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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법 개정 총정리, 기업이 주목할 핵심 변화

지난 2월 27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향후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14개 환경 관련 법률이 대거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링크)이번 개정은 탄소중립 실현,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 환경표지 관리 강화 등 환경 규제의 강화뿐만 아니라, 친환경 산업 지원 확대와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까지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1.  개정안 주요 사항 개관2.  「토양환경보전법」 및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3.  결론 및 기업 대응 전략 1. 개정안 주요 사항 개관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14개 환경법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방향, ① 규제 강화 및 책임 확대, ②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③ 친환경 기술 및 산업 육성 지원 강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규제 강화 및 책임 확대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부적정 환경성 표시∙광고 및 인증 관리 강화, ②「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품∙용기의 제조자에 대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화 및 사용비율 표시제도 규정 정비, ③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법 적용대상 범위 확대 및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 등은 환경 관련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한 것이므로 기업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대기관리권역 내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신규 사용 제한에 대한 예외 근거를 신설하고,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전문공사업자에 대하여, ③「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각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④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는 등 환경 관련 규제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었습니다. 3) 친환경 기술 및 산업 육성 지원 강화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산업체 창업‧사업화 지원정책(녹색전환보증계정, 환경산업지원 펀드 투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재원을 다양화하는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② 「자연환경보전법」은 민간의 생물다양성 ESG 사업 활성화, 자연환경복원사업 확산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친환경 기술 및 사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 역시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토양환경보전법」 및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 본 뉴스레터에서는 위 개정안들 중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대체과징금 부과 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토양환경보전법」 및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마련(안 제23조의15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양정화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시ㆍ도지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으로써 오염된 토양을 적기에 정화하지 못한다면 토양오염의 방치 및 오염물질 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현재로서는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으므로, 개정안은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참고로,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법 위반 행위가 과징금 부과 사유인 동시에 벌칙 사유에 해당된다면 형사상 벌금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도지사가 토양정화업자의 등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이나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출액에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1항). 과징금을 부과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며, 50%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제2항). 다만,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대체과징금 관련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고의 및 중대성이 있는 영업정지 사유에 대해서는 대체과징금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① 제23조의10 제2항 제2호(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및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이 아닌 장소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경우), ② 제3호(오염토양을 다른 토양과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한 경우), ③ 제5호(수탁받은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누출ㆍ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제8호(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에 해당하거나 ⑤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또 다시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즉, 토양정화업자가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거나, 등록기준의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 고의 및 중대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만 개정안에 따른 대체과징금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개정안은 과징금 미납 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제3항),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5항).     나)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 규정 마련(안 제17조 제3항 신설) 토양보전대책지역이란, 토양오염이 대책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재산, 동식물의 생육 등에 지장을 주는 경우,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오염토양 개선사업, 토지 이용 방안, 주민 건강 피해조사 및 지원 대책 등의 계획이 수립·시행됩니다(제18조).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환경부장관이 토양보전대책지역을 지정하려면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미리 해당 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한 행정절차 진행을 보장하였습니다.     다) 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 시 지자체 권한 강화(안 제4조 제4항) 기존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였고,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시ㆍ도지사가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정함으로써,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면서도 상위계획인 토양보전기본계획과 지역별 지역토양보전계획이 배치되지 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라) 시행일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나(부칙 안 제1조),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제23조의15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영업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부칙 안 제2조). 2)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법 적용대상 확대(안 제2조) 개정안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배출행위를 법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배출시설 중 대기, 폐수, 토양, 폐기물 배출시설 등을 “배출시설”의 정의에 포함하는 등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시설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안 제12조) 현행법은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및 유독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고의로 불법배출할 경우에는 매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위반부과금액)과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정화비용)을 더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환경범죄 행위라도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적용 받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 통합허가 사업자는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되고,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의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과 같이 위해성이 큼에도 이를 고의로 불법배출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등 법률의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상 비정상운영행위, 통합허가 적용대상 배출시설 등에 부착된 측정기기 조작행위, 통합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다이옥신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및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을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다)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 명시 및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 마련(안 제14조) 현행법은 불법배출시설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은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승계기간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았고,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양수인등에게 행정처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으로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게 행정처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제1항 본문). 