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국내외 기업과 금융회사가 체결하는 다양한 유형의 파생금융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령상의 규제에 대한 사전 검토, 정부기관 인허가, 파생상품 관련 계약서 작성·검토 및 금융기관의 파생금융상품 관련 내규 정비에 이르기까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생금융상품 거래 관련 분쟁과 제재 분야에 있어서 독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장내·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 환매조건부매매거래, 파생결합증권 및 구조화거래 자문
  • 파생금융상품 및 관련 거래에 대한 자본시장법 등 각종 법규/규제 자문
  • 금융회사의 파생금융상품 계약서, 내규 정비
  • 파생금융상품 관련 소송, 각종 분쟁 수행
  • 파생금융상품 거래와 관련한 감독당국의 검사 및 제재절차에서의 자문

대표사례

  • 주요 증권사의 차액결제거래(CFD) 상품 거래구조 관련 자문
  • 대기업 상장사의 Commodity 파생상품 투자 관련 ISDA 자문
  • 자산운용사의 변액연금 운용 관련 ISDA Schedule 자문 및 생명보험사의 ISDA VM CSA 자문 등 ISDA 관련 제반 자문
  • 주요 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 관련 내규 검토 용역 자문
  • 주요 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거래 계약서 정비 용역 자문
  • 도이치증권 옵션쇼크 사건 관련 형사 소송
  • 주식워런트증권(ELW) 스캘퍼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형사소송
  • 주요 금융회사들을 대리하여 KIKO, TRS, DLS를 비롯한 파생금융상품 관련 각종 소송, 분쟁 및 제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