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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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HS-CODE 변경으로 인한 600억원대 관세 추징 이슈 성공적 방어

2025. 6월경 부산세관은, 국내에 소재한 S사가 HS-CODE 제3824호의 화학조제품(관세율 8%)으로 분류하여 수입해오고 있던 ‘고양이 모래’가 오직 천연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HS-CODE 제3505호의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변성전분의 일종, 관세율 385.7%)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양이 모래’의 HS-CODE가 제3505호로 결정될 경우, S사가 최근 5년간 수입한 고양이 모래에 대하여 600억원대의 관세 추징이 발생하므로, S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화우는 ‘고양이 모래’의 수출자인 P사와 수입자인 S사를 동시에 대리하여, ‘고양이 모래’의 성분만을 기준으로 HS-CODE를 분류해서는 안되며, 최종제품의 본질적인 특징과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두루 고려하여, HS-CODE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관세불복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먼저 관세청 산하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화우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고양이 모래’의 HS-CODE를 제3824호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화우는 약600억원 상당의 관세 추징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수입자 S사와 수출자 P사 입장에서는 관세불복 및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에 수입물품의 HS-CODE 분류에 이견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관세불복 및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조기에 품목분류협의회 등으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본 사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관세심사 ∙ 관세조사
  • #품목분류 자문
철스크랩 구매담합 사건에서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 이끌어 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제강사들이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현대제철)를 대리하여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화우는 이 사건에서 과징금과 관련하여, (1) 원고가 당초 관련매출액 자료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음을 명시하여 공정위에 제출하였고, 이후 공정위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정정한 관련매출액 자료를 다시 제출하였다면, 정정된 자료에 기초하여 관련매출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정정 전 자료에 기초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 (2) 특별구매 중 하치장단가 구매분과 발생처 직구매분의 매입액 등은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3) 국민신문고를 통해 담합행위에 대한 접수가 이루어졌고 해당 신고접수인에게 공정위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직권조사 사건이 아닌 신고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에 있어 기산점은 신고접수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과거 법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점 등 법리적 쟁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화우의 위 주장들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부과된 909억원의 과징금 중 상당부분의 취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공정위에 제출하는 관련매출액 자료의 정정,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 관련상품의 범위,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의 기산점 등에 관해 의미 있는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 #공정거래
  • #소송 ∙ 중재
  •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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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베트남 최대 로펌 VILAF, 한국고객 전방위 서비스 위한 ‘한베 업무전담팀’ 구성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베트남 및 동남아 지역 업무확장을 위해 지난 11월 25일(현지시각) 베트남 최대 로펌인 빌라프(대표변호사 보 하 쥐엔(Vo Ha Duyen), VILAF)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VILAF(Vietnam Int’l Law Firm) 내 한국 기업을 위한 ‘한국·베트남 업무전담팀’(Korea-Vietnam Practice Unit)을 운영합니다. 화우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 로펌 최초로 베트남 대형 로펌과 전속적 수준의 업무관계를 구축하여 현지 역량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였고, 화우의 오랜 베트남 현지 법률실무 노하우에 베트남 최대 로펌 VILAF의 독보적 전문성을 결합해 법률서비스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기존에는 별도로 현지 로펌을 찾아 해결해야 했던 업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한·베 업무전담팀’은 베트남 로펌 VILAF에 상주하는 화우 전문인력 및 VILAF 전문인력, 화우 본사 변호사들로 구성됩니다. 전담팀은 그동안 한국 로펌들이 취급할 수 없었던 베트남 현지 송무 및 복잡한 행정 인허가 업무 등에 관한 VILAF의 전문성과 화우의 글로벌 역량을 결합하여, 한국 기업 고객을 위한 현지 밀착형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VILAF는 변호사 100명 이상을 보유한 베트남 최대 규모 로펌으로 국제적 법률 평가기관들로부터 기업·M&A, 은행·금융, 자본시장, 분쟁해결, 에너지·인프라, 부동산 등 모든 주요 분야에서 베트남 탑티어 (Top-tier) 로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양 로펌간 협업은 화우의 국제팀장인 이준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총괄 조율하며, 베트남과 동남아시아를 기반으로 13년 이상 현지에 진출한 기업에 자문을 제공해 온 최성도 외국변호사(뉴욕주, 2012)와 베트남 사법연수원 변호사 과정을 수료한 베트남법 전문가 당현우 전문위원이 각각 VILAF의 하노이와 호치민 사무소에 상주하며 한국 고객에 관한 협업 실무와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법무법인 화우, 베트남 최대 로펌과 MOU - 매일경제법무법인 화우, 베트남최대 로펌 VILAF와 MOU 체결 - 머니투데이

  • #베트남 ∙ 동남아시아
CSO 선임한 원청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무죄

