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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2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콘텐츠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콘분위')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게임이용자와 게임사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위반이나 게임 서비스 중단 등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게임 분쟁에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배경
2. 주요 개정 내용
3. 게임산업에 미치는 영향
4. 시사점
1. 배경
게임산업이 성장하면서 게임이용자와 게임사 간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게임 밸런스 조정 논란, 서비스 중단에 따른 피해, 부당한 계정 정지 등 게임 분쟁의 유형은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피해를 입는 집단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콘분위를 통한 분쟁조정 제도를 두고 있으나, 조직 구성과 운영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개별 분쟁만을 다룰 수 있어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각각 별도로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2월 1일 시행 예정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법률은 콘분위의 구성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콘분위 조직 및 운영 체계 정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콘분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회의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분쟁조정 신청 접수·상담, 사안 조사·확인, 조정안 마련 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무국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전문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조정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정부는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은 1명의 위원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 집단분쟁조정제도 신설
이번 개정의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입니다.

다. 조정 거부 사유 개선 및 소송 연계 강화
기존 콘텐츠산업 진흥법이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를 조정 거부 사유로 규정했던 것을 삭제하여, 소송 진행 중에도 조정을 통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콘분위는 분쟁당사자의 소 제기 사실을 알게 된 때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수소법원에 알리고 소송절차 중지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이를 콘분위에 알려야 하며, 조정절차 종료 시 콘분위는 그 결과를 법원에 통지합니다.
3. 게임산업에 미치는 영향
가. 게임이용자 보호 강화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으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게임 밸런스 파괴적 업데이트,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 등으로 다수의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집단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소액이어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웠던 사안들도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실효적인 구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특히 2025년 8월부터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소송특례와 맞물려, 게임사의 확률 표시 위반이나 확률 조작 의혹 사안에서 이용자들이 콘분위 집단분쟁조정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게임사의 분쟁 대응 부담 증가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면 게임사 입장에서는 한 건의 분쟁조정으로 수십, 수백 명의 이용자와의 분쟁을 일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 당사자가 아닌 동일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보상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받을 수 있어, 분쟁 해결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어, 게임사가 자발적으로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더라도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다. 소송 대체 수단으로서의 실효성 제고
조정 거부 사유에서 "소송 진행 중"인 경우를 삭제하고, 법원에 소송절차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콘분위 조정을 실질적인 소송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게임 분쟁의 경우 기술적·전문적 쟁점이 많아 법원 소송보다 전문성을 갖춘 콘분위 조정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부 제도를 통해 게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규모 조정부가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분쟁해결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동시에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시사점
가. 게임사의 선제적 분쟁예방 체계 구축
콘분위의 기능 강화와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으로 게임사에게는 사전 분쟁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2025년 8월부터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소송특례와 함께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되면 확률 표시 위반에 대한 집단적 권리구제가 현실화됩니다.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기획, 운영, 확률 조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 체계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법무팀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게임 밸런스 조정, 약관 변경, 서비스 종료 등 다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시에는 사전 법률 검토, 이용자 의견 수렴, 충분한 사전 공지, 합리적 보상 방안 마련 등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집단분쟁조정 대응 전략 수립
집단분쟁조정 개시 시 게임사는 조정 참여 여부, 개별 합의 추진 여부, 조정 결과 수용 여부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조정에 불응하거나 결과를 거부할 경우 집단소송과 부정적 언론 보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성실한 조정 참여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직권 의뢰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용자 피해 신고 접수 즉시 법무팀이 사안을 파악하고 자체적 피해 구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직권 의뢰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콘분위는 집단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닌 동일 피해자들에게도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할 수 있으므로, 잠재적 보상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고 재무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다. 법률 전문가 자문 및 증거관리 체계 구축
집단분쟁조정은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고 다수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전문적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게임사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예상되거나 실제 신청된 경우 게임 분야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조정안 수락 여부 판단 시 법적 효력, 향후 소송 가능성, 비용-편익 분석, 기업 이미지 영향, 선례 형성의 장기적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하므로, 법무팀·경영진·외부 법률자문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증거자료 관리 및 문서화 시스템의 체계적 구축은 분쟁 대응의 핵심입니다. 게임 운영 정책, 약관 변경 이력, 이용자 공지 내용, 내부 의사결정 회의록, 법률 검토 의견서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는 문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확률 설정 및 변경 과정, 테스트 결과, 실제 확률 구현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기록, 이용자 공지 내역 등을 상세히 문서화하여 게임사의 법령 준수와 선의 운영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6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집단분쟁조정제도는 게임 분쟁해결의 패러다임을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게임사는 이러한 제도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인 분쟁예방 체계 구축,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 법률 전문가 자문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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