를 넘어, 창작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모호한 부분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이 분야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화우 AI센터는 AI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I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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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녹색·전환금융 790조원 공급 로드맵 발표

금융위원회가 2026년 2월 25일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녹색 대전환(K-GX)을 견인하는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2026~2035년 10년간 총 790조원 규모로 기후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철강·화학·시멘트 등 고탄소 업종의 실질적 감축투자를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을 도입하며, 기후금융 웹포털·금융배출량 플랫폼 등 정보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이 적격요건, 금융회사의 확인·사후관리, 그린워싱 방지 체계를 구체화한 만큼, 기업은 프로젝트 적격성 판단과 전환전략·서약/확인서 관리, ESG 공시 연계 데이터 정합성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배경2.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3. 향후 추진 일정4. 기업 대응 방안 1. 배경 지난 몇 년간 글로벌 탄소규제가 급속히 강화되고 있으며, 기후위기에 대한 각국의 대응이 산업·금융 전반에 걸쳐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25년 11월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발표하여,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3~61%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2030 NDC(2018년 대비 40% 감축)보다 훨씬 가파른 감축 경로로, 산업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녹색 전환과 기술혁신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금융위원회는 2024년 3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2024~2030년간 42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실제로 2024~2025년간 총 134조원의 기후금융이 공급되어 목표 대비 133.6%를 달성하는 등 양적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22년), 녹색여신 관리지침(’24년) 등을 제정하여 녹색분류체계(K-Taxonomy)의 금융권 현장 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틀도 꾸준히 보완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향된 2035 NDC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계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친환경 녹색활동에 대한 지원 중심의 기존 기후금융에서 고탄소 산업의 실질적 탄소감축을 지원하는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으로까지 외연을 확장하고, 금융권 현장의 기후금융 집행을 뒷받침하는 정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6년 2월 25일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가. 기후금융 공급 확대 : 향후 10년간 790조원 금융위원회는 상향된 2035 NDC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기후금융 공급 계획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7년간(2024~2030년) 420조원의 공급 계획을 10년간(2026~2035년) 총 790조원으로 확대하며, 특히 2031~2035년에는 연평균 약 90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됩니다. 기후금융의 주요 공급 주체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5대 정책금융기관이며, 재생에너지 등 녹색분야(Green)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금융(Transition)을 새로운 축으로 추가합니다. 특히, 신규 공급 기후금융의 50%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지역 경제의 녹색성장과 산업 생태계 전체의 탄소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이번에 발표된 방안의 핵심은 고탄소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의 도입입니다.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이란, 철강·화학·시멘트 등 고탄소 산업·기업이 저탄소·친환경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녹색금융(Green Finance)이 태양광, 전기차 등 이미 친환경인 활동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전환금융은 고탄소 제조업의 설비 효율화·연료전환 등 실질적인 탄소감축 활동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금융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산업통상부와 협력하여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EU와 일본의 체계를 전략적으로 융합하되 우리나라 산업 현황에 최적화한 ‘이중 트랙’ 구조를 다음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기반 전환금융입니다. 자금의 사용 목적이 K-Taxonomy에서 정한 경제활동에 해당되고 활동기준을 충족하되, 인정·배제·보호 기준 중 일부를 아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년 또는 만기 중 짧은 기간 이내에 모든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전환금융으로 인정합니다. 이는 EU의 분류체계 기반 접근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둘째, 전환전략 기반 전환금융입니다. 기업이 수립한 전환전략(정부 등의 과학 기반 목표·전환경로 채택 또는 자체 전환계획 수립)에 기반하여 금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본의 전환금융 접근방식을 참고한 것입니다. 전환전략에는 장기목표, 전환경로, 중간목표, 실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업의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확인 및 사후관리 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전환금융 취급 시 자금사용자의 전환전략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급 이후에도 조달 자금이 전환분야에 배분되었는지, 전환전략이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을 요구합니다.  이행이 미흡한 경우 개선 요구, 일반 금융으로의 전환, 혜택 축소·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금사용자의 전환의지를 6단계로 평가하는 체계를 예시하여 금융회사가 자체 취급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기후금융 정보 인프라 고도화 기후금융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두 가지 핵심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3. 향후 추진 일정 이번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주요 후속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전환금융 시범운영, 워킹그룹 가동, 기후금융 인프라 시범운영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2026년 말까지 산업별 탄소감축 로드맵과의 연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4. 