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scroll
Focus Strategy Results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Optimal Solution

INSIGHTS

법무법인 화우, 국내 최초 BDC 펀드 '신한혁신기업성장투자신탁제1호' 법률자문 수행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한자산운용이 국내 최초로 출시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이하 'BDC') 펀드인 '신한혁신기업성장투자신탁제1호'(이하 '신한혁신BDC1호')의 설정 및 출시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BDC는 일반 투자자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폐쇄형 공모 펀드로,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혁신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2026년 3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서, 펀드 설정 후 일정 기간 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여 투자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하는 제도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신한혁신BDC1호는 BDC 제도 시행 이후 업계 최초로 설정된 펀드로, 화우는 이번 자문에서 BDC 제도 도입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의 분석, 펀드 설정 구조 설계, 투자자 모집 및 운용 규제 검토, 향후 상장을 위한 법적 요건 분석 및 공모규제 검토, 금융지주회사법 등 BDC 출시 전반에 걸친 종합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BDC는 개정 법령에 따라 최초 설정된 펀드로서 기존 사모펀드와 달리 공모펀드로서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받는 점과 운용사의 시딩투자 의무(집합투자증권 5% 의무보유),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 의무 등 새로운 규제 체계가 적용되는 바, 화우는 이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여 국내 1호 BDC 펀드를 자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우 금융그룹은 공·사모 펀드의 설정 및 운용, 투자자 모집 및 공모·사모 펀드 규제, 각종 신고 및 공시는 금융규제는 물론 펀드 운용과정에서의 투자, 운용, 투자금 회수(EXIT), 해산·청산에 이르기까지 펀드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과거 부동산펀드 및 사모펀드 거래는 물론 이번 국내 최초 BDC 펀드 자문을 통해 모험자본 및 생산적 금융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 #금융 · 자본시장
Lexology Index: South Korea 2026, 16명 분야별 National Leader 선정

세계적인 권위의 법률 전문 인명록 Lexology Index(구: Who's Who Legal)가 발표한 South Korea 2026년판에 법무법인(유한) 화우 전문가 16명이 각 분야 National Leader로 선정되었습니다. Lexology Index는 영국의 유명 법률 출판사인 Law Business Research(LBR)가 발간하는 법률 전문 인명록으로 매년 전세계 변호사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리서치와 평가를 실시해 국가 및 분야별로 뛰어난 역량을 보인 전문가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Lexology Index: South Korea 2026년판의 화우 선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Arbitration김명안, 김샘, 경문정 Banking조영준, 손혜경 Competition한철수, 김철호 Construction & Real Estate박영우, 박수현 Corporate Tax심재진, 박정수 Employment & Labor김영민 M&A and Governance이준우 Private Funds윤영균 Project Finance박영우, 강성운 Trade & Customs정동원 Transport – Aviation손혜경 Lexology Index: South Korea 2026년판 전체 명단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Lexology Index: South Korea 2026

  • #소송 ∙ 중재
  • #금융 ∙ 자본시장
  • #공정거래
  • #건설
  • #부동산
  • #조세
  • #인사 · 노동
  • #M&A
  • #프로젝트파이낸스
  • #관세 ∙ 국제통상
  • #해상 · 항공
  • #소송 ∙ 중재
  • #금융 ∙ 자본시장
  • #공정거래
  • #건설
  • #부동산
  • #조세
  • #인사 · 노동
  • #M&A
  • #프로젝트파이낸스
  • #관세 ∙ 국제통상
  • #해상 · 항공
교보생명의 SBI 저축은행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교보생명을 대리하여 SB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약 9,000억원 규모의 거래로, 보험사인 교보생명이 국내 1위 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저축은행업에 본격 진출하고 향후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 파급력과 상징성이 큰 거래입니다. 화우는 교보생명이 SBI AF를 포함한 4개 SPC로부터 SBI저축은행 주식 156,147,223주(발행주식 총수의 50%+1주,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58.6%)를 약 9,000억원에 매수하는 전 과정에서 화우는 매수인 교보생명을 위하여 거래구조 검토, 주식매매계약(SPA) 및 주주간계약서(SHA) 작성/협상,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보험 관련 주요 인허가 및 규제 이슈 검토 등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단일 계약 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복합적 구조로 설계된 거래로, 각 단계별 선행조건과 종결 요건을 정교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거래구조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대상회사의 기존 실질적 최대주주는 일본 SBI Holdings였다는 점에서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거래로, 화우의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이 종합적으로 발휘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교보생명, SBI저축銀 품고 '종합금융그룹' 시동 - 매일경제 

