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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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HS-CODE 변경으로 인한 600억원대 관세 추징 이슈 성공적 방어

2025. 6월경 부산세관은, 국내에 소재한 S사가 HS-CODE 제3824호의 화학조제품(관세율 8%)으로 분류하여 수입해오고 있던 ‘고양이 모래’가 오직 천연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HS-CODE 제3505호의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변성전분의 일종, 관세율 385.7%)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양이 모래’의 HS-CODE가 제3505호로 결정될 경우, S사가 최근 5년간 수입한 고양이 모래에 대하여 600억원대의 관세 추징이 발생하므로, S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화우는 ‘고양이 모래’의 수출자인 P사와 수입자인 S사를 동시에 대리하여, ‘고양이 모래’의 성분만을 기준으로 HS-CODE를 분류해서는 안되며, 최종제품의 본질적인 특징과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두루 고려하여, HS-CODE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관세불복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먼저 관세청 산하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화우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고양이 모래’의 HS-CODE를 제3824호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화우는 약600억원 상당의 관세 추징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수입자 S사와 수출자 P사 입장에서는 관세불복 및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에 수입물품의 HS-CODE 분류에 이견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관세불복 및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조기에 품목분류협의회 등으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본 사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관세심사 ∙ 관세조사
  • #품목분류 자문
철스크랩 구매담합 사건에서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 이끌어 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제강사들이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현대제철)를 대리하여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화우는 이 사건에서 과징금과 관련하여, (1) 원고가 당초 관련매출액 자료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음을 명시하여 공정위에 제출하였고, 이후 공정위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정정한 관련매출액 자료를 다시 제출하였다면, 정정된 자료에 기초하여 관련매출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정정 전 자료에 기초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 (2) 특별구매 중 하치장단가 구매분과 발생처 직구매분의 매입액 등은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3) 국민신문고를 통해 담합행위에 대한 접수가 이루어졌고 해당 신고접수인에게 공정위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직권조사 사건이 아닌 신고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에 있어 기산점은 신고접수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과거 법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점 등 법리적 쟁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화우의 위 주장들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부과된 909억원의 과징금 중 상당부분의 취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공정위에 제출하는 관련매출액 자료의 정정,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 관련상품의 범위,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의 기산점 등에 관해 의미 있는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골프코스 설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대법원은 2026년 2월 26일, 골프코스 설계업체들이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용 영상 제작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골프코스(또는 그 설계도면)의 창작성에 관한 원심의 법리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내기는 하였지만, 설계업체의 저작권 침해 주장이 인용되거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환송심에서는 창작성 판단을 비롯하여 저작물의 유형, 복제 해당 여부 등 다수의 핵심 쟁점이 여전히 가려져야 하는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판결의 정확한 의미와 환송심에 남겨진 과제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안 배경 및 쟁점2. 원심의 판단3. 대법원의 판단4. 환송심에서 다뤄질 쟁점들5. 시사점 1. 사안 배경 및 쟁점 원고들은 골프장 소유주와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코스 설계를 완료한 설계업체들입니다. 피고는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체결한 후 각 골프코스를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용 영상을 제작·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골프코스(또는 그 설계도면)의 저작권은 원고들에게 있는데, 피고가 이를 그대로 재현한 영상을 사용하여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제작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침해행위 정지·폐기 및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골프코스(또는 그 설계도면)가 저작권법상 창작성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원심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각 골프코스(또는 그 설계도면)에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지 않아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배척하였습니다. 