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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주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법안 상원 통과

  • 뉴스레터
  • 2026.02.24

미국 뉴욕주에서 대기업의 온실가스(GHG)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하는 '기후기업데이터책임법안(Climate Corporate Data Accountability Act, S9072A)'이 지난 2026년 2월 10일 상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직전 회계연도 연간 매출이 USD 10억을 초과하는 미국 내 설립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Scope 1/2/3)의 공시를 단계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SB253(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법)과 유사한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방 차원의 기후 공시 규제 집행이 소송 등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주정부 차원의 기후 공시 의무화가 추진되는 또 다른 사례로 주목됩니다. 법안은 현재 뉴욕주 하원으로 이송되어 동반 법안(A04282)과 함께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Kathy Hochul 주지사의 서명까지 완료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법안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캘리포니아주 규제 내용과 비교해 본 후 국내 기업 관점에서의 시사점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1. 배경

2. 법안 주요 내용

3. 캘리포니아 기후 공시 규제 내용과 비교

4. 시사점 및 국내 기업 대응 방안


 

1. 배경

 

뉴욕주의 이번 법안은 연방 차원의 기후 공시 규제 공백 속에서, 주 정부가 독자적으로 기업 탄소배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4년 3월 기후 공시 규칙을 최종 확정하였으나, 2025년 1월에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SEC가 3월에 해당 규칙에 대한 방어를 철회하면서 연방 차원의 SEC 기후 공시 규칙은 현재 시행이 유예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연방 규제 공백 속에서 캘리포니아주가 2023년에 SB253(온실가스 배출량 공시)과 SB261(기후 관련 재무위험 공시)을 제정하며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뉴욕주를 비롯해 일리노이, 워싱턴, 뉴저지 등 여러 주에서도 유사한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뉴욕주에서는 2023년 Hoylman 상원의원이 최초로 법안을 발의한 이후, 2025년 1월 Hoylman-Sigal 상원의원이 재발의하였고, 2026년 1월 28일 Harckham 상원의원이 새로운 법안(S9072)을 제출한 후, 수정안(S9072A)이 마련되어 금번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2. 법안 주요 내용

 

가. 적용 대상 기업

 

법안에서 정의하는 '보고 대상 기업(Reporting Entity)'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설립 요건: 미국 법률(주법, 연방법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법)에 따라 설립된 파트너십, 법인, 유한책임회사(LLC) 또는 기타 사업체

 

② 뉴욕 주 내 사업 영위:  뉴욕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뉴욕 세법(Tax Law) 제209조에 따라 뉴욕주 내 활동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기업

 

매출 기준 직전 회계연도 총 매출이 USD 10억을 초과하는 기업. 여기에는 뉴욕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자회사의 매출도 포함됩니다.  보고 대상 기업이 모회사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된  자회사인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를 대신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다.

 

 

나. 공시 내용

 

① 공시 범위/시기

 

보고 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공시해야 합니다.

 

Scope 1, Scope 2 배출량: 2028년부터 직전 회계연도(FY 2027) 기준 공시

Scope 3 배출량: 2029년부터 직전 회계연도(FY 2028) 기준 공시

 

보고 기준

 

배출량 측정 및 보고는 세계자원연구소(WRI)와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가 개발한 GHG Protocol에 따라야 합니다. Scope 3 배출량 산정 시 산업 평균 데이터, 대리 데이터(proxy data) 및 기타 일반 데이터의 사용을 허용합니다. 관할 기관인 환경보전국(DEC)은 2035년부터 현재 가용한 온실가스 회계 보고 기준들을 평가하여, 법안의 목적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대체 보고 기준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③ 보고서 중복 최소화

 

법안은 기업의 보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주, 연방, 국제 보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나 IFRS 지속가능성공시기준위원회(ISSB)의 기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도, 본 법안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 제3자 검증 요건

 

Scope 1, 2 배출량에 대해서는 2028년부터 제한적 보증(limited assurance) 수준의 제3자 검증이 적용되며, 2032년부터는 합리적 보증(reasonable assurance) 수준으로 상향됩니다. Scope 3 배출량에 대해서는 DEC가 2029년 1월 1일까지 제3자 검증 요건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라. 공시 방법

 

DEC는 배출량 보고 관리 기관을 직접 설치하거나 비영리 기관과 계약하여 보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배출량 보고 관리 기관은 2028년 7월 1일까지 일반 대중이 접근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별 공시 데이터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플랫폼은 개별 기업의 공시 내용뿐만 아니라, 다년간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집계 데이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마. 위반시 제재

 

뉴욕주 법무장관은 법안 요건을 고의로 위반한 기업(미제출, 지연 제출, 기타 요건 불이행)에 대해 1일당 최대 USD 100,000, 연간 최대 USD 500,000의 민사 벌금을 부과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Scope 3 배출량 공시와 관련해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선의로 공시한 내용의 오류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면책)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Scope 3 보고 초기 기간인 2029년부터 2032년 사이에는 미제출(nonfiling)의 경우에만 제재가 부과됩니다.

 

 

3. 캘리포니아 기후 공시 규제 내용과 비교

 

금번 뉴욕주 법안은 캘리포니아주의 법안(SB253)과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면서도, 적용 기준, 공시 시기, 검증 요건 등에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양 규제의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 시사점 및 국내 기업 대응 방안

 

금번 뉴욕주 상원에서의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 통과는 미국 내 주(州) 차원의 기후 공시 의무화 흐름이 캘리포니아를 넘어 다른 주로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SB253에 대해서는 미국 상공회의소 등이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SB261에 대해서는 2025년 11월 제9순회 항소법원이 집행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뉴욕주가 독자적으로 유사 입법을 추진한 것은 미국 주요 경제 중심지에서의 기후 공시 의무화 논의가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뉴욕주 내 사업 영위 여부 및 적용 대상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뉴욕주는 미국 최대 경제 중심지로, 다수의 국내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현지에 지사, 판매법인, 투자법인, R&D 센터 등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은 뉴욕 세법 제209조에 따른 사업 영위 및 수입 창출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뉴욕주 내 법인 설립 여부뿐만 아니라 뉴욕주 내에서 발생하는 매출 규모와 자회사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법안에서 매출 기준에 뉴욕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매출이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캘리포니아주 규제 대응과 병행하여 뉴욕주 규제에 대한 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양 법안은 적용 대상 기업 기준, 공시 항목(Scope 1/2/3), 보고 기준(GHG Protocol), 검증 요건 등에서 상당히 유사합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 규제를 위해 구축한 데이터 수집 인프라와 보고 체계를 뉴욕주 규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법안이 다른 주나 국제 보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의 활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중복 보고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모회사 통합 보고 옵션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안은 연결 자회사가 보고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 모회사가 대신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이미 통합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의 경우, 모회사 차원에서 뉴욕주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기존 공시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넷째, 법안의 최종 확정 여부와 관련한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법안은 아직 뉴욕주 하원 심의와 주지사 서명이라는 추가적인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뉴욕주 하원에도 동반 법안(A04282)이 이미 제출되어 있으며 2025년 5월 환경보전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어 하원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SB253과 SB261의 소송 동향도 뉴욕주 법안의 법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병행하여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내 기후 공시 규제의 확산 추세에 대한 중장기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뉴욕주 외에도 일리노이주, 뉴저지주, 워싱턴주 등 다수의 주에서도 유사한 기후 공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 차원의 규제 공백이 지속되는 한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개별 주 규제에 대한 단편적 대응보다는 GHG Protocol, IFRS ISSB S2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통합적인 기후 공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이를 통해 다수의 주 규제에 동시에 대응하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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