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U PPWR 후속 해석지침·FAQ 핵심 정리

  • 뉴스레터
  • 2026.04.24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2026년 4월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Regulation (EU) 2025/40, 이하 "PPWR")의 구조 및 핵심 의무를 정리한 뉴스레터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는 2026년 3월 30일 EU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가 발표한 해석 지침(Guidance Document) 및 FAQ에 대한 후속 분석으로, 앞선 뉴스레터에서 다루지 않은 (i) 2026. 8. 12. 시점에 실제로 적용되는 의무의 범위, (ii) 제조업체(Manufacturer)와 생산자(Producer)의 판별 기준, (iii) 재고 경과조치 및 법적 시장 출시 시점의 판단, (iv) 기술문서·적합성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DoC) 실무 요건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해석 지침과 FAQ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EU 회원국 소관 당국 및 시장감시기관(Market Surveillance Authority)의 해석·집행 기준으로 사실상 기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EU 수출기업, EU 현지법인·지점 보유 기업, 포장재·원자재 공급기업은 본 해석지침을 전제로 2026. 8. 12. 이전까지 공급망 문서체계, 제조업체·생산자 판별, 재고 대응계획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머리말

2. 2026. 8. 12. 시행일에 실제 적용되는 의무의 범위

3. 제조업체(Manufacturer)·생산자(Producer) 판별 기준 정교화

4. 재고 경과조치(Transition Stock) 및 법적 시장 출시 시점 판단

5. 라벨링 의무, 기술문서 및 적합성선언서(DoC) 실무 요건

6. 기업 유형별 맞춤형 시사점 및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1. 머리말

 

PPWR은 2025년 2월 11일 발효되었고 2026년 8월 12일부터 일반 적용이 개시됩니다. 다만 PPWR의 다수 조항은 구체적 기준을 위임법(Delegated Acts)과 시행령(Implementing Acts)에 위임하고 있어, 실제 의무의 범위와 시점이 조항별로 상이합니다. 집행위가 2026. 3. 30. 발표한 해석 지침(19개 챕터)과 FAQ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였으며, 특히 시장 출시 시점 판단, 제조업체·생산자 역할 분배, 기술문서·적합성선언 방식에 관한 실무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대EU 수출기업이 추가로 확인해야 할 네 가지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2. 2026. 8. 12. 시행일에 실제 적용되는 의무의 범위

 

PPWR은 2026. 8. 12.부터 "일반 적용"이 개시되나, 동 시점에 실제 적합성(Conformity) 판단의 대상이 되는 실체적 요건은 제한적입니다. 집행위는 FAQ에서 2026. 8. 12. 시점에 실제로 적합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5조(유해우려물질 SoC 최소화, PFAS 제한, 중금속 제한)에 국한되며(재사용 가능 포장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제6조(재활용가능성), 제7조(재생원료 함량), 제9조(퇴비화), 제10조(포장 최소화)는 각 조항별 고유 시행일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2026. 8. 12. 단일 시점에 PPWR의 모든 실체적 의무가 일괄 발생한다는 인식은 오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i) SoC 최소화 및 PFAS 제한(식품접촉)은 동 시점부터 실체적으로 즉시 적용되며, (ii) 집행위는 기존 조화표준 EN 13428:2004이 2026. 8. 12. 이후 SoC 관련 요건에 대해 더 이상 적합성 추정 근거가 되지 못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식품접촉 포장재 및 기타 포장재 공급망 모두에 대하여, 시행일 이전에 공급업체가 SoC·PFAS 관련 정보와 문서를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문서체계를 재구축해야 합니다.

 

한편 제7조 재생원료 함량 산정 시 접착제, 도료, 잉크는 "플라스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됨이 FAQ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재생원료 함량은 포장재의 플라스틱 부분만을 기준으로 제조공장별 연간 평균으로 산정되므로, 접착제·도료·잉크 비중이 큰 포장재는 실제 플라스틱 부분에서 목표 함량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제조업체(Manufacturer)·생산자(Producer) 판별 기준 정교화

 

가. 제조업체 판별 — 상표 원칙과 최종형태 기준

 

집행위는 제3조 제1항 제13호의 제조업체 개념을 구체화하여, 포장재 또는 포장된 제품에 특정 상표(trademark) 또는 명칭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해당 상표·명칭의 소유자가 제조업체로 추정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상표 소유자가 계약상 포장재 특성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상표·명칭이 부착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문 및 설계사양을 결정한 자"가 제조업체로 판정됩니다.

 

또한 포장재는 "최종 형태(final form)"에 도달한 시점에 비로소 제조된 것으로 간주되며, 포장재 유형에 따라 최종형태 도달 시점과 제조업체 판정 기준이 상이합니다. 하나의 포장 공급망에서 제조업체는 오직 1인(solely)이며, 적합성 책임도 단독으로 부담합니다. 다만 적합성 평가 절차의 일부(기술문서 자료 수집·검증 등)는 제3자에게 위탁 가능합니다.

