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기업집단국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을 비롯하여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특히 내부거래에 대한 지시 내지 관여를 한 고위 임원 또는 주주에 대한 개인 고발 역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국내 굴지의 대기업집단은 물론 중견그룹에 대한 내부거래 사전점검, 조사대응 및 유관 소송(행정 및 국내에서 내부거래 조사 대응 및 사전 점검 업무에 대하여 가장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대응

  • 현장조사 대응 및 영치자료 분석
  • 진술조사 입회, 디지털포렌직 절차 참여 및 자료분석
  • 심사보고서 및 증거자료 검토, 방어 전략 수립 및 의견서 제출
  • 사전의견청취절차 및 전원회의 심의 대응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


형사 절차 대응

  • 법인 및 개인고발 대리 및 형사(수사·공판) 절차 변호


사전 진단 및 교육 등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 법률 준수 여부 및 리스크 검토를 위한 내부 사전 점검 및 모니터링,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대표사례

  • O 그룹 내부거래 사건
  • H그룹의 IT 내부거래 사건
  • 한진그룹 내부거래 사건
  • LS그룹 부당지원 사건
  • H사의 물류 내부거래 사건
  • 태광그룹 내부거래 사건
  • SPC그룹 내부거래 사건
  • 이랜드 그룹 내부거래 사건
  • S사 급식 내부거래 사건
  • D 그룹 내부거래 사건
  • 다수의 대기업집단 및 중견그룹에 대한 내부거래 컴플라이언스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