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부동산매매법인 부영 대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 최근업무사례
  • 2018.05.30
법무법인(유) 화우는 부영과 남대문세무서장 사이의 약 173억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영을 대리하여 2018년 5월 11일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인세법령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비업무용부동산 등)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차입금 지급이자 등의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안별로 일정한 ‘유예기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부동산매매법인’)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업무무관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부영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일정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매매용부동산(대상토지)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취득일부터 법정 유예기간이 지난 후 주택건설사업과 해외사업 부문 등을 물적분할한 다음 대상토지를 신설법인에 이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부영이 부동산매매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대상토지를 법인의 다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채 보유하다가 유예기간이 지난 후 그대로 양도하였으므로 유예기간 배제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전부를 업무와 관련 없는 기간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납세자의 손을 들어 준 1심 판결과 달리 과세관청의 논리를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1심에서부터 부영을 대리한 화우는 상고심에서 부동산매매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그 자체가 법인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부영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 양도하였더라도 유예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만을 업무무관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에 관한 비용의 손금불산입 제도의 취지 및 규정체계, 부동산매매법인의 매매용부동산 양도행위의 특수성 등에 관한 치밀한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부동산매매법인의 매매용부동산 양도행위에 대한 과세특례의 인정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한 중요한 선례로, 향후 관련 과세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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