원심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고들은 창작성을 주장하면서도 기능적 요소가 제외된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다. ② 클럽하우스, 진입도로, 연습장 등 시설물과 홀들의 배치는 산악 지형 및 부지의 형상에 의한 제약이 크고, 이용객의 편의성·안전성 등 기능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③ 티잉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벙커·워터해저드·그린 등은 다른 골프코스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에 불과하다. ④ 개별 홀들은 골프 규칙·규격 및 국제 기준의 제약 하에 기능적 목적(난이도·재미·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홀들 사이에 구별되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⑤ 자연물 조경 등 자연적 요소는 미적 형상으로서의 창작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시 적용되는 기능적·실용적 제약{골프 규칙, 조성 부지의 지형, 미국 골프협회(USGA)의 잔디 관리 가이드라인 등}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골프코스(또는 그 설계도면)의 창작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골프 규칙, 부지의 지형, USGA 가이드라인 등 기능적·실용적 제약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설계자는 그러한 제약 속에서도 구성요소들을 다양하게 선택·배치·조합함으로써 다른 골프코스와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발휘할 수 있다. 기능적 제약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창작성이 일률적으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구성요소들은 이용객이 전략적으로 코스를 공략하면서 골프를 즐길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인공적인 조경이나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골프코스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설계 의도에 따라 선택·배치되어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고 있다. ③ 원고들은 제1심과 원심 변론 과정에서 이미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치·조합을 통해 나타난 전체적인 형상”을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구성요소들의 선택·배치·조합이 단순한 모방이거나 누구라도 동일·유사하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각 골프코스는 기존 골프코스와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 주목할 점은 대법원이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단정하지 않고 "볼 여지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각 골프코스(또는 그 설계도면)의 창작성 유무를 확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환송 법원에 판단의 여지를 남겨 두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4. 환송심에서 다뤄질 쟁점들 대법원 판결에 취지에 따라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등법원은 아래 쟁점들을 차례대로 심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 골프코스(또는 그 설계도면)의 창작성 유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골프코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선택·배치·조합이 기능적 제약을 넘어 창조적 개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심리 결과 창작성이 부정되고 원고들의 청구가 재차 기각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나. 스크린골프 영상 제작이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골프코스(또는 그 설계도면)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피고의 3D 영상 제작행위가 구체적으로 저작재산권(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리 및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 골프장 소유주 동의가 면책사유가 되는지 여부 피고는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체결하고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골프코스(또는 그 설계도면)에 관한 저작권이 설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라도, 골프장 소유주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가 추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5. 시사점 이번 판결은 기능적·실용적 제약이 존재하는 설계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저작권 보호 가능성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골프코스(또는 그 설계도면)와 같이 기능적 목적과 규격, 지형적 제약이 강하게 작용하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구성요소의 선택·배치·조합을 통해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이 나타날 수 있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물, 조경, 인테리어, 도시설계 등과 같이 기능성과 미적 요소가 결합된 설계 분야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곧바로 설계업체 측의 권리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골프코스(또는 그 설계도면)에 창작성이 있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원심이 창작성 판단에 필요한 법리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적용하였다고 보아 다시 심리·판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환송한 것에 가깝습니다. 대법원 역시 해당 골프코스들이 기존 골프코스와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고 단정하지 않고, 그러한 개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환송심 법원에 상당한 판단 여지를 남겨 두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향후 설계 결과물의 저작물 유형과 보호 범위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건축저작물과 도형저작물 모두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저작물 이용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확산되고 있는 스크린골프,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공간 재현과 같은 3D 시뮬레이션 서비스와 관련하여, 현실 공간의 설계 결과물을 디지털 환경에서 구현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보다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이번 판결은 설계 결과물의 저작권 보호 가능성을 넓게 열어 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동시에 권리자 측이 실제 침해책임까지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높은 입증 부담을 부담한다는 점도 함께 보여줍니다. 