중대재해 사망 사고 관련하여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청이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전결권을 부여한 점을 근거로 원청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12. 19. 선고 2024고단1264 판결). 이번 판결은 CSO 선임 및 권한 위임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귀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기업 실무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 사건 개요2. 법원의 판단3. 시사점 1. 사건 개요 원청 A사는 창고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기계설비 공사를 하청업체에 맡겼습니다. 하청 근로자는 고소작업대를 이용해 작업을 마친 후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하던 중, 구조물과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사이에 머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고, 중증 두부 외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청은 사고 당시 회사에 CSO를 선임해 두고,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CSO가 전결하도록 하는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업총괄책임자와 별도로 CSO가 선임되어 있고, 해당 CSO가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총괄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결정을 대표이사가 직접 행사했다면, 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기업 내부의 업무 분담과 의사결정 구조는 회사의 자율에 맡겨진 영역에 해당하며,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업무를 CSO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안전보건을 전담하는 책임자를 두는 구조가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더 실효적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CSO는 단순한 실무자가 아니라, 임원급으로서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최종 결정권자에 해당하므로, CSO만을 처벌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역시 반드시 대표이사가 직접 결정해야만 가능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원청이 CSO에게 안전보건 전결권을 부여했고, 관련 의무도 이행했다고 보아 원청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CSO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인정했고, 하청 현장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 시사점 이번 판결은 CSO를 선임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실질적인 전결권을 부여한 경우,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부정될 수 있음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단일 판결에 그친 만큼, 이와 같은 법리가 향후에도 일관되게 유지될지는 추가 판결의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에 따르면, CSO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직함이나 권한 부여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안전 관련 의사결정이 CSO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고·승인·결재 절차가 실질적으로 CSO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 서는 CSO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CSO가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조직 구조와 내부 의사결정 체계를 사전에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산업안전∙중대재해 팀은 산업안전∙중대재해 분야 전문변호사, 검찰,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출신 고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자문은 물론,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각종 법률분쟁 및 관련 이슈들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산업안전 관련 이슈에 대한 선제적 쟁점 파악과 해결방안 모색 및 축적된 정보제공 등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 ∙ 중대재해
2026년 기업 보안의 핵심 키워드는 '자율형 AI 대응'과 '이사회 책임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 및 2026년 전망’을 발표하며, 인공지능(AI) 기반 공격의 본격화를 예고했습니다. 2025년 침해사고 신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2026년은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자율형 에이전트’ 위협이 기업 보안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중대 사고 시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실증 중심의 심사 전환 등 전례 없는 강력한 규제를 예고한 만큼, 기업은 기술적 방어와 이사회 차원의 법적 대응 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1. 2025년 사이버 위협2. 2025년 주요 동향 및 2026년 위협 전망 분석3. 규제 변화 전망 및 실무 영향4. 시사점 1. 2025년 사이버 위협 2025년은 사이버 위협이 단순한 기술적 침해를 넘어 우리 사회의 핵심 기반 시설과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힌 기록적인 해였습니다. 공격의 표적이 단순한 데이터 탈취를 넘어 대형 통신사, 온라인 유통 플랫폼, 금융기관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서비스, 인프라 등 전방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서비스 장애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사회 전반에 깊은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기업들에게는 높은 과징금과 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한 확실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이버 보안은 단순한 IT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최우선 경영 리스크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2. 2025년 주요 동향 및 2026년 위협 전망 분석 가. 2025년 주요 동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 및 2026년 전망’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침해사고 신고는 전년 대비 26.3% 증가한 2,383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여,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통신·유통·금융 등 국민 생활 밀접 인프라가 연달아 피해를 입어 전례없는 수준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개발자들이 신뢰하는 오픈소스 플랫폼(NPM, PyPI)과 IoT 생태계가 공급망 공격의 주요 경로로 악용되었습니다. 나아가 랜섬웨어 공격이 교육·의료·혈액공급 같은 생명 관련 분야 및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나. 2026년 위협 전망 분석 2026년은 자율형 AI 에이전트 기반의 공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자들이 대량 정보 수집을 통해 새로운 공격 기법을 개발·자동화하면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AI로 재구성하여 고도화된 맞춤형 피싱, 스미싱을 비롯해 사회공학적 공격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Windows 10 지원 종료로 인한 보안 공백과 방치된 레거시 시스템이 해킹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높으며, 클라우드 이용 가속화에 따라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취약점 탐지와 여러 취약점의 연계 공격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아가 AI 서비스 모델 자체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위협도 본격화되어, 챗봇이나 보안 AI 등에 악의적 내용을 주입하거나 학습 데이터를 조작해 오작동을 유도하는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규제 변화 전망 및 실무 영향 가. 