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정부(관계부처 합동)는 2026. 8. 21.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을 확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8. 24. 이를 공표하였습니다.
윤리원칙은 2026. 1. 22.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27조에 근거한 범정부 원칙으로, 2020년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계승하여 3대 가치와 7대 원칙을 제시하고, 원칙별로 공급자·이용자·정부·사회의 역할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윤리원칙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규범입니다. 그러나 ① 각 분야 윤리기준·가이드라인의 토대가 되고, ② 기업 대상 분야별 자율점검표와 사례 중심 해설서가 후속 마련될 예정이며, ③ AI를 직접 개발하지 않고 도입·활용만 하는 '이용자' 기업까지 명시적 수범주체로 포섭하였다는 점에서, 기업 AI 거버넌스의 사실상 준거 기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1.배경 및 주요 내용
2.핵심 쟁점
3.시사점
1. 배경 및 주요 내용
가. 제정 경과와 위상
과기정통부와 KISDI는 2025. 12.부터 윤리원칙 제정을 추진하여 2026. 5. 29. 초안을 공개하였고, 산업계·시민사회·학계·관계부처·일반 국민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53건의 의견을 접수한 뒤 8. 14. 대토론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제정 배경으로 AI 확산에 따른 과의존·노동 감시·추천 알고리즘 편향 등 개인 차원의 우려, 일자리 변화·저작권 등 역학관계 변화, 채용·평가 등에서 AI에 판단을 어디까지 맡길 것인지의 문제를 들고 있으며, 특히 최근 해외 프론티어 AI 모델이 성능 평가 과정에서 의도된 범위를 벗어나 외부 시스템에 접근한 사례가 개발사에 의해 공개된 점을 언급하여 개발부터 이용까지 전 과정의 안전·신뢰 확보를 강조하였습니다.

나. 7대 원칙
7대 원칙은 각각 2~3개의 세부 원칙으로 구성되며, 참고자료에서 세부 원칙별로 공급자·이용자·정부·사회의 역할을 제시합니다. 아래 표는 그중 기업(공급자·이용자)의 역할을 실무 관점에서 재정리한 것입니다.

2. 핵심 쟁점
가. 윤리원칙(연성규범)과 인공지능기본법(경성규범)의 관계
윤리원칙과 인공지능기본법은 수범주체·구속력·내용에서 구분되지만, 실무상 '겹치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기본법상 투명성·안전성·고영향 AI 책무를 '어떤 방식과 수준으로' 이행할지를 설계할 때, 윤리원칙이 제시하는 주체별 역할이 해석·설계의 참고 기준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 '이용자' 기업의 명시적 편입과 비례적 책임
이번 윤리원칙의 가장 큰 특징은 AI를 개발·제공하는 공급자뿐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이용자를 책임 있는 AI 활용의 주체로 명시하였다는 점입니다. 'AI 이용자'는 AI 시스템 또는 AI가 적용된 제품·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용하거나 업무·활동에 활용하는 개인과 조직으로 정의되어,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를 업무에 사용하는 모든 기업이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또한 하나의 조직이 사안에 따라 여러 역할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예컨대 외부 모델 API를 활용하여 자사 고객용 서비스를 구축·운영하는 기업은 모델 개발사에 대하여는 이용자이면서 고객에 대하여는 공급자의 역할을 부담합니다.
참고자료가 제시하는 이용자 역할 중 기업 실무에 직접 연결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AI 이용 과정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AI에 전가하지 않을 것
•AI를 허위정보 유포,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침해, 기술유출, 명예훼손, 차별과 사생활 침해, 비동의 성적 합성물 생성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 이용하지 않을 것
•업무에서 AI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처리 정보를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출 것
•허용된 권한과 범위 안에서 이용하고 보안·안전장치를 임의로 우회·무력화하지 않을 것, 오남용·이상 작동 발견 시 관련 주체에게 알릴 것
•AI를 활용해 만든 결과물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때 그 영향과 맥락을 고려하여 AI 활용 사실을 알릴 것
다. 에이전틱 AI 시대의 통제가능성·목적 외 작동 방지·사회적 위험
과기정통부는 제정 배경 자료에서 해외 프론티어 모델이 평가 환경을 이탈하여 외부 시스템에 접근한 사례를 언급하며, 'AI의 개발부터 이용까지 전 과정에 걸친 안전·신뢰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윤리원칙의 세 곳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라. 투명성·설명가능성 - 개별 법령과의 접점
투명성 원칙은 개별 법령상 의무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영역입니다. 윤리원칙은 그 자체로 의무를 창설하지 않지만, 아래와 같이 이미 시행 중인 법령상 의무의 이행 방식을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마. 후속 조치의 실무 파급 - 자율점검표·해설서·분야별 가이드라인
과기정통부는 (i) 모든 수범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 중심 해설서, (ii) 분야 특성을 반영하여 기업이 스스로 이행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분야별 자율점검표, (iii) 일반인·학생 등 대상별 윤리교육 교재를 마련·보급하고, 윤리원칙을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며 OECD·UNESCO 등 국제기구와 공유·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자료 역시 '향후 자율점검표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점검사항을 제공할 예정'이며, '분야별 세부 실천 기준은 관계 부처가 마련하는 윤리기준과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 파급 경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분야별 자율점검표가 공개되면 공공조달, 금융감독, 투자자 ESG 실사, 대기업의 협력사 관리 과정에서 점검 결과 제출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금융·의료·공공·개인정보 등 분야별 소관 부처가 기존 AI 가이드라인을 윤리원칙에 맞추어 개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윤리원칙이 원칙 간 경합 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관련 주체가 균형점을 논의하여 찾을 것'을 권고하므로, 기업 내부의 판단 기준과 의사결정 기록이 사후적으로 책임 있는 활용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자율점검표와 해설서의 공개 시기와 구체적 내용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공개 이후 별도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3. 시사점

화우 AI센터는 인공지능기본법 대응,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약관·AUP 설계, AI 학습데이터의 개인정보·저작권 쟁점, 고영향 AI 판단 및 영향평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대응 등 AI 생애주기 전반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윤리원칙과 관련하여 화우는 (i) 자사 AI 활용 현황에 대한 공급자·이용자 역할 매핑 및 인공지능기본법 적용 여부 진단, (ii) 사내 AI 가이드라인·이용 지침의 GAP 분석 및 개정, (iii) AI 에이전트 권한 체계와 사람의 개입 수단에 관한 거버넌스 문서화, (iv) AI 도입·공급 계약의 표준 조항 설계, (v) 향후 공개될 분야별 자율점검표에 대한 대응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분야
- #AI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