특히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시뮬레이션, 가상훈련 콘텐츠처럼 현실 공간이나 구조물을 디지털로 구현하는 산업에서는, 대상 설계물의 창작성과 보호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그리고 디지털 재현이 법적으로 어떤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설계저작물 보호 확대의 신호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 디지털 구현 사업자에게도 여전히 충분한 방어 논리가 열려 있는 판결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기능적 저작물의 보호 가능성과 디지털 재현 기술과의 관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환송심 판단과 향후 관련 판례의 축적에 따라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화우 엔터테인먼트&스포츠 PG는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분야와 관련한 지식재산, 사업구조 및 계약 자문, M&A, 민·형사 분쟁 등 모든 법적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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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재판소원 도입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2월 26일과 27일,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과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예외적인 재판으로 인한 위험에 대응할 새로운 수단을 도입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법왜곡죄의 신설에 따라 법관, 검사 등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등 이른바 법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으로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와 같은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외국의 운용 실태를 살펴본 뒤, 제도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장단점,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사건에서의 대응 전략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개정안의 내용2. 독일의 운용 실태3. 법 개정에 따른 기대 효과∙우려 사항4. 향후 기업사건에서의 대응 전략 1. 개정안의 내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2월 26일과 27일 국회 본회의를 각 통과하였습니다. 형법 개정안은 법왜곡죄를 신설하여(제123조의2)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검사,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특정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게 되었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적법 절차를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개정된 형법, 헌법재판소법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왜곡죄의 신설(형법 제123조의2)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①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②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③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 재판소원제도의 도입(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3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3항). ①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②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③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2. 독일의 운용 실태 가. 법왜곡죄 (독일 형법 제339조) 독일은 위 두 제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독일의 법왜곡죄는 법관, 검사 등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법과 정의를 중대하게 일탈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으로, 단순한 오판이나 오류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독일의 법왜곡죄는 사법 판단 전반을 통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인권침해 판결에 대한 사후적 책임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나. 재판소원 제도 독일은 각급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사실오인이나 법률해석에 대한 다툼은 여전히 각급 법원의 권한으로 남겨져 있고, 연방헌법재판소는 법원이 기본권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우, 기본권에 대한 형량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개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판소원이 인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실무적으로도 독일의 재판소원은 연평균 1~2회 정도만 인용될 뿐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되고 있습니다. 결국 독일의 재판소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헌법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3. 법 개정에 따른 기대 효과∙우려 사항 본 개정으로 인하여 실무적으로 예상되는 효과 및 우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4. 향후 기업사건에서의 대응 전략 가. 수사 및 재판 대응 전과정에 걸친 기록∙문서화 전략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일반적인 불복 수단이 아니라, 수사∙재판 과정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났을 때를 대비한 견제 장치입니다. 즉, 이미 결과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활용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사 및 재판의 전 과정에 걸쳐서 사전에 대비하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하자나 비례성, 형평성 문제를 단순히 구두로 주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문서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관련성 없는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재 사실을 초과한 별건 수사,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 인정 등은 추후 법왜곡죄나 재판소원을 활용할 때 핵심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왜곡죄∙재판소원은 대응 절차 전반에서 축적된 기록을 전제로 활용 가능한 제도라는 점에서, 사건 초기부터 수사 및 재판 과정을 기록∙문서화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나. 