규제 변화 전망 정부는 사이버 위협의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침해사고를 은폐하거나 고의로 신고를 지연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정보유출 중대사고 발생일 경우 매출액 10%의 과징금과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심사가 기존의 서류 중심에서 실제 시스템을 점검하는 실증 심사로 전환되어, 보안 정책과 실제 운영 간의 정합성을 더욱 엄격하게 평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상장사 전체로 확대 추진 중으로, 기업의 보안 수준이 시장과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정보보호 투자 및 운영 수준이 기업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 기업 실무 영향 강화된 규제 환경에서 보안은 IT 부서의 기술적 문제를 넘어 이사회 차원의 핵심 리스크 관리 사안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경영 측면에서는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CISO/CPO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전사적 거버넌스를 체계화하여, 보안 투자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필수 자산으로 인식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기업은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법률·기술·컨설팅 통합 대응 매뉴얼을 수립해야 하며, 외부 전문 협력사(법무법인, 포렌식, 침해사고 분석기업 등)와의 사전 계약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Windows 10 지원 종료(EOS) 등에 따른 보안 공백이 해킹 통로로 악용될 경우 법적 과실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전사 IT 자산 관리와 패치 관리의 자동화가 필수적입니다.  4. 시사점 글로벌 보안 기업들(Google Cloud/Mandiant, Palo Alto Networks, Fortinet) 또한 2026년에는 자율형 AI 에이전트(Agentic AI)가 공격과 방어 양측을 주도하여 공격 대상이 확대되고, 그 방법은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간 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AI 범죄 에이전트의 부상과 다크웹내 데이터 거래 시장이 현실의 전자상거래 수준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공격 속도는 수 시간에서 수 분 단위로 압축되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 전반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6년의 이러한 예상에서 알 수 있듯, 공격자가 AI를 활용하여 공격 과정 절차를 단축하는 만큼, 기업도 방어의 자동화를 통해 대응 속도를 맞춰야 하며, 강화되는 규제와 과징금 제도를 고려하여 보안 투자가 더 이상 비용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필수 자산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법률·기술·컨설팅을 통합한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수립, 정보보호위원회 및 CISO 운영 체계 설계, ISMS-P 실증 심사 대비 정책-실제 운영 정합성 점검, 정보보호 공시 항목 작성 가이드 등 실질적인 보안 체계에 대해 누락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정보보안 체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화우 정보보호센터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해석 및 그 대응과 정보보호 기술적 자문(해킹 진단, 보안취약점) 등 포괄적인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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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을 대리하여 '아침에 우유' 상표·부정경쟁행위 관련 소송 승소

화우는 남양유업 주식회사(이하 ‘남양유업’)를 대리하여 서울우유협동조합(이하 ‘서울우유’)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3가합54295 판결)과 제2심(특허법원 2026. 1. 22. 선고 2025나10205 판결) 모두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식품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명의 성질표시나 포장용기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독점적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함으로써 향후 유사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포장용기의 출처표지 기능 인정 요건을 재확인하면서 단순히 색상 조합 등 추상적 요소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업들의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1, 2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법원이 제품 명칭과 포장용기에 대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배척한 주요 논거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2. 주요 쟁점3. 화우의 변론방향4. 법원의 판단5. 시사점 1. 사안의 개요 남양유업은 2022. 8. '아침에 우유'라는 명칭의 우유 제품을 출시하였는데, 서울우유는 2023년 남양유업을 상대로, 위 ‘아침에 우유’ 제품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은 ① 제품 명칭 중 '아침에'라는 문구, 그리고 ② 포장용기 중 (i) 초록색 및 흰색의 색상 조합, (ii) 붉은색 원형, (iii) 우유를 따를 때 담겨 있던 우유의 방울이 사방으로 날리는 모양(이하 ‘우유 왕관 모양’), (iv) 1등급 표시, (v) 'FRESH MILK' 문구입니다.  2. 주요 쟁점 첫째, 제품의 명칭에 ‘아침에'라는 문구를 사용한 행위가 서울우유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구체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 '아침에'라는 문구가 독립적인 식별력을 가진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아침에 OO'이 특정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장인지 여부 둘째, 남양유업이 서울우유만의 출처표지에 해당하는 포장용기와 유사한 포장용기를 사용함으로써 출처 오인·혼동을 야기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구체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 서울우유의 포장용기가 그 자체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개별화된 표지로 기능하는지 여부(포장용기 자체가 주지한 출처표지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초록색과 흰색의 색상 조합, 붉은색 원형, 우유 왕관 모양 등이 서울우유 포장용기만의 차별적 특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남양유업의 포장용기가 서울우유의 포장용기와 유사한지 여부  3. 