개인정보 사고, ‘평소 투자’가 과징금을 가른다

2026년 9월 11일부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리스크가 한층 커졌습니다. 일반적인 과징금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3%이지만, 동일 유형 위반의 3년 내 재발(각 위반에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고의·중과실로 1천만 명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평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에 투자하고 보호체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기업에는 기준금액의 최대 40%를 감경하는 ‘투자감경’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같은 날 「과징금 투자감경제도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이제 기업은 사고 후의 대응뿐 아니라 사고 전 투자와 관리체계를 ‘입증 가능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1. 지금 투자감경제도에 주목해야 할 이유2. 투자감경제도의 주요 내용3. 과징금 산정 절차에서 투자감경의 위치4. 시사점 및 기업 대응 1. 지금 투자감경제도에 주목해야 할 이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전의 일반 과징금 상한(전체 매출액의 3%)에 더하여, 일정한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컨대 과징금 부과처분 후 3년 이내 동일 유형의 위반을 고의·중과실로 반복하거나, 고의·중과실로 위반하여 피해 규모가 1천만 명 이상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제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 등을 토대로 산정되지만, 법정 상한 자체가 높아진 만큼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한 번의 사고가 중대한 재무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개정법은 평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투자하고 보호체계를 운영해 온 기업에 대한 ‘투자감경’을 신설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9월 11일 「과징금 투자감경제도 안내서」를 발간하여 구체적인 평가 요소와 산정 절차를 제시했습니다. 제도의 핵심은 ‘사고가 난 뒤 얼마나 잘 대응했는가’뿐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 무엇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투자했고 경영진과 CPO가 실제로 어떻게 관여했는가’를 과징금 산정에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조사 착수 후 감경자료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평상시 투자·의사결정·교육·기술조치의 이력을 축적해 필요할 때 바로 제출할 수 있는 ‘감경 증빙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투자감경제도의 주요 내용  가. 법률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6항은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을 투자하고 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투자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투자감경은 평상시의 보호 노력을 과징금에 반영하는 제도이지만, 고의·중과실 위반까지 보호하는 일률적 감면 장치는 아닙니다. 나. 시행령상 감경 사유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은 투자감경 판단 시 보호위원회가 다음 네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에 투자한 규모·비율 및 그 투자의 지속성  2. 법 제30조의3에 따른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이행 정도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조직 및 인력 구성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 운영 내용 및 수준  4. 그 밖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추가적인 노력   따라서 단순히 ‘얼마를 썼는가’만으로 감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규모와 지속성에 더하여 경영진의 책임 이행,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과 조직의 실질적 작동 여부, 법정 의무를 넘어선 안전성 확보 노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다. 감경률 및 고시 기준 시행령 별표 1의5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8조의3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40% 범위에서 투자감경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제64조의2 제6항 단서의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에 대한 투자 규모·비율, 투자의 지속성 및 증가 정도 등이 우수한 경우  2. 사업주·대표자의 책임 이행, CPO의 지정·권한·책임 이행 및 업무수행, 인력 구성·운영 등 보호체계의 운영·수준이 우수한 경우  3. 법상 의무사항 이외의 강화된 보호기술 적용 등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이나 추가적인 노력이 우수한 경우   특히 고시 제8조의3 제2항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범위에서 이루어진 조치를 고려하도록 하고, 보호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조치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 이후의 일회성 보완’보다 사고 전부터 이어진 투자와 운영 실적을 평소 체계적으로 축적·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3. 과징금 산정 절차에서 투자감경의 위치 안내서에 따르면 기준금액이 산정된 다음 “투자감경(추가) ⇒ 1차 조정 ⇒ 2차 조정 ⇒ 부과과징금 결정”의 순서로 과징금이 산정됩니다. 투자감경은 후속 조정에 앞서 기준금액 자체를 먼저 낮추는 단계이므로, 감경된 금액이 이후 1차·2차 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확보된 투자감경 요소는 최종 부과과징금에 이르기까지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시사점 및 기업 대응 이번 제도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투자는 더 이상 단순한 컴플라이언스 비용에 그치지 않고 잠재적 행정제재 리스크를 낮추는 ‘법적 리스크 관리 자산’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감경은 자동으로 40%가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며, 기업이 실제로 어떤 투자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했는지, 경영진과 CPO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고의·중과실 위반에는 투자감경이 배제되므로 투자 자체와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네 가지를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투자·운영 증빙 패키지 구축: 개인정보 보호 예산의 편성·집행 내역, 전담인력 증원, 보안 솔루션·설비 도입, 외부 점검·컨설팅, 교육·훈련 등 투자 항목을 연도별로 분류하고 관련 결재·계약·세금계산서·보고자료를 연결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경영진 책임 이행의 문서화: 법 제30조의3에 따른 사업주·대표자의 책임 이행이 평가 요소이므로, 주요 개인정보 리스크와 투자계획이 대표이사·경영진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필요한 예산·인력이 승인되었다는 사실을 회의록·결재문서·보고서 등으로 남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 CPO 체계의 실질화: CPO의 지정 자체보다 실제 권한, 경영진 접근성, 독립적 의견 제시 가능성, 전담조직·인력, 점검 및 개선조치 이력이 중요합니다. 