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1. 개요
2. ESG 정책 전망 및 기업 대응 방안
3. 결론 및 시사점
1. 개요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방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하고 지난 9월 16일에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국정 운영방안에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개 추진전략, 123개의 국정과제가 포함되었으며, 전체 123대 국정과제 중 27개(21.3%) 과제가 ESG 정책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 본 이슈 브리핑에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ESG 관련 주요 과제들을 9개의 정책 테마로 분류하고, 각 테마별로 정책∙법제화 전망과 기업 영향을 살펴본 후 기업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ESG 정책 전망 및 기업 대응 방안

• 정책∙법제화 주요 현황 및 전망
내년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라 유상 인증서 구매가 의무화 되는 본격 단계가 시작되고 EU의회에서는 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과 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의 세부 규제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EU ESG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등의 정부 관련 부처와 대한상의 등 민간 기업 협의체의 지원(ESG 진단 및 배출량 산정 컨설팅, 공급망 실사, 탄소감축 설비 개선 지원 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ISSB) 등을 반영한 국내 ESG 공시기준(KSSB)도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는 적용 대상, 적용 시기, 필수 공시 항목 등 구체적인 규제 내용이 금융위를 통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ESG 공시는 EU 등의 규제 적용 예상시점과 국내 기업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내년에 당장 규제가 적용되기 보다는 기업 규모별 단계적 의무공시 시행에 따라 2~3년후인 2027년~2028년에는 본격적인 시행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기업 영향 및 대응 방안
철강, 알루미늄 등 EU CBAM 적용 업종의 기업은 탄소배출량 데이터 관리가 필수적이며, 정부와 민간의 컨설팅 지원 및 등을 활용하여 CBAM 신고체계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2028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EU CSDDD/CSRD에 따른 지속가능성, 공급망 실사 및 공시 규제에 대응하려면 자사 또는 고객사의 대상 가능성을 검토한 후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전사 차원의 전담 조직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사회 차원에서 ESG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최고경영진의 관심 아래 핵심 성과지표(KPI)에ESG 목표를 연동시킴으로써 새로운 규제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시 외부 법률자문과 인증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성을 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ESG 규제 대응을 기업의 재무전략 및 리스크 관리와 연계해서 규제로 인한 비용상승에 대비해 재무계획을 수정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BAM 규제 대응을 위해 추가되는 비용을 고려한 원가절감, EU 외 대체시장 확보 등 시나리오 경영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EU ESG 규제가 직접 적용될 가능성은 낮지만 CBAM과 CSDDD에 따른 규제를 받는 대기업으로부터의 데이터 요구 등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탄소배출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탄소감축목표와 전환계획 수립 후 고객사와 공유, 국제인증 취득을 통한 신뢰성 제고 등의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 정책∙법제화 주요 현황 및 전망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2026년~2045년)이 연내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기본전략에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가이드라인 등 지속가능성을 원칙으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한ESG 경영이 의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 전반에 환경∙경제∙사회 영향 평가 등 지속가능성 평가체계가 구축되고 ESG 경영이 각 공공기관에 내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업 영향 및 대응 방안
공공부문의 변화는 민간 기업에도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습니다. 정책 사전검토제 강화로 각종 법령과 규제에 지속가능성 요소가 더 많이 반영되어 환경영향, 사회적 형평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 행위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기관의 ESG 조달 요구가 높아져 입찰평가에 ESG 가점 항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 투명한 정보공개 등 거버넌스 개선이 확산되면 장기적으로 민간 기업 지배구조 규범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공공기관별 ESG 경영 가이드라인을 분석하고 자사의 ESG 수준을 평가하여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정부 정책과 연계성 있는 사업 기획 및 공공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책∙법제화 주요 현황 및 전망
지난 11월 10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순배출량(742.3백만톤CO2eq) 대비 53% ~ 61% 감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단일 목표로 제시했던 지난 2030 NDC(‘18년 대비 40% 감축)와 달리 이번 2035 NDC는 기술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EU, 호주, 캐나다 등과 같이 범위 형태로 감축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탄녹위의 이번 NDC안은 연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내년 2월까지 중장기 로드맵을 포함하여 개정 탄소중립법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탄녹위는 지난 회의에서 제 4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안(2026~2030년)도 의결하였습니다. 발전부문은 유상할당 비율을 ‘30년 50%로 상향하되, 이행여건을 고려하여 ‘26년 15%부터 ‘30년 5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수출비중이 높은 업종(산업부문의 95%)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기로 하고, 그 외 산업부문(발전부문 제외)은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15%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4차 계획기간 배출권 중 무상으로 할당되는 비율은 3차 기간 96%에서 89%로 축소됩니다.