화우의 변론방향 가. '아침에' 문구 관련 화우는 '아침에'가 성질표시로서 식별력이 없고, 다수의 사업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으므로 특정 사업자가 독점하여서는 아니 되는 표장이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① 먼저 '아침에'는 우유, 주스 등 식음료와 관련하여 "아침에 마시는 제품"이라는 의미를 직감시키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식별력이 없는 한편,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표현이므로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② 그리고 실제로 식음료와 관련하여 '아침에'가 포함된 다수의 상품이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판매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아침에'가 포함된 다수의 상표가 다양한 상표권자에 의해 등록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③ 나아가 서울우유의 상표 등록 경과를 보면, ‘아침에’라는 명칭만의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받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식별력 있는 '서울우유'나 기업 이미지를 결합함으로써 등록받았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특허청으로부터도 ‘아침에’라는 문구에 대해 식별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나. 포장용기 관련 또한, 화우는 서울우유의 포장용기가 그 자체만으로 현저히 개별화된 출처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탄탄한 논리에 기초하여 주장하였고, 관련 자료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서울우유 포장용기의 일관성 부재를 지적하면서, 서울우유가 주장하는 포장용기 특징인 초록색과 흰색의 색상 조합, 붉은색 원형, 우유 왕관 모양, 1등급 표시, 'FRESH MILK' 문구는 서울우유가 내세운 4가지 포장용기별로 모두 다르므로, 이를 두고 특정한 차별적 특징이라고 구체화할 수 없는 점, ② 이러한 특징들 각각에 대한 다양한 실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이는 이미 식음료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디자인 요소임을 입증하면서, 이러한 디자인 요소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며 공공영역에 속한다는 점, ③ 양사 포장용기 사이에 유사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i) 제품명의 위치, 폰트, 색상, (ii) 포장용기에 사용된 초록색 색상의 차이(명도 및 채도 차이), (iii) 붉은색 원형 모양과 배치 등이 모두 다르므로, 포장용기 사이에 유사성이 인정될 수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포장용기에 관한 약 10여 건의 하급심 판례와 이 사건을 비교·분석하면서 서울우유의 포장용기 자체가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함으로써 논지를 더욱 보강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결국 제1심과 제2심 모두, 화우의 이러한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서울우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그 판단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아침에' 문구 관련 법원은 ① '아침에'는 식음료와 관련하여 아침에 마시는 제품이라는 의미를 직감시키므로 상품의 용도 등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미약하고, ② '아침에'가 포함된 다수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한편, ‘아침에’가 포함된 다수의 상품이 판매되어 왔으며, ③ 서울우유가 ‘아침에OO’라는 상표로 판매하는 상품 중 ‘아침에주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은 판매기간이 길다거나 판매량이 많다고 보이지 않다는 점, ④ 서울우유가 등록받은 상표는 대부분 상호 또는 기업이미지와 결합하여 등록을 받은 등의 사정을 보면 ‘아침에’ 표장은 식별력이 없고, 이를 보호받을 수 있는 서울우유만의 성과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포장용기 관련 법원은 ① 서울우유가 주장한 특징이 서울우유의 각 포장용기별로 존재 여부, 배치 위치, 모양, 크기 등이 다르고 일관성이 없는 점, ② 포장용기가 출시 이래 디자인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는 점, ③ 우유 업계에서 서울우유가 주장한 특징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서울우유가 주장하는 포장용기들이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어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지 않았으며, 각 특징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는 것이어서 서울우유의 성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양사의 포장용기가 제품명 표시, 초록색 색상, 붉은색 원형 모양, 우유 왕관 모양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 우유 소비자들이 가격, 우유의 맛, 브랜드, 성분 등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차이점을 간과하고 출처를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양 포장용기가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시사점 이번 판결은 식품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성질표시나 디자인 요소에 대한 독점적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함으로써 향후 유사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첫째, 포장용기의 출처표지 기능 인정 요건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색상 조합 등 추상적 요소만으로는 부족하고,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 사용된 차별화된 특징을  통해 수요자 사이에서 특정 사업자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개별화되어야만 예외적으로 출처표지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둘째, 혼동가능성 판단 시 ‘전체 관찰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원은 포장용기의 일부 요소만을 떼어내어 유사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제품명 표시, 색상의 명도와 채도, 로고의 의미와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인 차이점을 비교,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셋째, 현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행태를 반영하였습니다. 법원은 소비자들이 브랜드, 제조사, 성분 등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단순히 색상 조합 등 만으로 혼동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식품업계를 비롯한 소비재 산업에서 포장 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에 있어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화우는 치밀한 법리 분석과 풍부한 실사례 증거 및 판결례 제시를 바탕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정확한 법리 적용과 체계적인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것입니다.  화우 지식재산그룹은 상표·부정경쟁 사건 뿐만 아니라,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전 분야에서 원스탑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이나 분쟁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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