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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26. 6. 22. 양자정보과학기술(QIST)의 상용화와 국가안보 적용을 가속하기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411, “Ushering in the Next Frontier of Quantum Innovation”)1에 서명하였습니다. 본 명령은 미국 내 과학용 양자컴퓨터 개발, 양자센서·네트워크 배치, 인력 양성, 공급망 강화를 핵심으로 하되, 제9조에서 동맹·우방국과의 수출통제·투자제한·연구보안 정책의 “조율(harmonization)”을 명시하고, 그 이행 틀로 한국이 창립 서명국으로 참여한 Pax Silica를 직접 거론하였습니다.
형식상 미국 국내 정책이지만, 반도체·AI에 이어 양자기술을 “동맹 정렬” 통제 영역으로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양자 소부장(부품·장비·소재) 수출기업, 미국 양자기업 투자·합작 추진 기업, 금융·통신 등 PQC 전환 대상 기업, 미국과의 산학 공동연구 기관에 직접·간접의 파급효과가 발생합니다.
본 뉴스레터는 행정명령의 구조와 이행 시한을 정리하고, 한국 기업이 지금 점검해야 할 사항을 유형별로 제시합니다.
1. 배경 및 주요 내용
2. 한국 기업 관점의 4대 쟁점
3. 산업별 영향
4. 한국 정책과 관련성
1. 배경 및 주요 내용
미국은 2018년 「국가양자이니셔티브법(National Quantum Initiative Act)」 제정으로 범정부 양자 전략의 토대를 마련한 이후, 2025년 1월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 재구성, 2025년 11월 「제네시스 미션(Genesis Mission, AI 기반 과학연구 가속)」 행정명령 등을 통해 첨단·신흥기술 주도권 확보를 정책 기조로 추진해 왔습니다. 백악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요 국가 양자연구소에 약 6억 2,500만 달러가 투입되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 14411은 “양자기술이 대규모 상업화의 문턱에 있다”는 인식 아래, 양자컴퓨팅·센싱·네트워킹의 배치와 상용화를 범정부 차원에서 가속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지시사항과 이행 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본 행정명령이 한국 기업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규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정명령은 미국 행정부 내부에 대한 지시이며, 실제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위 지시에 따른 후속 수출통제 규정, 투자심사 제도, 국제협의체(Pax Silica) 후속조치, 그리고 미국 거래처가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통해 “간접적”으로 현실화됩니다. 따라서 현 단계의 핵심은 “무엇이 확정되었는가”보다 “어떤 변화가 예고되었고, 무엇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하는가”입니다.
2. 한국 기업 관점의 4대 쟁점
쟁점 1. 수출통제 정책 조율 (제9조(a)(iii))
행정명령은 “우려국(countries of concern)이 핵심 양자 지원기술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우방국과 연구보안·수출통제 정책을 조율한다”고 명시합니다. 반도체 장비에 대한 다자 수출통제가 동맹국 정합화를 통해 확대되어 온 전례를 고려하면, 양자 이중용도 품목(극저온 냉각장치, 레이저·광원, 고진공·제어전자, 단일광자 검출기, 특수소재 등)이 통제 정합화의 대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통제 품목과 범위는 상무부 등 후속 계획에서 정해질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통제 “방향”만 제시된 단계입니다.
쟁점 2. 투자제한 정책 조율 (제9조(a)(ii))
“신뢰 공급망 유지를 위해 동맹·우방국과 투자제한을 조율한다”는 조항은, 미국으로의 유입투자 심사(대미외국인투자, CFIUS 유형)와 역외 유출투자 심사를 우방국 제도와 정합화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양자기업에 지분투자·합작을 추진하거나 미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향후 심사·신고 부담이 강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한국의 대응 입법·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거래 구조 설계 시 “심사 가능성”을 전제로 일정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쟁점 3. 연구보안·방첩 강화 (제7조)
행정명령은 FBI 주관으로 QCPT(양자정보과학기술 방첩보호팀)의 인력을 확대하고, 산업·학계와의 위협정보 공유 및 보안지침 창구를 일원화하도록 지시합니다. 미국 대학·국립연구소·기업과 양자 공동연구를 수행 중인 한국 기관·연구자는 연구보안 심사, 인력·정보 접근 통제, 공동연구 계약상 보안조항의 강화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력과 아이디어의 흐름”을 우방국 간에는 촉진하되 우려국은 차단한다는 이중 구조가 명시되어 있어, 협력 파트너의 국적·지분구조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 요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쟁점 4. PQC(포스트 양자암호) 전환의 국가안보 의제화 (제4조(f))
행정명령은 DNI와 전쟁부가 “상용 양자컴퓨터의 규모·성능 증대가 갖는 국가안보 함의, 특히 PQC로의 전환과 관련한 함의”를 식별하도록 지시합니다. 이는 양자컴퓨터에 의한 기존 암호 해독 위협을 정부 차원에서 본격 평가한다는 의미로, 미국 정부·국방 공급망 및 미국 거래처가 협력사에 요구하는 PQC 전환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 PQC 전환 시범사업을 2025년부터 진행하고 있어, 금융·통신·공공 IT를 중심으로 양국의 전환 일정과 표준을 정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산업별 영향
아래 매트릭스는 자사가 어떤 경로로 영향을 받는지 즉시 대입할 수 있도록 산업군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영향도는 행정명령의 직접 지시 강도와 후속조치 현실화 가능성을 종합한 상대적 평가이며, 개별 기업의 사업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한국 정책과 관련성
한국은 2024. 11.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양자기술산업법)을 시행하고, 2026. 1. 29. 「제1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세계 1위 퀀텀칩 제조국 달성, 양자인력 1만 명 양성, 양자기업 2,000개 육성 등의 목표를 제시하였고, 양자컴퓨팅·통신·센싱·소부장·알고리즘 등 5대 양자클러스터를 2026년 하반기 중 지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은 2025. 12. 12. 미국 주도의 Pax Silica 창립 서명국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정합과 마찰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정합 측면에서는, 미국이 우방국에 시장·자본·신뢰 공급망 접근을 약속하므로 한국 양자기업의 대미 협력·조달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마찰 측면에서는, 수출통제·투자제한 정합화가 한국 기업의 제3국향 거래나 글로벌 공급망 운영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Pax Silica가 비구속적 선언이라는 점, 그리고 한국 정부가 본 행정명령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향을 아직 공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양국 부처 간 후속 조율의 방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TMT·AI센터를 중심으로 양자·인공지능 등 신흥기술 분야의 법·정책 변화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출신 전문가와 협업하여 최신 규제 동향을 신속히 반영합니다. 본 뉴스레터가 다루는 영역은 통상·외국인투자(수출통제·투자심사), 정보보호·사이버보안(PQC 전환·보안 거버넌스), TMT·AI(신흥기술 규제)에 걸쳐 있으며, 화우는 이들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자문을 통해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 정렬과 거래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양자기술 관련 수출통제 해당성 검토, 대미 투자·합작 구조 설계, 공동연구 계약의 보안·기술수출 조항 점검, PQC 전환 로드맵 수립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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