정부는 철강, 석유업계를 대상으로 수소환원제철 기술 상용화, 바이오 원료 전환 등 탄소감축 효율이 높은 프로젝트에 R&D 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시멘트, 반도체 산업 등으로도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부터 개발중인 기업 탄소배출량 데이터 플랫폼은 EU의 디지털제품여권(DPP)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수출기업과 협력사의 탄소배출량 정보를 연계∙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 중입니다. 한편, 환경부는 제4차 국가기후위기적응대책(2023~2027년)과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따라 자연생태계 복원과 보호지역 확대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업 영향 및 대응 방안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강화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부터 중소기업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전,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은 저탄소 공정 전환 투자 등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량 축소 등의 직접적인 탄소 감축 압박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전환금융 정책과 R&D 지원을 활용하여 CCUS, 바이오원료 전환 등의 기후테크 혁신 기술 개발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기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해 정부 지원 플랫폼 등을 활용해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체계를 준비해야 하고, 필요시 외부 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환경부, 중기부 등에서 지원하는 온실가스 검증 컨설팅과 에너지효율 지원사업 등을 통해 감축 여력을 확보하고 향후 납품계약시 탄소성적표지 요구 등에 대비해야 합니다. 결국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 요구는 피할 수 없는 경영환경으로, 각 기업들은 규모별·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감축 전략 수립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 정책∙법제화 주요 현황 및 전망
정부는 호남권의 태양광과 풍력 생산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12조원을 투입하여 2030년까지 완성하고, 이후 전국을 아우르는 U자형 송전 인프라를 2040년까지 확대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전선로 건설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확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부지보상 등의 절차와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연내에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 관련 특별법 제정 또는 전기사업법 등 법령 개정 논의가 2026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송전망 투자비 회수를 위한 전력요금 개편체계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100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올해 7월 정부 태스크포스가 출범했고, 지난 10월에 특별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연내 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착공 및 산업단지 입주 기업 유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기업 영향 및 대응 방안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요구합니다. 발전사업자, 전력기기 제조업체 등 재생에너지 산업에 기업들에게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및 전력망 구축 정책이 하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은 고효율 기술 R&D를 통해 사업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화력발전, 정유 등 전통 에너지 기업은 재생에너지 및 ESS 등으로의 사업다각화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제조업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은 RE100 요구와 전기요금 인상에 대비하여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을 검토하는 한편 녹색프리미엄 제도 참여, 제3자 PPA 체결, RE100 산업단지 입주 검토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글로벌 ICT 기업, 자동차 기업 등이 공급망에 RE100 이행을 요구하고 있어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은 단기적으로는 비용증가를 초래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탄소비용 절감을 통해 사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협이 아닌 혁신의 기회로 삼아 저탄소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 정책∙법제화 주요 현황 및 전망
환경부가 2021년에 발표한 ‘K-순환경제 추진전략’에 이어서 올해 말까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로드맵에는 페트병의 재생원료 사용비율 목표를 2030년까지 30%로 상향하고, 제품 생산 시점부터 재활용을 고려한 전주기(Life-Cycle) 설계 방식인 한국형 에코디자인 지침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EU에서 2024년 7월에 발효된 에코디자인규정(ESPR)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당 기준이 발표되면 내년에 입법 과정을 거쳐 제품의 재활용성에 대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는 사업장 대기배출허용 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내연기관차 퇴출 전략 수립,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 및 중점관리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재수립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삭제했던 4대강의 자연성 회복 계획을 복원할 방침입니다. 그에 따라 금강, 영산강 등에서의 보 개방 정책이 다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자연보호지역을 국제목표 수준인 국토의 30%까지 확대하고,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해 유입주의 생물 관리 및 멸종위기종 생물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업 영향 및 대응 방안
자원순환 규제 강화로 제조업종 기업들에게 제품의 친환경 설계와 폐기물 책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제품, 완구, 생활용품 제조사 등은 에코디자인 지침에 따라 내구성 향상, 부품 표준화, 재활용 용이성 등을 고려해서 제품 설계 단계부터 순환경제 요소를 고려한 제품 디자인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음료, 식품 등 플라스틱 용기 사용 기업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재생원료 소싱과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발전소, 제철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량제 한도가 축소되고 배출부과금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오염저감 투자를 통해 비용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규제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이 커지고 있음을 인식해서 미리 환경 리스크를 점검하고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공정 개선 투자 등을 통해 사고 예방과 기업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정책∙법제화 주요 현황 및 전망
일터권리보장기본법(일터기본법) 제정을 중심으로 직장내 인권 기준이 UN 등 국제인권기준 수준으로 지속 상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터기본법은 현재 공개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입법을 준비중인 단계로 단계로, 직장내 차별을 받지 않은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8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과 ‘근로자추정제’, ‘최소보수제’ 도입 등을 통해 하도급, 파견업종의 근로자와 플랫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가 강화되는 노동정책 변화도 예상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 정부에서 2024년에 결정된 정책으로 현재 3.1%인 민간 부문 의무고용률이 ‘29년부터는 3.5%로 상향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부처명이 변경되면서 성평등 고용 정책에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개정 또는 새로운 법 제정 등의 방안으로 직군별, 성별, 고용형태별로 임금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정년 연장안이 연내 법개정 완료 목표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도입, 출산/육아 휴가 확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환경 정책 추진도 예상됩니다.
