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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녹색·전환금융 790조원 공급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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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06

금융위원회가 2026년 2월 25일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녹색 대전환(K-GX)을 견인하는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2026~2035년 10년간 총 790조원 규모로 기후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철강·화학·시멘트 등 고탄소 업종의 실질적 감축투자를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을 도입하며, 기후금융 웹포털·금융배출량 플랫폼 등 정보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이 적격요건, 금융회사의 확인·사후관리, 그린워싱 방지 체계를 구체화한 만큼, 기업은 프로젝트 적격성 판단과 전환전략·서약/확인서 관리, ESG 공시 연계 데이터 정합성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배경

2.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3. 향후 추진 일정

4. 기업 대응 방안


 

1. 배경

 

지난 몇 년간 글로벌 탄소규제가 급속히 강화되고 있으며, 기후위기에 대한 각국의 대응이 산업·금융 전반에 걸쳐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25년 11월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발표하여,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3~61%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2030 NDC(2018년 대비 40% 감축)보다 훨씬 가파른 감축 경로로, 산업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녹색 전환과 기술혁신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금융위원회는 2024년 3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2024~2030년간 42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실제로 2024~2025년간 총 134조원의 기후금융이 공급되어 목표 대비 133.6%를 달성하는 등 양적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22년), 녹색여신 관리지침(’24년) 등을 제정하여 녹색분류체계(K-Taxonomy)의 금융권 현장 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틀도 꾸준히 보완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향된 2035 NDC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계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친환경 녹색활동에 대한 지원 중심의 기존 기후금융에서 고탄소 산업의 실질적 탄소감축을 지원하는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으로까지 외연을 확장하고, 금융권 현장의 기후금융 집행을 뒷받침하는 정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6년 2월 25일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가. 기후금융 공급 확대 : 향후 10년간 790조원

 

금융위원회는 상향된 2035 NDC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기후금융 공급 계획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7년간(2024~2030년) 420조원의 공급 계획을 10년간(2026~2035년) 총 790조원으로 확대하며, 특히 2031~2035년에는 연평균 약 90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됩니다.

 

기후금융의 주요 공급 주체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5대 정책금융기관이며, 재생에너지 등 녹색분야(Green)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금융(Transition)을 새로운 축으로 추가합니다.

 

특히, 신규 공급 기후금융의 50%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지역 경제의 녹색성장과 산업 생태계 전체의 탄소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이번에 발표된 방안의 핵심은 고탄소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의 도입입니다.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이란, 철강·화학·시멘트 등 고탄소 산업·기업이 저탄소·친환경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녹색금융(Green Finance)이 태양광, 전기차 등 이미 친환경인 활동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전환금융은 고탄소 제조업의 설비 효율화·연료전환 등 실질적인 탄소감축 활동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산업통상부와 협력하여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EU와 일본의 체계를 전략적으로 융합하되 우리나라 산업 현황에 최적화한 ‘이중 트랙’ 구조를 다음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기반 전환금융입니다. 자금의 사용 목적이 K-Taxonomy에서 정한 경제활동에 해당되고 활동기준을 충족하되, 인정·배제·보호 기준 중 일부를 아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년 또는 만기 중 짧은 기간 이내에 모든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전환금융으로 인정합니다. 이는 EU의 분류체계 기반 접근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둘째, 전환전략 기반 전환금융입니다. 기업이 수립한 전환전략(정부 등의 과학 기반 목표·전환경로 채택 또는 자체 전환계획 수립)에 기반하여 금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본의 전환금융 접근방식을 참고한 것입니다. 전환전략에는 장기목표, 전환경로, 중간목표, 실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업의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확인 및 사후관리 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전환금융 취급 시 자금사용자의 전환전략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급 이후에도 조달 자금이 전환분야에 배분되었는지, 전환전략이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을 요구합니다.  이행이 미흡한 경우 개선 요구, 일반 금융으로의 전환, 혜택 축소·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금사용자의 전환의지를 6단계로 평가하는 체계를 예시하여 금융회사가 자체 취급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기후금융 정보 인프라 고도화

 

기후금융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두 가지 핵심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3. 향후 추진 일정

 

이번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주요 후속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전환금융 시범운영, 워킹그룹 가동, 기후금융 인프라 시범운영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2026년 말까지 산업별 탄소감축 로드맵과의 연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4. 기업 대응 방안

 

 

이번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인해 기업의 기후금융 접근성 확대가 예상됩니다. 전환금융 도입으로 철강·화학·시멘트 등 고탄소 업종에도 전환금융 평가결과 및 개별 금융상품 구조에 따라 우대금리·보증료 인하 등 혜택이 제공될 수 있으며, 790조원의 7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 배분되는 만큼 그간 기후금융 접근이 어려웠던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자금 조달 경로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회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법률적 사항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기후금융 지원 요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에는 K-Taxonomy 기반의 적격성 판단, 성과지표 관리, 사후 보고 등 표준화된 요건이 수반됩니다. 기업은 프로젝트 설계 단계부터 녹색분류체계의 인정·배제·보호 기준 충족 여부 또는 5년/만기 중 짧은 기간 이내 충족 가능성을 입증할 구체적 계획을 갖추어야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둘째, 서약서·확인서의 법적 구속력과 위반 시 책임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자금사용자에게 K-Taxonomy 기준 충족 서약서, 확인서, 전환전략 실행계획 등의 제출을 요구하며, 이들 서류는 금융계약상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서약 내용과 이행 간 괴리가 발생할 경우 혜택 취소를 넘어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 그린워싱 관련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약 범위의 설정과 이행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사전적 법률 검토가 중요합니다.

 

셋째, 전환금융 활용 시 그린워싱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전환금융은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로 가는 과정’을 지원하는 금융이지만, 명확한 로드맵·성과지표·검증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그린워싱 논란이나 투자자 반발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전환의지 6단계 평가, 이행 미흡 시 혜택 축소·취소, 일반 금융 전환 등 사후 제재를 명시하고 있어, 과학 기반 목표 채택, 중간목표 설정, 실행계획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ESG 공시 제도화와 연계한 통합적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ESG 공시 로드맵 초안(’28년(FY27)부터 단계적 공시 시행)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탄소배출량 산정, 기후 재무위험 평가, 전환전략 수립 등은 기후금융 활용과 ESG 공시 모두에 공통되는 기반이므로, 별도 대응보다 통합적 ESG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아울러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은 시범운영 단계이고, K-Taxonomy 구조 개편도 예정되어 있어 적격 요건의 변경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후속 규정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화우 ESG센터는 기업에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ESG 업무에 대해 효과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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