조직도와 직무기술서뿐 아니라 CPO의 보고·지시·개선 활동을 보여주는 운영 기록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강화된 안전조치와 고의·중과실 리스크 관리: 법정 최소기준을 넘어서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반복적으로 지적된 취약점이나 개선 요구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책임자·기한·완료 증빙을 관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투자 실적이 우수해도 고의·중과실로 평가되면 투자감경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체계 자체뿐 아니라 그 체계를 ‘감경 요건에 맞게 입증할 수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① 투자 항목 맵핑, ② 최근 3개 사업연도 증빙 Gap 분석, ③ 경영진·CPO 거버넌스 점검, ④ 추가 안전조치의 수준 평가를 묶어 연 1회 이상 자체 진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향후 실제 투자감경 사례가 축적되면 업종·규모별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도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제, AI 규제, 정보보안 분야에서 규제 대응 자문,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유출사고 대응 및 조사·제재 대응, 국외이전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이번 투자감경제도와 관련하여 기업별 최근 3개 사업연도 투자·운영 실적 진단, 감경 가능 항목 및 증빙 Gap 분석, 경영진·CPO 거버넌스 정비, 조사·과징금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보호센터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정책방향」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6년 9월 4일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협회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종합한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방향은 토큰증권이 조각투자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증권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분산원장 기반의 발행·유통 형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27년 2월부터 비상장주식, 사모사채·사모 MMF 및 공모 조각투자증권을 중심으로 토큰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관련 사업자는 장외 유통체계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분산원장 표준요건 등이 사업모델 및 기술·보안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토큰증권 정책방향의 주요 내용가. 토큰증권의 개념과 발행 인프라의 단계별 구축나. 조각투자 관련 제도 정비다. 장외거래소 중심의 유통체계 구축라.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의 도입마. 토큰증권 분산원장 표준요건 2.시사점 1.토큰증권 정책방향의 주요 내용 가. 토큰증권의 개념과 발행 인프라의 단계별 구축      토큰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분산원장 기반으로 전자등록하여 발행·유통하는 형태입니다. 2027년 2월 시행 예정인 개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상 명칭은 “분산원장등록주식등”으로, 새로운 종류의 증권이 아니라 증권의 발행·유통 형태에 관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채·펀드 등 기존 증권도 토큰증권으로 발행될 수 있는 반면, 조각투자증권이라도 기존 전자증권 방식으로 발행된다면 토큰증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책방향에서도 토큰증권은 증권의 내용을 담는 ‘그릇’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증권별 권리관계 및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선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시장 규모가 제한적인 상품부터 토큰화를 추진한 후, 인프라의 안정성과 효율성, 기술혁신 및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단계별 로드맵은 토큰증권이 특정 상품의 새로운 발행 방식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스테이블코인과 연계되어 증권의 발행·거래·결제를 포괄하는 디지털 자본시장 인프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조각투자 관련 제도 정비 조각투자는 기초자산을 신탁하고 그 수익권을 발행하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신탁을 거치지 않고 공동사업의 성과에 따른 손익을 배분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 구분됩니다. 이번 정책방향에서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에 적용되는 모범규준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투자계약증권은 공유지분형과 사업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행된 투자계약증권은 모두 공유지분형으로, 기초자산의 공유지분 이전이 수반되어 유통에 제약이 있습니다. 1)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모범규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모범규준」은 토큰증권뿐만 아니라 전자증권 방식으로 발행되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에도 즉시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모범규준은 조각투자의 기초자산을 개별 부동산·음원 등에서 복수 자산과 장래 현금흐름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실물연계자산(RWA) 구조가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자산의 가치평가 가능성, 처분 용이성, 권리의 특정 가능성 및 투자자 보호조치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2)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개별심사 기조 유지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는 당분간 개별심사 중심의 현행 규율체계가 유지됩니다. 현재까지 발행된 투자계약증권은 모두 공유지분형으로, 증권계좌상 계좌대체 외에 기초자산의 공유지분을 별도로 이전하여야 하므로 유통에 제약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증권의 계좌대체와 공유지분 이전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업형 투자계약증권은 투자재산을 발행인의 도산위험으로부터 절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사업의 성격과 만기, 수입·비용 구조, 수익배분, 회계·자금관리 및 발행인의 도산위험 등을 고려한 투자자 보호기준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 장외거래소 중심의 유통체계 구축  토큰증권의 유통시장은 장외거래소를 중심으로 제도화될 예정입니다. 