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국제중재
최근 국제분쟁해결 수단에 있어 ADR(대체적 분쟁해결)이 선호되는 추세이고, 특히 각종계약서상에 분쟁해결 수단으로 중재가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국제중재팀은 대한상사중재원(KCAB)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중재기관인 국제상공회의소(ICC), 런던중재법원(LCIA),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미국 ICDR(International Center for Dispute Resolution), AAA(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일본상사중재협회(JCAA) 등 세계 주요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일찍부터 위 중재기관에서 진행되는 중재절차에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성과를 이끌어내 왔습니다.

화우의 국제중재팀 변호사들은 ICC Korea(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장, ICC, KCAB, AAA 등 각 중재기관의 중재위원이나 중재인 등으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우의 국제중재팀 변호사들은 유창한 외국어 능력 및 국제적 협상능력, 풍부한 국내외 소송수행 경험과 중재 관련 국제회의에 대표단으로 참여 등을 통하여 각 분야의 전문성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 어떤 분야의 국제분쟁이라도 이를 성공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탁월한 업무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제소송
21세기의 세계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며 법률 분쟁도 필연적으로 국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그 활동 무대를 세계 각국으로 넓혀 감에 따라 국제분쟁에 직면하는 경우도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국제소송은 국제거래의 다양성 및 복잡성과 각국의 법률과 사법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국내법에 통달하여야 함은 물론 비교법과 외국법제도 등에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특히, 국제소송에 있어 국제재판관할권, 국제적인 중복소송 그리고 외국법원 판결의 승인과 집행문제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법이론에 따라 각국 법원의 판례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소송에 있어서는 사소한 문제점 하나라도 간과할 경우 분쟁의 승패나 비용과 직결되는 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제분쟁 전반에 관한 넓고 깊은 이론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화우의 국제소송팀은 일찍이 한국국제거래법학회와 한국국제사법학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국제사법개정에 참여하는 등 깊이 있는 연구와 강도 높은 교육을 거치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해외 연수를 거친 국제소송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세계 유수의 유명 로펌들과도 긴밀한 개별적 유대관계 또는 전세계 로펌 네크워크(Interlex, Terralex 등)를 통한 협업관계를 구축하고, 필요에 따라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우는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사무소를 개소하여 현지에서 직접 관련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국제건설계약 국제상거래(무역) 합작투자계약, 국제금융 기술 이전/도입 또는 라이센스계약 판매 및 대리점계약(Distribution Agreement) 방송/정보통신(IT), 지적재산권(IP) 운송, 해상(Maritime & Shipping) 국제투자협정, 국제투자중재 외국판결 또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집행

대표사례

국제중재
미국 방위산업체와 국내 재단간의 합작투자와 관련한 ICC중재 사건에서 국내 재단 대리
국내 건설회사와 영국 설계회사간의 건설계약과 관련한 ICC중재 사건에서 영국 설계회사 대리
국내 제약회사와 스위스 제약회사간의 기술도입계약관련 ICC중재 사건에서 스위스 제약회사 대리
국내 철강회사와 외국 투자회사간의 기업인수계약관련 ICC중재 사건에서 국내 철강회사 대리
인도네시아 Korindo 그룹과 현대자동차간의 기술라이선스계약 및 부품공급계약 관련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사건(KCAB 중재)에서 Korindo 그룹 대리
세계적인 함포 제조업체인 이탈리아 OTO Melara S.P.A.가 현대위아에 대하여 함포 제조 관련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ICC중재 사건에서 OTO Melara 대리
국내 철강회사와 UAE 기업과의 물품공급계약 위반(수입화물 손상) 관련 SIAC 중재 대리, 자문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회생절차가 진행된 국내법인을 상대로 AAA 국제중재를 신청한 사건에서, 국내법인을 대리하여 해외 로펌과 함께 AAA 국제중재사건 수행

국제소송
산업기술, 영업비밀 침해 관련 일본법원과 미국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소송에서 SK하이닉스(상대방 : 도시바, 샌디스크)를 대리, 자문 수행
미국의 라면 구매자들이 라면 가격 담합에 따른 가격 인상을 이유로 국내 라면 제조•판매회사들을 상대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법원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에서 국내 라면 제조•판매회사 대리
현대미포조선이 연장개조 작업한 선박 MSC Carla가 대서양에서 침몰하는 사고에 따른 1,000여개 화주와 현대미포조선 사이에 뉴욕 법원에서 진행된 손해배상청구소송(소송가액 약 2,000억원 상당) 수행, 자문
국내 제조회사와 오스트리아 제조회사간의 미국 내 합작 투자계약과 관련한 오스트리아 법원소송에서 국내 제조회사 대리
국내 제조회사의 미국 내 제조물책임 사건과 관련한 미국 루이지아나주 연방법원 소송에서 국내 제조회사 대리
미국 증권회사와 국내 다수 증권회사간의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한 미국 뉴욕주 연방법원 소송에서 미국 증권회사 대리
미국 유통회사와 국내 제과회사간의 판매대리점 계약과 관련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소송에서 국내 제과회사 대리
국내 다수 은행과 프랑스 다수 은행간의 신용장 위조 사건과 관련한 홍콩 법원 소송에서 국내은행 대리
국내 제과회사와 미국 제과회사간의 제품 상표, 의장권과 관련한 독일 법원 소송에서 국내 제과회사 대리
국내 선박관리회사와 싱가포르 해운회사간의 선박 arrest와 관련한 싱가포르 법원 소송에서 싱가포르 로펌과 함께 국내 선박관리회사를 대리

주요 연락처

관련 구성원

VIEW ALL

관련 소식

VIEW 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