• 기업 영향 및 대응 방안
이번에 발표된 국정과제 중 인권·노동 정책 관련 과제는 모두 7개로 ESG 관련 과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정부의 노동 정책 개선 의지가 금번 국정과제 선정에서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노동 정책 변화는 기업의 인력운영, 비용구조, 법률 리스크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정책 변화와 입법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노무 관리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기업내 인권 현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UNGP등에서 제시하는 인권영향평가 기준에 따라 기업 구성원들이 인지하는 인권 수준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취약한 영역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과 근로자 추정제에 따라 사용자 의무와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으므로 하도급, 파견업체, 플랫폼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점검하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단체교섭 요구에 대비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에 대비하여 60세 이후 계속고용을 위한 적합 직무 개발, 임금피크제 등의 급여체계 정비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관리 강화를 통해 포괄임금제 금지와 주 4.5일제 도입에 대비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내 HR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 정책∙법제화 주요 현황 및 전망
금번 국정과제에 정책과제로 안전보건공시제는 매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투자규모, 안전보건 활동 실적 및 계획, 산재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공개하는 제도로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연내에 국회에 제출되어 내년중 입법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신산업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기준도 마련되고 산업안전 보건법이 단계적으로 이들에게 적용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 기업 영향 및 대응 방안
산업 안전·보건 분야는 2022년의 제정·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졌고, 이재명 정부도 지난 9월에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책 시행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영역입니다. 안전보건 공시제는 기업의 안전 수준이 투자자와 대중에게 공개되어 기업 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한 산재 예방,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신뢰 확보가 중요합니다. 현장 중심 안전보건체계 구축도 중요합니다.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위험성 평가 인정 기준이 기존 70점에서 90점으로 상향되었고, 위험 요인 발굴/예방에 대한 현장 실행 수준과 구성원의 참여 여부에 대한 평가 배점도 늘어났습니다. 서류상의 관리체계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한, 위험 요인 관리, 개선활동 및 조치, 근로자 참여 이력에 대한 문서화, 시스템화도 중요합니다. 위험성 평가에 대한 감독관 방문시 제출할 수 있도록 현장내 관리 활동을 철저하게 문서화하고 향후 안전보건공시 자료의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 정책∙법제화 주요 현황 및 전망
2023년부터 강화된 개인정보 유출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가 올해 통신, 유통, 금융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해킹 유출 사건들로 인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도개선TF를 운영하여 개인정보 유출시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을 3% 이상으로 높이고, 반복 유출 시 가중 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제 수준 상향 방안을 논의중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금융권을 제외하고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는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단계적으로 전체 IT 투자 예산의 10~15% 예상)을 연말까지 정리하여 내년 상반기에 법령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계획입니다.
소비자와 금융투자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을 제정하여 소비자 분쟁 조정 관련 법률 조항을 통합하고,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 허가를 받아야 했던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피해 발생전에도 법원에 행위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권을 개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금융 보안사고 발생시 징벌적 과징금 신설, 중소기업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지원체계 마련,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등 금융투자자 및 중소기업 대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기업 영향 및 대응 방안
최근 기업 사례와 국정과제를 보면, 개인정보 유출 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정보보안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고객정보 암호화 저장 및 접근 통제, 주기적인 모의 해킹 및 취약점 점검, 사내 직원 대응 훈련 등을 통해 해킹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유출사고 발생시 즉시 통보 의무 기준에 맞춰 사고 대응 매뉴얼과 대외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야 하며, 사이버보험 가입 등 재무적 리스크 방지 방안도 준비해야 합니다. 소비자 집단 소송제 도입에 대비해서 제품 결함이나 허위광고 등으로 소송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표시광고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금융상품 판매 업종의 기업은 작은 실수로도 수 천명 단위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 조직을 두고 소비자 불만을 조기에 시정하는 사전 분쟁해결 메커니즘 구축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서 대기업은 비밀유지협약(NDA)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업체 선정에 탈락한 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일이 없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해야 하고, 중소기업은 기술자료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특허, 실용신안 출원, 기술 임치제도 등을 활용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 정책∙법제화 주요 현황 및 전망
지난 7월(1차)과 8월(2차) 상법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었고,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서는 소액주주가 공동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인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어지는 3차 상법 개정에서는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 의무소각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기업이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을 통해 주가 부양 방법으로 활용되나, 국내에서는 대주주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 것으로 연내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상법 개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주주활동을 통해 기업 투명성 개선, 지배구조 개선 등 책임투자를 요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확대도 금융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현재는 4대 연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만 참여하고 있으나 다른 공적기관으로 확대되고, 대상 자산군도 현재 국내 상장주식에서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채권, 인프라 등으로 확대가 예상됩니다.
