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자문하여 캄보디아 대법원에서 6년을 끌던 월드시티 주식양도소송 최종 승소

  • 최근업무사례
  • 2020.03.06

법무법인() 화우는 캄보디아 로펌과 협력하여 파산채무자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자문하여 ㈜랜드마크월드와이드 등(이하 랜드마크월드와이드”)이 제기한 캄보디아 부동산개발회사인 World City Co., Ltd. (이하 월드시티”)의 주식양도소송에서 2020227일 캄보디아 대법원으로부터 랜드마크월드와이드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 내어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월드시티는 2005년부터 랜드마크월드와이드를 통하여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대출받아 이로써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신도시개발사업(이하 캄코시티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캄코시티개발사업은 2007년 시행사의 분양실패 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이후 랜드마크월드와이드가 부산저축은행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미상환 대출원리금은 6700억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랜드마크월드와이드는 오히려 부산저축은행이 캄코시티개발사업의 사업약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년 부산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월드시티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캄보디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만일, 부산저축은행이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부산저축은행은 월드시티가 부산저축은행 대출금의 유일한 상환재원이 되는 소유 토지를 처분하는 것을 막지 못하여 현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인한 피해자 38천명과 부산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한국정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캄보디아 법원에 부산저축은행이 사업약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월드시티의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캄보디아 제1심 법원은 부산저축은행이 월드시티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은 그 후 캄보디아 대법원과 고등법원에서 항소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2차례에 걸쳐 대법원과 고등법원을 오고 가다가 작년 9월 캄보디아 항소법원에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부산저축은행의 패색이 짙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의 상고심의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그 동안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진출과 소송업무에 많은 자문을 하여 온 차지훈 변호사를 필두로 해외소송전문팀(Cross Border Dispute Team)을 구성하여 본 소송을 협업할 적절한 캄보디아 변호사들을 물색하고, 이들과 협업하여 캄보디아 민법 등 실체법적인 쟁점 뿐만 아니라 한국 파산선고의 섭외적 효과, 배타적 국제관할합의 등 국제소송법적 쟁점들에 대하여서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법리를 치밀하게 구성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캄보디아 대법원은 이렇게 치밀한 법논리를 전개하는 부산저축은행 측 대리인단에 의하여 설득이 되었고, 마침내 지난 227일 제2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환송이 아닌 자판을 하여 랜드마크월드와이드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체계와 재판의 투명성의 확립이 아직 과제인 캄보디아에서 우리 금융기관이 거액의 투자를 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10년이 넘게 법적인 공방만 지속되고, 오히려 채권회수의 길이 멀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동남아 업무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화우가 본건 업무에 적합한 캄보디아 변호사들을 찾아 내고 이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6년여 동안 지지부진하다 패색이 짙어지던 긴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위기에 처한 38천여명의 예금자와 공적자금을 투입한 우리 정부에게 캄보디아에서 채권회수에 대한 희망을 높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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