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산업은 관련 시장의 규모가 거대화되고 그 업무 내용이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과 달리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분야에 관하여 다양한 사업구조와 계약형태가 등장하게 되었고, 관련 분쟁도 이전의 단순한 민·형사 분쟁에서 지식재산권, M&A 등으로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요업무분야

  • 대중문화인의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의 취득, 관리, 보호
  • 대중문화인의 초상권, 성명권 기타 퍼블리시티권 및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 영화제작, 투자 및 배급에 관한 자문 및 분쟁
  • 음반제작, 배급에 관한 자문 및 분쟁
  • 해외 유명 대중문화인의 초청연주 관련 자문 및 분쟁
  • 대중문화인의 광고계약 및 매니지먼트 전속계약 분쟁
  • 프로스포츠인 매니지먼트 전속계약 및 해외 이적 관련 분쟁

대표사례

  • CJ엔터테인먼트와 소리바다 간 음원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소송 사건
  • 워너브라더스, CJ엔터테인먼트 등 국내외 영화 제작, 배급사의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한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 사건
  • 지상파방송사들을 대리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재송신 금지소송 사건
  •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사건
  • KEFICO의 중국 내 상표 침해자에 대한 침해금지청구사건
  • 홈쇼핑에서 화장품 판매 방송 중에 연예인의 성명과 사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초상권, 인격권, 퍼블리시티권 등의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분쟁 사건.
  • 유명 연예인을 위한 각종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