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콜럼비아 케미컬 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자문

  • 최근업무사례
  • 2016.03.30
콜럼비아 케미컬 코리아 주식회사는 2005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2006 사업연도에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회사가 규모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후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하는 유예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2006 ~ 2009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유예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2006. 3월 OCI 주식회사가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통해 의뢰인의 지분 85%를 보유하게 되었고, 그 무렵 공정거래위원회가 OCI 및 그 관련 회사들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는 위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콜럼비아 케미컬 코리아 주식회사에게 2008, 2009 사업연도에 감면되었던 법인세 합계 50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 화우는 콜럼비아 케미컬 코리아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소송에서 화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OCI가 포함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도 콜럼비아 케미컬 코리아 주식회사를 그 소속회사로 지정,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콜럼비아 케미컬 코리아 주식회사에게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규정한 중소기업 감면 유예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법원은 화우의 주장을 받아 들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포함되나 행정절차상 그 지정, 통지가 누락된 경우 중소기업 감면 유예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리딩 케이스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은 세액감면 및 그 배제에 관한 세법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조세법의 엄격해석 원칙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분야
#조세

관련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