나아가, 선의의 양수인등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및 행정처분 절차 속행이 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는데(같은 항 단서), 동시에 양수인등이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할 때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양도인등에게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환경부장관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종류,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역시 신설되었습니다(제2항).     라) 환경감시관의 단속 및 예방 업무 규정을 정비(안 제15조의2) 「지하수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률 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감시관의 단속 및 예방 업무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마)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가능 범위 확대(안 제17조)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을 위하여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환경부장관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환경범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도 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어, 개정법으로 인하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의 효과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 시행일 과징금 대상 확대 외에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 현행 법률의 미비점 보완 등의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 등은 규제 대상의 준비기간 부여, 법적 안정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후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부칙 안 제1조).  3. 결론 및 기업 대응 전략 14개 개정안에서는 전반적으로 환경 관련 규제 및 처벌이 강화되는 한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 및 육성을 통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번 환경법 개정은 기업에게 새로운 의무와 동시에 다양한 사업 기회를 제공합니다.이에 각 기업은 강화된 규제 준수를 위해 내부 규정 및 관리체계를 신속히 점검하는 한편,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연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화우는 개정된 환경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실무적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는 수질·대기·폐기물·화학물질 및 토양오염 등 환경 구성 요소들에 관한 이슈들을 폭넓게 다루며,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규제와 관련한 기업들의 여러가지 고민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환경규제대응센터는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환경 분야 관련 법률 리스크에 대한 전 주기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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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운 변호사, 2024 IPO 파워변호사 선정 (한국경제신문)

강성운 변호사가 한국경제신문 자본시장 전문 매체인 마켓인사이트가 선정한 기업공개(IPO) 분야에서 2024년도 가장 영향력 있는 변호사인 ‘파워변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강성운 변호사가 이름을 올린 2024 IPO 파워변호사는 변호사 경력이 11년 차 이상이면서, 2024년 기업공개 (IPO) 법률 자문 건수와 자문 기업의 공모금액 합계를 반영해 선정합니다. 강성운 변호사는 지난해 7건의 IPO 거래를 자문하였으며 총 공모 규모는 5,714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선정은 국내 변호사 중 강성운 변호사를 포함하여 단 5명만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강성운 변호사는 수많은 국내외 기업들의 한국거래소 상장과 국내기업의 미국 나스닥시장 등 해외 증권시장 상장을 자문한 국내 최고의 기업공개, 상장실질심사 전문가로서 챔버스앤파트너스(Chambers & Partners)와 IFLR1000 등 세계적인 평가매체로부터 자본시장 분야의 리딩변호사로 잇따라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업공개(IPO) 법률 자문 '파워 변호사' 화우 강성운변호사 | 한국경제 

Legal 500 Asia-Pacific 2025 TMT 분야 최우수 등급(Tier 1) 및 리딩변호사 8명 선정

 세계적인 로펌 평가 매체인 The Legal 500이 발표한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TMT(기술ㆍ미디어ㆍ통신) 분야가 최우수 등급인 Tier 1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The Legal 500은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다고 평가받는 로펌 디렉토리 중 하나로 지난 1년간의 업무 수행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클라이언트 및 동료 변호사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야별 랭킹 등을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년판은 지난 한 해 동안 로펌들로부터 제출받은 업무 실적과 고객 및 로펌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국 법률시장의 각 분야에 대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리딩변호사(Leading Lawyer)를 선정하였습니다. 화우에서는 8명의 변호사가 2025년판 Legal 500 리딩변호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년판에 선정된 8명의 리딩변호사 명단과 각 선정 분야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itrust and Competition​김철호 Corporate and M&A유재영 Dispute Resolution유승룡, 우수연 International Arbitration김명안 Labour and Employment홍성 TMT이광욱 Tax전오영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년판 랭킹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년판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 2. 28.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2025. 3. 28.부터 시행되는 이 가이드라인은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사 및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전반에 걸쳐 추구해야 할 4가지 기본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실행 방식 및 구체적 실행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어,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사 및 서비스 제공자들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체계 구축에 있어 방향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가이드라인 발표 배경 및 의의2.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4대 기본원칙 및 6가지 세부 실행방식3.시사점  1. 가이드라인 발표 배경 및 의의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기존 콘텐츠를 활용하여 새로운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을 생성하는 기술로, 최근 급격한 발전을 이루며 일상생활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 차별적·편향적 콘텐츠 생성 등 다양한 부작용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이용자 안전 및 권리를 보호할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및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피해 사례와 국내외 주요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합니다)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보호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사업자 대상 기업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모든 사회구성원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가. 4대 기본원칙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사 및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전반에 걸쳐 추구해야 할 기본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4가지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인간이 적절하게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는 인공지능시스템 사용에 따른 작동 원리 및 결과,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는 안전하게 작동되어야 하며, 예상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악의적으로 이용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차별 또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나. 6가지 실행 방식 가이드라인은 위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식으로 다음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이용자 인격권 보호 개발사는 인격권 침해 요소를 발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사전에 이용자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결과물을 