헌법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수사대응 및 소송 전략 구축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으로, 기업 사건에서 헌법적 정당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대응 방식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절차법적 위법 여부를 주장하는 차원을 넘어, 수사와 재판의 전 과정이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접근 방식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강제수사 과정에서 범위와 방식,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기본권 침해 사례 등과 같이 재판소원에서도 활용 가능한 사안들을 정리하고, 초기 단계부터 쟁점화∙구조화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실제로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상급심이나 사후 분쟁 관리 국면에서 기업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치면서 이번 형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통과로 우리 사법 체계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사법 제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이고, 두 제도 모두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 실무에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화우 기업형사전략센터(CCDSC)는 형사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이 기업 관련 형사이슈에 대하여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는 통합전문기관입니다. 형사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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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이 담합이 되는 시대

인공지능(AI) 기반 알고리즘 가격 책정이 기업 경영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으면서, 명시적 합의 없이도 가격이 동조화되는 '알고리즘 담합(Algorithmic Collusion)'이라는 새로운 법적 리스크가 전 세계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주요 경쟁당국이 관련 사건을 잇달아 제재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년 12월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시장에서 데이터를 매개로 한 반경쟁 행위의 법적 공백과 규제 과제를 심층 분석하고 관련 법령의 현대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AI 기반 알고리즘 가격 책정 시스템의 도입이 가속화되는 만큼, 기업으로서는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해 두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1. 배경2. 알고리즘 담합의 유형3. 주요 해외 사례4. 알고리즘 담합에 대한 국내 규제 체계 현황과 전망5. 시사점 1. 배경 AI와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이 제품·서비스의 가격 결정 과정에 '알고리즘 가격 책정(Algorithmic Pricing)'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실시간으로 수요와 공급, 경쟁사의 가격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경쟁 도구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쟁사 간 명시적 합의나 의사 교환 없이도 가격이 동조화되는 '알고리즘 담합' 이라는 새로운 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담합은 '사람 간의 합의'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AI 시대의 담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본적인 난제를 던집니다. 1. 합의의 실종: AI가 스스로 학습하여 가격을 올린 경우, 기업 경영진 사이에 명시적인 연락이나 합의가 없었다면 현행법상 '담합'으로 처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통적인 공정거래법의 '합의' 요건이 사실상 공백 지대가 됩니다. 2. 알고리즘의 블랙박스: AI가 어떤 로직으로 가격을 결정했는지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렵고, 해당 가격 동조화가 경쟁 제한적 의도에 의한 결과인지 아니면 단순한 시장 대응인지 구분하기 매우 모호합니다. 3. 초고속 실시간 대응: 사람이 인지하기 힘든 짧은 시간(밀리초 단위) 안에 가격이 동조되므로, 소비자가 대응할 틈 없이 피해가 발생하고 사후 규제도 어려워집니다.  2. 알고리즘 담합의 유형 학계 및 경쟁당국에서 통용되는 알고리즘 담합의 주요 유형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네 가지 유형 중 실무적으로 주목해야 할 유형은 허브 앤 스포크형과 자율 기계형입니다. 허브 앤 스포크형은 경쟁사업자들이 동일한 제3자 알고리즘 플랫폼을 공유함으로써 직접 연락 없이도 사실상 공통된 가격 전략이 형성되는 구조로, 공정위가 현행 규제 체계의 공백으로 새롭게 지목한 유형입니다. 자율 기계형은 중간 매개자조차 없이 각 기업의 AI가 강화학습을 통해 스스로 고가격 유지 전략을 학습하는 유형으로, 현행 경쟁법상 '합의' 요건의 충족 여부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전 세계 경쟁당국의 핵심 규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3. 주요 해외 사례 가. 미국 Topkins 사건 (포스터 담합)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포스터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서로의 가격을 밑돌지 않도록 동일한 가격 재조정 소프트웨어(알고리즘)를 공통 설정하여 담합한 혐의로 형사 처벌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유형 분류 중 '메신저'형에 해당하며, 알고리즘 담합에 대한 세계 최초의 형사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나. EU E-TURAS 사건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E-TURAS가 최대 할인율을 3%로 제한하는 알고리즘을 일괄 적용하자,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여행사들이 이 조치에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나 시스템 사용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한 것만으로도 '암묵적 동의' 로 인정되어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침묵하며 시스템을 계속 사용한 행위'만으로도 담합의 공범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분수령적 사례입니다. 다. 미국 RealPage 사건 미국 법무부(DOJ)는 부동산 소프트웨어 기업 리얼페이지(RealPage)가 임대업체들로부터 임대료 책정에 활용되는 민감한 데이터를 제공받아 임대료를 추천함으로써 임대 조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유지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경쟁사들 간 직접 연락 없이 공통 플랫폼(Hub)을 통해 가격이 수렴한 전형적인 '허브 앤 스포크'형 사례로, 현재 합의(Settlement)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라. 