기업 대응 방안  이번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인해 기업의 기후금융 접근성 확대가 예상됩니다. 전환금융 도입으로 철강·화학·시멘트 등 고탄소 업종에도 전환금융 평가결과 및 개별 금융상품 구조에 따라 우대금리·보증료 인하 등 혜택이 제공될 수 있으며, 790조원의 7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 배분되는 만큼 그간 기후금융 접근이 어려웠던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자금 조달 경로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회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법률적 사항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기후금융 지원 요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에는 K-Taxonomy 기반의 적격성 판단, 성과지표 관리, 사후 보고 등 표준화된 요건이 수반됩니다. 기업은 프로젝트 설계 단계부터 녹색분류체계의 인정·배제·보호 기준 충족 여부 또는 5년/만기 중 짧은 기간 이내 충족 가능성을 입증할 구체적 계획을 갖추어야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둘째, 서약서·확인서의 법적 구속력과 위반 시 책임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자금사용자에게 K-Taxonomy 기준 충족 서약서, 확인서, 전환전략 실행계획 등의 제출을 요구하며, 이들 서류는 금융계약상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서약 내용과 이행 간 괴리가 발생할 경우 혜택 취소를 넘어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 그린워싱 관련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약 범위의 설정과 이행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사전적 법률 검토가 중요합니다. 셋째, 전환금융 활용 시 그린워싱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전환금융은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로 가는 과정’을 지원하는 금융이지만, 명확한 로드맵·성과지표·검증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그린워싱 논란이나 투자자 반발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전환의지 6단계 평가, 이행 미흡 시 혜택 축소·취소, 일반 금융 전환 등 사후 제재를 명시하고 있어, 과학 기반 목표 채택, 중간목표 설정, 실행계획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ESG 공시 제도화와 연계한 통합적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ESG 공시 로드맵 초안(’28년(FY27)부터 단계적 공시 시행)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탄소배출량 산정, 기후 재무위험 평가, 전환전략 수립 등은 기후금융 활용과 ESG 공시 모두에 공통되는 기반이므로, 별도 대응보다 통합적 ESG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아울러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은 시범운영 단계이고, K-Taxonomy 구조 개편도 예정되어 있어 적격 요건의 변경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후속 규정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화우 ESG센터는 기업에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ESG 업무에 대해 효과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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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SG 공시 제도화 본격 시동

2026년 2월 25일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안)’을 발표하며, 2028년(2027 사업연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ESG 공시 의무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3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중 로드맵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며, 로드맵(안)에는 초기 거래소 공시로 우선 운영 후 법정공시로 전환, 예측·추정정보 공시에 대한 면책(Safe Harbor) 부여 추진, 공급망 배출량(Scope 3) 공시의 유예(예: 2031년부터) 등 기업의 법적·실무적 부담과 직결되는 설계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 2월 26일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공시기준서 제1호 ‘일반 요구사항’과 제2호 ‘기후 관련 공시’를 공표하여, 향후 국내 ESG 공시의 기준과 로드맵의 일정이 함께 구체화되는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로드맵(안)과 KSSB 공시기준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고, 기업 규모별 준비 과제(거버넌스·내부통제·데이터 수집/검증·공급망 협업)와 공시 관련 법률 리스크(불성실공시 제재 가능성, 공급망 데이터 요청·제공 과정의 규제 이슈 등) 관리 포인트를 제시합니다. 1. 관련 경과 및 향후 일정2. ESG 공시 로드맵(의견수렴안) 주요 내용3. KSSB 공시 기준 주요 내용4. 기업 대응 방안 1. 관련 경과 및 향후 일정 가. 주요 경과 국내 기업들은 현재 GRI, TCFD, SASB, IFRS S1/S2 등 다양한 글로벌 기준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으며, 보고서 공시 법인 수는 2021년 78개사에서 2025년 225개사로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자산 30조원 이상 법인의 83%, 2조원 이상 기업의 67%가 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으나, 연결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한 기업은 1% 수준에 그쳐 투자자가 종속기업을 포함한 배출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한국회계기준원은 2022년 12월 KSSB(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를 설립하고, 약 3년에 걸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2024년 4월 공개초안을 발표한 후 약 4개월간의 공식 의견 조회, 10대 그룹사·경제단체 등과의 현장 간담회 및 이용자 토론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수렴된 의견에 대한 분석 및 쟁점사항 재논의, IFRS S2 온실가스 배출량 개정(’25.12월) 사항 반영 등을 거쳐, 2026년 2월 25일  ‘제4차 생산적 금융대전환 회의’에서 공시기준이 발표되었고 2월 26일 KSSB의 의결을 통해 공표되었습니다.   나. 향후 일정 공시기준 발표 이후 가장 주목해야 할 일정은 ESG 공시 로드맵의 최종 확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발표안에 대해 3월 31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 후, ESG 금융 추진단(금융위 부위원장 주재)에서 2026년 4월 중 최종 로드맵을 확정·발표할 계획입니다. 로드맵 확정 후에는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이 추진되며, 의견수렴안 기준으로 2028년(FY27)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기업부터 의무공시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향후 주요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ESG 공시 로드맵(의견수렴안) 주요 내용 가. 