생성하지 않도록 내부 모니터링 체계나 이용자 신고 프로세스 등을 마련하고, 그 산출물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 범위와 방법을 고려한다. (2)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결정 과정을 알리려는 노력 서비스 제공자는 산출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생성되었음을 자율적으로 선택한 방식으로 알리고, 해당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와 관련된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3)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다양성 존중 노력 개발사와 서비스 제공자는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알고리즘 설계, 데이터 수집과 입력 및 알고리즘 실행 등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안에서 편향과 차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산출물의 편향성을 줄이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자체 원칙이나 기준을 마련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들이 차별적 사용을 하지 않도록 방지 및 필터링 기능을 제공하고, 이용자가 산출물이 편향적이라고 판단하였을 때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직관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신고 내용을 처리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4)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입력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서의 관리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입력 및 생성 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경우,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이용자가 동의 혹은 거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며, 해당 활용 여부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자는 기업 내 감시조직을 갖추거나 책임자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입력 및 생성 데이터가 안전하고 정당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5) 생성 콘텐츠 활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과 참여 서비스 제공자는 산출물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 각자의 책임 범위를 정의하고, 이용 단계에서 이용자가 자기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피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거나 다른 방식의 위험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6) 생성 콘텐츠의 건전한 유통·배포를 위한 노력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부적절한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공유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이용자의 입력값과 생성된 산출물이 도덕적·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지 검토하고 관리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청소년에게 유포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3. 시사점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산업계의 자율적인 규제 체계 구축을 유도함으로써 급속히 발전하는 AI 기술과 규제 사이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기업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자사의 서비스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이용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격권 침해 요소 발견 및 통제 알고리즘 구축, AI 생성 사실의 고지, 데이터 수집·활용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 등은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기술·서비스 특성에 따라 이용자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상기하는 한편, 사업자들의 모범적인 처리 방안을 널리 공유하여 후발주자의 서비스 론칭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용자 권익 침해 요인의 최소화와 안전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이드라인 시행일(2025. 3. 28.) 기준 2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새롭게 발생하는 이용자 보호 이슈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2026. 1.부터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기본법이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 이용 사실 등에 대한 사전 고지·표시 의무와 관련한 투명성 확보 의무 규정 등을 담고 있는 만큼,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들이 향후 법적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우 AI센터는 AI와 관련한 지식재산, 개인정보, 정보보안, 공정거래, 제조물책임, 입법컨설팅, 쟁송 등 모든 법적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AI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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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동향과 전망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환경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의 과학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및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의 정책 변화는 향후 국내외 산업 생태계에 근본적인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파고는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이자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발맞추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동향과 그에 따른 법적 과제들을 분석하고, 한국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핵심 대응 방안을 상세히 조명하고자 합니다.  1.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개요2.주요 과학기술 분야별 정책 동향3.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4.시사점 및 한국 기업의 법률적 유의사항  1.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개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와는 차별화된 접근으로 취임 초기부터 신속한 정책 추진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AI, 디지털 금융 등 핵심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행정부의 정책 기조는 탈규제와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신속한 행정명령 발표를 통해 AI 및 디지털 금융 영역에서 정책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미국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2. 주요 과학기술 분야별 정책 동향 1)AI 트럼프 행정부는 EO14179(미국의 AI 주도권에 대한 장애물 제거)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AI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정책은 미국이 AI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 주도의 AI 연구와 개발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AI 규제 완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기존의 안전성 및 윤리 가이드라인을 완화하고,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I 실행 계획 수립: EO14179 행정명령에 따르면 180일 이내에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APST), AI 및 가상화계 특별보좌관,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APNSA)이 관련 연방 부처나 기구의 장과 협업해 AI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산업 지원 강화: 트럼프 행정부는 AI의 상용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AI 인재 유치에 관한 바이든 행정부의 AI 행정명령(EO14110)이 폐지되었으므로 향후 외국인의 미국 내 AI 산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디지털 금융트럼프 행정부는 EO14178(디지털 금융 기술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 강화)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디지털 금융 정책을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CBDC 개발 금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달러의 글로벌 주도권 확립을 지향하면서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시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EO14067)을 폐지하며, CBDC 활동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관련 국제협력 프레임워크를 폐기하였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 실무 그룹 신설: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경제위원회(NEC) 내에 디지털 자산 시장 실무 그룹을 신설하고, 180일 이내에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검토 중입니다. 특히 'GENIUS 법'을 통해 미국 달러에 연동된 디지털 자산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규정하고, 발행 권한, 허가 절차 등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주요 인선을 통해 과학기술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 신속 재구성: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PCAST를 해체하고, 새로운 전문가들로 구성된 PCAST를 출범시켰습니다. AI 및 암호화폐 특별보좌관 신설: AI과 디지털 금융을 정책의 핵심 분야로 삼기 위해 데이비드 삭스를 ‘AI 및 암호화폐 차르(특별보좌관)’로 임명하고, 해당 직책을 통해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직접 조율하도록 했습니다. 