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는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 남용, 구속조건부거래, 사업활동방해 등이 포함되는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경제 분야 관련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급변하는 시장환경 및 규제 트렌드에 대한 선제적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맞추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피신고 사건, 신고 사건, 공정거래조정원에서의 조정 등 조사절차 대응, 조사당국과의 협의 및 관련 제재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다투는 각종 행정소송, 관련 민·형사소송 등 대리
  • 업무위수탁, 납품업체, 유통업체, 판매업체 등과의 거래에서 불공정거래 이슈 최소화를 위한 거래구조 자문, 관련 계약서의 법적 검토

대표사례

  •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거래거절행위 사건
  • 한국무역협회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사건
  • 인천국제공항공사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사건
  • 핫토이즈 리미티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사건
  • 대림오토바이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사건
  • 퀴아젠코리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사건
  • 딜라이브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사건
  • 대림자동차공업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사건
  • 부모사랑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사건
  • 메리알코리아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사건
  • 골프존의 거래강제행위 및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사건
  • 엘지전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사건
  • 엘지텔레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사건
  • 에스케이텔레콤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