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원천징수분) 징수처분 무효확인 자문

  • 최근업무사례
  • 2016.12.23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는 2005년 벨기에 법인으로부터 주식인수 대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벨기에 왕국 간의 협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벨기에 법인이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벨기에 왕국 간의 협약을 이용하여 한국 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상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위 협약을 적용 받지 않는 벨기에 법인의 투자자여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에 대하여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89억 원을 징수처분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법인세(원천징수분) 징수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화우의 주장을 받아 들여 법인세 징수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그 결과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는 89억 원을 환급 받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징수처분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부과처분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사안으로서 납세자에게 세금 부과와 징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영업활동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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