 

포장재 유형별 제조업체 판정 원칙

 

 

나. 생산자 판별 — EPR 의무 부담 주체

 

생산자는 확장생산자책임(EPR) 의무의 부담 주체로, 제3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판정됩니다. 집행위는 "최초 공급(making available for the first time)" 및 "시장 출시(placing on the market)" 개념을 2022년 EU 제품규칙 시행에 관한 Blue Guide에 따라 해석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 출시 시점: 완성된 포장재 또는 포장된 제품의 소유권·점유권·기타 물권 이전에 관한 제안 또는 합의가 성립하는 시점(유·무상 불문). 물리적 인도는 요건이 아님

 

수입의 경우: 관세절차 종료 후 자유유통을 위한 반출(Release for free circulation) 시점

 

전문 최종사용자(Professional end-user): 자사 운영·생산 공정에 사용하며 동일 형태로 재판매하지 않는 자는 최종사용자로 간주

 

EU 역외 수출분: 생산자 책임 미적용

 

포장재 유형별 생산자 판정 원칙

 

위 기준에 따라 대EU 수출 한국 기업은 자사가 "제조업체"와 "생산자"의 지위를 포장재 유형별·거래 단계별로 이중 매핑해야 합니다. 동일 기업이라도 취급하는 포장재 유형에 따라 지위가 달라질 수 있고, 하나의 포장재에 대하여 제조업체와 생산자가 다른 주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OEM·ODM 공급 구조에서는 상표 부착 여부와 설계사양 결정 주체에 따라 제조업체 지위의 귀속이 달라지므로, 공급계약 내 설계책임·상표 사용 조항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4. 재고 경과조치(Transition Stock) 및 법적 시장 출시 시점 판단

 

집행위는 2026. 8. 12. 시행일과 관련하여 재고 경과조치에 관한 해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므로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감독 당국의 적합성 검사는 2026. 8. 12. 이후 개시되며, 그 이전 시점에는 수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은 "EU 시장에 법적으로 출시된 시점"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경과조치 원용이 불가능합니다.

 

시장 출시 시점별 경과조치

 

특히 식품접촉 포장재에는 경과조치가 부재하므로, 시행일 이전 EU 역내 창고에 이미 입고되어 있는 재고라 하더라도 PFAS 기준(개별 25ppb, 합산 250ppb, 고분자 포함 전체 50ppm)을 충족하지 못하면 2026. 8. 12.부터 유통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대EU 수출 한국 기업은 (i) 2026. 8. 12. 이전에 PPWR 기준 충족 포장재로 전환 또는 대체하거나, (ii) 시행일 이전 출시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법적 문서(계약서, 선하증권, 수입통관자료, 소유권 이전 증빙)를 확보하는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2025. 2. 11. ~ 2026. 8. 12. 사이에 출시된 재사용 가능 포장재는 PPWR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2032. 2.까지 PPWR 라벨링 규정에 따라 재라벨링이 필요합니다. 다만 2025. 2. 11. 이전에 출시된 재사용 포장은 경과조치 대상에 해당합니다.

 

 

5. 라벨링 의무, 기술문서 및 적합성선언서(DoC) 실무 요건

 

가. 라벨링 의무

 

라벨링 의무(제15조)는 2026. 8. 12.부터 원칙적으로 적용되나, 라벨의 포맷·크기·내용·디지털 데이터 캐리어(QR코드 등) 등 기술사양은 후속 시행령(Implementing Acts)에서 확정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집행위는 크기·성질에 따른 라벨링 면제 예외의 구체적 적용 기준에 대해서도 해석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추가 가이던스의 발표 시기 역시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집행위는 제조업체가 포장재의 지속가능성 및 라벨링 요건 준수에 대한 유일한 법적 책임 주체(the sole economic operator)임을 명시하였으며, 이는 "단순 포장재(plain packaging)" 제조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적합성선언서의 일부를 제3자가 작성하거나 기술문서 수집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도, 최종 책임은 제조업체에 귀속됩니다.

 

나. 기술문서 및 적합성선언서(DoC)

 

기술문서와 적합성선언서는 모든 포장재 변형(variation)마다 개별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해당 포장재의 적합성 평가에 필요한 모든 관련 특성과 포장재 구성부분(예: 병의 본체, 라벨, 마개)을 반영해야 합니다. 집행위는 나아가 제품과 포장의 적합성선언서를 하나의 문서로 통합 작성하는 것도 허용하되, 적합성 항목별로 명확히 구분·표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만 집행위는 (i) "포장재 유형(type)"의 정의, (ii) 부속서 VIII에 따른 포장재 고유식별(unique identification), (iii) 부품·구성요소(parts/components)의 범위 등 실무상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속서 VII의 포장재 유형과 부속서 II의 포장재 유형은 동일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을 뿐 개별 분류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후속 시행령 또는 추가 가이던스를 통해 구체화되어야 하므로, 현시점의 기술문서 설계는 "향후 추가 요건을 수용 가능한 유연한 구조"로 준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6. 기업 유형별 맞춤형 시사점 및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PPWR 해석지침의 실무 파급효과는 기업의 포장재 유형, 상표 부착 여부, 공급망 위치에 따라 상이합니다. 주요 기업 유형별 핵심 질문과 우선 점검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우 ESG센터 및 환경규제대응센터는 EU 역내 진출·수출기업에 대하여 PPWR 적합성 평가 지원, 제조업체·생산자 지위 판별, EPR 등록 및 공인 대리인 체계 설계, 공급망 SoC·PFAS 관리체계 구축, 그린 클레임 표시 적법성 검토, 시장감시당국 대응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EU 해외 로펌 네트워크와의 협업을 통해 회원국별 집행 차이에 대응한 실무 자문을 제공하며, 본 뉴스레터에 관한 구체적 질의 또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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