기존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유형의 증권에 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보유한 경우에는 별도의 토큰증권 전용 인가 없이 기존 인가 범위에서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외거래소가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토큰증권을 활용한 채권 유통시장의 확대에 대비하여 채무증권 장외거래중개업의 인가단위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일반투자자의 거래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액을 기준으로 1억원이며, 전문투자자에게는 별도의 거래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가단위와 거래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라.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의 도입 개정 전자증권법은 금융회사가 아닌 발행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경우 자신이 발행한 토큰증권에 관한 투자자의 증권계좌를 직접 개설·관리할 수 있도록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요 등록요건은 ① 4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②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및 전산 전문인력 2명 이상의 전문인력, ③ 전산설비, ④ 사회적 신용 등입니다. 한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조각투자사업자는 별도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없이도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게 됩니다. 다만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탁결제원과의 시스템 연계 등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마. 토큰증권 분산원장 표준요건 예탁결제원은 토큰증권에 대해서도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전자등록 적격성 심사, 발행 총량 및 권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위하여 분산원장과 예탁결제원 시스템 간 연계 기준을 정한 「토큰증권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표준요건은 크게 기술·인프라 요건과 전자등록업무 요건으로 구성됩니다. • 기술·인프라 요건: 분산원장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으로 제한됩니다. 3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이 합의·검증에 참여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의 기관도 합의·검증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총량관리노드로 직접 참여하며, 참여자와 운영자는 지갑·암호키 관리 및 장애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전자등록업무 요건: 발행·말소, 계좌대체 및 각종 권리변동을 표준화된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증권은 하나의 분산원장에서만 발행·유통되어야 하며, 발행 후 다른 분산원장으로 이전하는 상호운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산원장 운영자는 예탁결제원의 서류심사와 연계기능 테스트 등을 거쳐 표준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받고, 시스템 연계가 완료된 이후 토큰증권 관련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2.시사점 이번 정책방향은 토큰증권 제도화가 조각투자의 제도권 편입을 넘어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증권과 다양한 실물연계자산을 분산원장 기반의 자본시장 인프라에 연결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토큰증권은 향후 증권의 발행·유통·결제를 포괄하는 디지털 자본시장 인프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규 개정안은 2026년 9월 말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시장참여자는 2027년 2월 제도 시행에 맞추어 1단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자는 향후 공개되는 인가·등록, 상품구조, 투자자 보호 및 시스템 요건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모범규준은 즉시 시행되므로 관련 사업자는 현재 준비 중인 상품에도 모범규준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유형의 조각투자와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추가 검토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사업모델과 관련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디지털금융센터는 금융회사, 플랫폼, 핀테크기업 및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금융센터
Breakthroug Innovation

CENTERS

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바이오헬스센터

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 /
AI센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1 /
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1 /
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
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
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국제조세전략센터

국제조세전략센터는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국제조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조세 관련 자문 및 진단,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조세소송, 관세 등의 영역에서 전 방위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세자문, 국제조세, 기업운영지원, 세무조사, 조세쟁송, 관세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들이 모여 고객의 자산과 사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기업자문그룹, 금융그룹 등 유관 그룹 소속 전문가들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설립부터 운영, 결산, 세무 리스크 관리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만족하는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는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관련 특화된 자문을 제공합니다. 자금세탁방지를 포함한 금융규제와 데이터 분석, 시스템 설계를 아우르는 내부통제 관련 컨설팅 업무 전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금융회사의 규제 리스크를 경감하고 그룹 내 법률 전문가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규제의 법리적 해석 및 거버넌스 수립부터 실제 시스템의 안착과 사후적인 독립적 감사까지 연속성 있는 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ALB IP Rankings 2018-2026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CAREERS

VIEW ALL
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1 /
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1 /
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