프랜차이즈 및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9월 공정위는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 대책’을 통해 가맹점 창업, 운영, 폐업 전 과정에서 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8월에는 주요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사의 거래실태 조사를 통해 유통업계의 대금정산 주기 단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집단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와 감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 주력업종(외식업 등)과 국민 생활 밀접 분야(부동산, 의료 등)에서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집중 단속하고 규제 회피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편법적 지배력 승계를 위한 우회 행위에 대한 제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영향 및 대응 방안
상법 개정으로 인한 주주친화 정책 환경에 상장기업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자사주를 과도하게 장기보유하고 있다면 일부를 소각하거나, 남은 자사주에 대해서 명확한 활용계획(M&A, 직원 보상 등)을 공시하여 투명성 제고와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주주불신을 해소하고 정부의 규제 리스크에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차등 의결권 주식 발행 등 합법적인 다른 대체 수단도 검토해야 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확대에 대비한 기관투자자와의 소통 강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등이 요구하는 이사회 독립성 강화나 배당정책 수립 등에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공개적 주주서한이나 주주제안 등의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 설치, 중장기 배당계획 수립 등 선진 거버넌스 관행을 도입하고, 정기 주총 전후에 기업설명회를 열어 기관투자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 규제 강화에 대비하려면 우선 내부 컴플라이언스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부의 정책·입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하면서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 조직은 개정된 법규를 신속히 자사의 사규와 지침에 반영하고, 자사 상황에 맞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체크리스트와 행동기준 수립 및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교육도 필요합니다. 공급망과 생태계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주도적으로 구축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협력사에 대한 불합리한 약정이나 관행이 없는지 자체 점검하고,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하여 업계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역시 가맹점 대상 정보 충실도 제고, 소통 창구 상시화 등을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생 환경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결론 및 시사점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27개 과제(21.3%)가 ESG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기업 ESG 경영환경이 얼마나 급속하게 변화할 것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단순히 규제 준수 차원을 넘어 ESG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들이 취해야 할 전략적 방향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사 차원의 ESG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사회 내 ESG 위원회 설치, 최고경영진의 ESG 목표 연동, 전담 조직의 구성 등을 통해 ESG를 경영 시스템의 중심에 배치해야 합니다. EU의 CBAM, CSDDD, CSRD 등 규제가 시차를 두고 국내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체계적인 대응 체계 없이는 규제 위반과 평판 손상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기업은 공시 대상 기준이 하향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관련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전 대비를 해야 합니다.
둘째, 리스크 관리와 재무 전략의 통합을 강화해야 합니다. 탄소 규제로 인한 비용 상승, 재생에너지 전환 투자, 인권·노동 관련 비용 증가 등은 단순한 경영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 전략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재무계획에 미리 반영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며, 시나리오별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적 안목도 필수적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업 다각화, 순환경제 기반 제품 개발, 지속가능성 관련 서비스 확대 등이 그 예입니다.
셋째, 공급망과 이해관계자 관리의 고도화입니다. 규제는 기업 자신뿐 아니라 거래처, 협력사, 소비자 등 전체 생태계에 파급됩니다. 대기업이 EU 규제 적용 대상이 되면 중소기업 협력사들은 자동으로 데이터 제출 요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공급망 전반에 대한 ESG 현황을 파악하고, 협력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면서 상생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규제 회피가 아니라 공급망 안정성과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경영 전략이 됩니다.
넷째, 인권과 노동 관행의 선진화는 기업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국정과제 중 인권·노동 관련 과제가 7개로 가장 많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 의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법정 정년 연장, 비정규직 권리 확대, 인권 기준 강화 등은 결국 기업의 인력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근로 조건 개선, 정년 연장 대비, 차별적 HR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조직 내 신뢰와 사기를 높이고 인재 확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보안과 투명성 강화는 기업 신뢰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의 상향, 안전보건 정보 공시제 도입, 성평등 임금공시제 추진 등은 기업의 숨겨진 약점이 공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선제적인 투자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이해관계자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길입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속에 담긴 ESG 정책은 기업들에게 단순한 규제 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경영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 생산 구조로의 전환, 이해관계자와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계 구축,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중심으로 사업 모델을 재설계하는 기업만이 미래의 경쟁 환경에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규제를 위협이 아닌 혁신의 기회로 삼아 체계적이고 과감한 대응책을 지금부터 마련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리더가 될 것입니다.
화우 ESG센터는 기업에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ESG 업무에 대해 효과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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