공시 대상 및 시기 이번 발표안에서는 2028년(FY27)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약 58개사, 약 6.9%)부터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며, 2029년(FY28)에는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추가 확대는 국제동향과 준비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논의할 예정입니다.한국과 경제·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이 2027년 6월(FY26)부터 공시를 시행할 예정이고, 일부 국내 대기업은 2029년(FY28)부터 EU 역외기업 대상 공시의무가 적용되어 공시경험 축적이 필요하다는 점이 국내 로드맵  설정에 감안되었습니다. 공시 첫 해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종속회사(예: 자산 또는 매출액이 연결기준 10% 미만)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한 공시가 허용됩니다. 나. 공시기준 IFRS의 ISSB 기준을 기반으로 제정하되, 국제적으로 기준이 확립된 기후공시부터 먼저 의무화하고, 기후 외 다른 주제(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는 기업이 선택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 특수성을 고려하여 톤당 내부탄소가격, 산업별 지표(예: 반도체-물소비량, 자동차-평균연비)는 선택공시로 허용하였으며, 정책공시(부처 권고 정보)는 추후 사회 관련(S) 국제기준이 마련되는 경우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 스코프 3 배출량 공시 유예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는 산정·추정 인프라 등을 구축한 후 원칙적으로 2031년부터 시작하며, 공시대상별로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업종별 매출액 최대 140억원 이하)으로서 CBAM 대상 고탄소 배출 6개 업종(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이 아닌 가치사슬 내 기업은 공시를 면제하되, 추후 법정공시 전환 시 면제범위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라. 공시채널 및 면책(Safe Harbor) 과징금·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정 공시로 바로 도입하기보다, 거래소 공시로 우선 도입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법정공시로의 전환을 검토합니다. 또한 제도 도입 초기에는 예측 또는 추정정보를 활용한 공시에 대한 면책(Safe Harbor)을 부여하여, 적합한 방법론과 외부 데이터를 활용해 합리적으로 추정한 경우 사후 오류 발견 시에도 면책이 허용됩니다. 제도 도입 첫 해에는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보다는 계도·컨설팅 중심으로 운영될 방침입니다. 마. 공시시점 및 제3자 인증 공시시점은 사업보고서와 동일한 매년 3월말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일정(매년 5월경)을 감안하여 배출량 정보는 반기 결산시점(8월 중순) 공시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제3자 인증은 도입 초기에는 자율적으로 받도록 하되, 주요국 동향을 반영하여 단계적 의무화 방안 및 인증기관 규율체계(행위·자격 등)를 추후 마련할 예정입니다. 바. 공시 이행 지원 스코프 3 자율공시 기업에 대해 공시우수법인 선정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세부 가이드라인, 교육자료 제공, 파일럿 테스트(실제 기업 대상 기준 시범적용) 운영 등 맞춤형 공시 이행지원을 추진합니다.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으로 주요 업종별 스코프 3 상세 안내서 제공, 전과정목록(LCI) DB, 산업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 등 배출계수 고도화 및 온실가스 산정·추정 인프라 구축도 병행됩니다. 아울러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금융 체계를 마련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자금공급 확대도 추진합니다.  3. KSSB 공시 기준 주요 내용 가. 공시 기준서 구성 이번에 발표된 공시기준 첫 번째 세트는 공시기준서 제1호(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와 제2호(기후 관련 공시)로 구성됩니다. 제1호는 IFRS S1을 기반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의 개념적 기반과 일반 요구사항을, 제2호는 IFRS S2를 기반으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구체적 공시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공개초안에서 제안되었던 제101호(정부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는 기업 부담과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제정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제1호는 본문과 부록 A~F로 구성되며, 부록에는 용어의 정의(A), 적용 지침(B), 지침의 원천(C), 유용한 정보의 질적 특성(D), 시행일 및 경과규정(E), 자발적 적용 기업을 위한 완화 규정(F) 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기준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부속 지침(예시지침, 예시사례)과 결론도출근거가 기준서에 첨부됩니다. 나. 핵심요소별 공시 요구사항 공시기준서 제1호와 제2호는 TCFD 권고안 및 ISSB 기준과 동일하게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의 4대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공시를 요구합니다. 특히 제2호는 기후 관련 위험·기회에 대한 전환계획, 시나리오 분석,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 1/2/3) 등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정보 공시를 요구하고 있어, 기존 자율공시 수준을 넘어서는 체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핵심요소별 주요 공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ISSB 기준과의 주요 차이 KSSB 공시기준은 ISSB의 IFRS S1/S2를 기반으로 제정되었으나, 국내 산업 특수성과 기업의 준비 수준을 반영하여 여러 항목에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기후 외 사안에 대한 공시를 선택으로 허용한 점, 산업기반지표와 내부 탄소 가격 일부를 선택공시로 완화한 점, 스코프 3 유예기간을 ISSB의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 점입니다. 또한 자발적 적용 기업을 위한 완화 규정(부록 F)을 별도로 마련한 것도 ISSB에는 없는 국내 고유의 특징입니다. 주요 차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라. 공개 초안(’24.4월) 대비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4월 발표된 공개초안에 대해 약 4개월간 총 256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최종안에서는 일부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주목할 변경은 제101호(정부 정책 목적 추가 공시사항) 제정이 철회된 것이며, 제1호의 본문 구조가 60개에서 87개 문단으로 재편되고 자발적 적용 기업을 위한 부록 F가 신설되었습니다. 