미국 Amazon Project Nessie 사건 2023년 9월 FTC와 17개 주는 아마존닷컴이 '프로젝트 네시(Project Nessie)'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자사 가격 인상 시 다른 온라인 쇼핑몰들도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들을 식별하고, 경쟁사들이 가격 인상을 추종한다면 인상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매처를 찾기 어렵게 하여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였다고 분석합니다. 셔먼법 제2조 및 FTC법 제5조 위반으로 제소하였으며, 해당 소송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4. 알고리즘 담합에 대한 국내 규제 체계 현황과 전망 가. 공정거래법상 이슈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사업자 간 '계약·협정·결의 등'의 합의 존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사업자들이 명시적 합의 없이 데이터를 교환·공유하거나 알고리즘을 매개로 사실상 공통된 가격 전략을 취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합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현행 법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공백이 발생합니다. 나아가 알고리즘의 '블랙박스(Black Box)' 현상으로 인해 가격 동조화가 의도적 설계의 결과인지, 단순한 시장 적응(의식적 병행행위)에 불과한지를 입증하기 매우 까다롭다는 점도 규제의 현실적 어려움을 더합니다. 이러한 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공정위는 2021년 12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사업자 간 정보교환을 통한 경쟁제한적 공동행위를 부당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하였으며(제40조 제1항 제9호), 담합의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 합의를 법률상 추정할 수 있도록 하되, 중간 매개자를 통한 간접적 정보 전달도 그 적용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다만, 동 규정이 실제 제재 사례로 이어진 적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AI 알고리즘 담합이라는 새로운 행위 유형에 대한 적용 가능성과 한계는 여전히 실무적 검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나.  공정위의 향후 규제 방향 현행 심사지침은 중간 매개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가 전달되기만 하는 경우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공정위 공동행위심사기준 Ⅳ.10.나.), 경쟁사업자들이 공통된 알고리즘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하고 가격 추천을 받는 허브 앤 스포크형 담합은 현행 규제 체계 아래에서는 명확한 규율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EU 및 일본의 주요 경쟁당국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하여 이러한 러브 앤 스포크형 담합도 기존 법적 기준에 적용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우리 공정위도, 해외 경쟁당국의 규제 동향을 면밀히 참고하면서 사전적 경쟁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현대화를 통한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율 체계 정비, 데이터 관련 신유형 반경쟁 행위에 대한 사전 가이드라인 제시, 그리고 경쟁질서가 고착화되기 전에 이를 포착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5. 시사점 가. 제3자 알고리즘 및 플랫폼 도입 시 법적 검토 필수화 RealPage 사건에서 확인되듯,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외부 업체의 가격 결정 소프트웨어를 무비판적으로 도입할 경우 간접적인 정보 교환 및 '허브 앤 스포크' 담합으로 엮일 위험이 있습니다. 이경우 직접 경쟁사와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알고리즘을 도입하기에 앞서 반드시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 해당 알고리즘이 경쟁사의 민감한 가격·거래조건 데이터와 연동되는지 여부• 알고리즘 공급업체가 동종 경쟁사들에게 동일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알고리즘 운용을 통해 경쟁사 정보를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구조인지 여부 나. 플랫폼의 가격 통제 조치에 대한 명시적 이의 표명 E-TURAS 사건에서 확인되었듯이, 제3의 플랫폼이나 시스템이 특정 가격 인상이나 할인율 제한을 권고·강제할 때 침묵하며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암묵적 동의'로 간주되어 허브 앤 스포크형 담합의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법한 조치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해당 플랫폼이나 시스템 이용을 중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거리를 두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 컴플라이언스 체계 내 알고리즘 감사 기능 통합 기업의 준법지원 기능에 알고리즘 통제 및 감사(Algorithm Audit) 기능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위험 AI 시스템을 도입할 때에는 사전에 '알고리즘 영향평가(Algorithm Impact Assessment)'를 실시하여 반경쟁적 효과 발생 가능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검토 이력은 추후 규제당국의 조사 시 기업의 선의와 준법 노력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라. 소결 알고리즘 담합에 관한 국내외 규제 환경은 현재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EU 등 주요 경쟁당국은 관련 집행 사례를 축적해 나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공정위가 현행 법제의 공백을 인식하고 시행령 현대화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 정비 작업에 착수하고 있는 만큼, 향후 규제 범위와 집행 기준이 상당 부분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업으로서는 자사가 운용 중인 알고리즘 가격 책정 시스템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국내외 규제 동향과 새로운 집행 사례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제 변화가 현실화된 이후에 대응하는 것보다, 정책 논의 단계에서부터 흐름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반영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화우 AI센터는 AI와 관련한 지식재산, 개인정보, 정보보안, 공정거래, 제조물책임, 입법컨설팅, 쟁송 등 모든 법적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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