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김창권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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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02 6003 7578
  • FAX 02 6003 7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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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요 업무분야는 지식재산권, 도산 · 기업회생입니다.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예비판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서울고등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주지방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였으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쳤습니다.

경력

  • 2022-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23-현재 한국지적재산변호사협회 부회장
  • 2022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이사
  • 2020-22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 2018-20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회생, 파산합의부 전담)
  • 2014-18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식재산권조 총괄연구관)
  • 2012-1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 2009-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 2005-09 제주지방법원 판사
  • 2003-0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2-03 서울고등법원 예비판사
  • 2001-0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예비판사

학력

  • 2011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LL.M.)
  • 2001 사법연수원 제30기
  • 1999 서울대학교 법학과
  • 1998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1990 마산 창신고등학교

기고

  • 특허의 무효와 기지급 실시료의 반환(2015, 사법지)
  • 의약발명에서 투여방법용량을 발명의 구성요소로 인정할 수 있는지(2016, Law & technology)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이 규정한 상품형태의 요건(2017, 사법지)
  •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및 기재요건(2018, 특허법원 개원20주년 기념논문집)
  • 2017년 지식재산권 분야 판례의 동향(2018, 특별법연구)
  • 부인권행사의 범위에 관한 실무적 고찰(2022, 사법논집)
  • 특허무효사유와 직무발명보상금(2017), 다수의 상표등록 및 출원공고 사례와 상표의 식별력(2017),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물 공표죄의 성립요건(2018) 등 다수의 대법원판례해설 집필
  • 로앤비 온주 특허법 집필위원
  • 상표법 주해(박영사) 집필위원
  • 디자인보호법 주해(박영사)집필위원
  • 정보법학회 판례백선Ⅱ(2016, 박영사) 집필위원
  • 재개발재건축 재판실무편람(2014년, 법원행정처) 집필위원
  • 지식재산권 재판실무편람(2020년, 법원행정처) 집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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