기후 공시 측면에서는 스코프 3 카테고리 15(투자)를 금융배출량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온실가스 측정 여건을 반영하여 관할 당국이 요구하는 GWP 값 사용을 허용하는 등 실무적 유연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 기업 대응 방안 (1) 기업 규모별 대응 전략 ① 1차 적용 대상(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약 58개사) 2028년(FY27) 의무공시 대상 기업은 지금부터 4대 핵심요소(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맞춘 공시 체계를 구축하고 스코프 1/2 배출량 데이터 검증 역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분석, 재무적 영향 평가 방법론도 병행하여 준비해야 하며, 공시 첫 해 연결대상 종속회사 면제 기준(자산 또는 매출액이 연결기준 10% 미만)의 적용 범위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2차 적용 대상(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2029년(FY28) 의무화에 대비하여, 1차 적용 기업의 공시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자사 공시 체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의무화 이전이라도 KSSB 기준의 자발적 적용을 통해 공시 역량을 축적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거래소 공시우수법인 선정 가점 등 인센티브 활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중견·중소기업(글로벌 공급망 소속) 직접적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EU 대기업의 CSRD 공시 및 국내 대기업의 스코프 3 공시 과정에서 공급망 ESG 정보 요청이 확대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EU의 CSDDD(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 국내의 기업인권·환경실사 의무화 법안(‘25.6월 발의)도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핵심 ESG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역량 확보가 필요합니다. ④ 금융기관 공시기준서 제2호는 자산운용, 상업은행, 보험 업종 등 금융기관의 금융배출량에 대한 별도 공시를 요구합니다. 스코프 3 카테고리 15를 금융배출량(대출, 투자 귀속 배출량)으로 한정할 수 있게 되었으나, 3년 경과규정 기간 동안 산업별,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배출량 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산업분류체계 선택 적용이 허용된 점을 활용하여 자사에 적합한 분류 방식을 사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2) 글로벌 공시 규제와의 통합 대응 체계 구축 KSSB 공시기준은 ISSB 기준 기반이므로 EU ESRS, 미국 캘리포니아 기후 공시법(SB253/261) 등 글로벌 프레임워크와 높은 정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EU가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ESRS 간소화 개정을 추진하면서 ISSB와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ISSB 기반의 KSSB 기준을 중심으로 글로벌 대응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히 2029년(FY28)부터 EU 역외기업 공시의무(순매출 4.5억 유로 초과 및 EU 내 자회사·지점 순매출액 2억 유로 초과 非EU기업)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기업은 ESRS와의 교차 대응도 병행해야 합니다. 다만, KSSB 기준과 ESRS 사이에는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접근 여부, 사회·거버넌스 공시 범위, 공급망 실사 연계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므로, 복수의 공시 규제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은 규제 간 Gap 분석을 통해 통합 보고 프레임워크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법적 리스크 관리 이번 ESG 공시 제도화는 기업에 새로운 유형의 법률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로드맵에서 거래소 공시 우선 도입과 면책(Safe Harbor) 부여 등을 제시한 것은 초기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이나, 추후 법정공시로 전환되면 과징금 등 제재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법적 적정성을 확보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주요 법적 리스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ESG 공시 제도화는 단순한 보고 의무를 넘어 기업의 전략, 거버넌스, 법적 리스크 관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과제입니다. 기업은 공시 체계 구축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거버넌스·내부통제체계 설계, 그린워싱 리스크 평가, 면책 요건 충족 관리, 공급망 데이터 리스크 관리, 분쟁 대응 전략 수립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우 ESG센터는 기업에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ESG 업무에 대해 효과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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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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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센터

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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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센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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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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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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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C센터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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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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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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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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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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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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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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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
  • ALB IP Rankings 2018-2025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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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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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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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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