과학기술 관련 주요 인선: OSTP(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실장으로 마이클 크라치오스를 임명하고 NASA 국장으로 자레드 아이삭만을 지명하는 등, 민간 기업 출신 인사들이 과학기술 관련 핵심 보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4. 시사점 및 한국 기업의 법률적 유의사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한국 기업들에게 복합적인 법적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탈규제 기조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 진출 시 현지 규정과의 잠재적 충돌 가능성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관련 법규 준수는 필수적이며, 기업들이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심각한 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추세에 대비하여 관련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영역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산업 육성을 중시하면서도, AI 모델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관한 규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AI 관련 법규의 급격한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에 주력해야 합니다. 규제 환경의 유동성을 고려할 때,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 능력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개발 금지 및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새로운 규제 도입 가능성이 있어, 관련된 사업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 범위 확대가 예상되므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의 컨설팅 등을 통해 미국 내 법률 환경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내부 규정을 신속히 업데이트할 수 있는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화우 통상산업팀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 기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산업과 통상을 융합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화우 통상산업팀과 함께 글로벌 혁신의 흐름을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우 통상산업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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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상대방 청구금액 58억 원 중 193만 원만 인용하는 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들 청구금액 총 5,834,970,644원 중 58억 3천만 원 이상이 배척되는 등 사실상 전부 승소에 가까운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망인으로부터 원고들이 주식 및 현금을, 피고들은 주식 및 부동산을 생전 증여 및 유증으로 받은 사안으로, 원고들의 특별수익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화우는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망인의 자필 편지 등을 찾아 현금증여를 뒷받침하는 편지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한편, 원고들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과거 원고들이 거주했던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다각적 노력의 결과로, 1심 판결에서는, 피고들이 주장한 원고들의 특별수익 내역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 중 대부분을 기각하고, 피고 1이 원고들 2명에게 약 193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비해 입증이 어려운 현금 증여 사실에 관하여, 화우가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찾아내 상세히 그 내용을 설명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증거신청을 하여, 기존 자료와 일치된 사실관계를 찾아낸 결과 이례적으로 거액의 원고들의 현금 증여 사실을 인정받고, 피고들의 유류분 반환 범위를 최소화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초의 승소 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해외 중개업자에게 부과된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초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펀드 등록번호 오기로 발생한 착오 주문이 무차입 공매도로 규율된 건으로,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규제의 대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 등이 주요 이슈로 다투어졌습니다. 화우는 공매도 규제 규정의 연혁과 취지, 법 문언에 따른 공매도 규제 대상자의 범위, 주식주문 제출과 정정에 관한 실무적 관행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과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향후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 등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제반 실무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법리 및 실무에 부합하는 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다각적 노력 결과로, 화우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비례의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매도 규제가 강화된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이루어진 법원의 첫 판단이며, 향후 공매도 관련 사안에서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판단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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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 구매 담합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 화우는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제강사들이 공정거래법위반죄(부당한 공동행위)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현대제철을 대리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강사간 구매팀장 모임에서 기준가격이나 재고량 등에 관한 정보교환이 있었으며 공정위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담합을 인정하는 취지의 일부 진술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화우는 담합 관련 상당수 진술이 조사가 제시한 프레임에 따른 것이거나 추측 내지 의견에 불과한 점을 주장해 그 증명력을 탄핵하는 한편, 구매팀장 모임에서 교환된 기준가격 정보는 영업상 기밀로 보기 어렵고, 실제 기준가격의 외형상 일치도 존재하지 않는 점, 철스크랩 구매시장 특성상 담합이 어렵고, 특별구매, 계약구매 등 담합과 배치되는 사정도 있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수의 진술과 증거들의 모순점을 찾아내 증인신문과정에서 검찰 측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단순한 정보교환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담합을 구분하는 판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담합 기간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면소판결(주문 무죄)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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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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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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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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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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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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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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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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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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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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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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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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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 100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ALB IP Rankings 2018-2024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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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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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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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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