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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공정거래 관련 각종 리스크를 사전에 발견하고 위험을 제거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사내규정 및 매뉴얼의 제·개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참고인회사에 대해서까지 현장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포렌식을 이용한 조사방식이 첨단화 됨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주요 내부거래, 하도급거래 등에 대한 사전/사후 리뷰, 관련 내부절차, 문건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참고인회사에 대해서까지 현장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포렌식을 이용한 조사방식이 첨단화 됨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주요 내부거래, 하도급거래 등에 대한 사전/사후 리뷰, 관련 내부절차, 문건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사업구조, 영업방식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 검토를 위한 사전/사후 리뷰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한 내부규정 제∙개정, 자율준수 프로그램 설계, 운영 컨설팅
임직원에 대한 준법 교육, 조사대응 교육
- 관련 임직원 인터뷰
- 사업구조
- 계약서, 품의서, 이메일 등 제반자료 리스크 분석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한 내부규정 제∙개정, 자율준수 프로그램 설계, 운영 컨설팅
임직원에 대한 준법 교육, 조사대응 교육
- 사전인터뷰 및 자료분석을 통해 고객의 리스크와 니즈에 최적화된 교육내용 구성
- 모의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사대응 요령 교육
대표사례
- 외국계 글로벌 전자 기업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작성
- H 그룹 전체 계열회사에 대한 하도급법 준수 가이드라인 작성 및 준법교육
- H 화학회사 건설하도급 관련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주요이슈 컨설팅 및 준법교육
- H 제철 공정거래 준법교육
- N사 개정 하도급법 관련 준법교육
- 화학회사 간 M&A 관련 준법교육
- S그룹 내부거래 사전점검 및 준법교육
- H 그룹 신규편입 계열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사전점검
- 금융 지주회사 내부거래 사전점검
- G 그룹 내부거래 사전점검
- S 그룹 내부거래 사전점검
- E 그룹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사전점검
- 조선사 하도급 및 불법파견 사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