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게임산업 전부개정안 발의: 글로벌 기업의 관점 - 불합리한 경품규제 개선, P2E게임의 새 국면 / 국내대리인 제도 강화, 이용자 보호 정책의 방향성

  • 뉴스레터
  • 2025.09.26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산업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규제 중심 체계에서 자율규제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진흥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게임진흥원으로 개편하고, 디지털게임의 등급분류를 민간 자율등급분류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등 규제 완화와 산업 진흥을 동시에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진흥과 규제 거버넌스 통합, 국제 표준 부합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게임문화 진흥과 이용자 편의 강화, 자율규제 거버넌스 구축의 시급성,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역외적용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글로벌 게임 기업의 관점에서 돋보이는 두 측면, 즉 불합리한 경품규제 개선 및 국내대리인 제도 강화에 초점을 맞춰 이번 뉴스레터를 준비하였습니다.

 


1. 배경 및 취지
2.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3. 시사점 : 글로벌 기업의 관점


 

1. 배경 및 취지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2006년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게임산업과 이용환경이 현격하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조승래 의원은 "2006년에 제정된 현행법은 과거 아케이드 게임 위주의 규정들을 바탕으로 현재의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게임들을 다루다 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고, 특히 '바다이야기' 사태로 사행성 규제까지 더해져 이름은 진흥법이나 실상은 규제법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K-게임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기존의 규제 중심 접근법보다는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법률명도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강조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적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게임 정의 및 분류체계 개편

 

기존 "게임물" 용어를 "게임"으로 변경하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를 게임에서 명확히 배제하였습니다. 게임을 특정장소형게임과 디지털게임으로 이원화하여 각 게임 성격에 부합하는 차별적 규제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나. 게임진흥원 신설 및 조직 개편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진흥원을 신설하여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지원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게임진흥원 내에 게임관리위원회를 두어 특정장소형게임의 등급분류 및 불법게임 유통방지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 등급분류 체계의 이원화

 

디지털게임의 등급분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율등급분류사업자가 담당하도록 하여 민간 자율규제를 확대하였습니다. 반면 특정장소형게임은 게임진흥원의 게임관리위원회에서 직접 등급분류를 수행하도록 하여 보다 엄격한 관리체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라.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정보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고의적 위반의 경우 3배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마. 자율규제 체계 강화

 

협회 등이 게임 자율규약을 정하여 시행하는 등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러한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시사점 : 글로벌 기업의 관점

 

조승래의원은 여당 게임특위의 대표를 역임하고 국정기획위원회의 대변임을 역임하는 등 게임정책에 관한 한 정부와 가장 폭넓은 접촉면을 갖고 있는 인사이기에 이번 전부개정안이 제시하는 사항들은 높은 정책반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컨대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가 공포하고 1년후 시행된다고 하면 2027년초부터는 이 전부개정안의 내용대로 게임산업의 환경이 마련되는 것으로 예측을 해도 지나치지않을 겁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진흥과 규제 거버넌스 통합, 국제 표준 부합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게임문화 진흥과 이용자 편의 강화, 자율규제 거버넌스 구축의 시급성,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역외적용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글로벌 기업의 관점에서는 ‘불합리한 경품규제 개선’ 및 ‘국내대리인 제도 강화’가 피부로 느껴질 제도의 변화일 것입니다.

 

가. 경품 규제 합리화와 P2E게임의 새 국면

 

현행 게임산업법은 경품 등의 제공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품제공을 하더라도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으면 일견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이 법의 벌칙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조항에 대한 확립된 판례는 게임에서의 경품 제공이 곧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사실상 이 조항은 '경품 제공 금지' 조항으로 산업에서 이해되어 왔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이 조항을 특정장소형 게임에서의 사업자 준수사항에만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온라인게임에는 이제 이 경품제공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평소에 이 조항은 국내사업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자유시장경쟁에서 가장 기본적인 경품 제공을 통한 마케팅을 금지하는 반경쟁적인, 한국 특유의 규제였던 것입니다. 이 규제가 온라인에 더이상 적용되지 않아도 여전히 환전업금지조항(개정안 제26조제1항제7호)이나 사행성확인제도(전부개정안 제32조 등) 등을 통해 게임정책당국은 온라인게임의 사행성을 통제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품 규제 합리화는 이른바 P2E게임과 관련한 게임정책에 있어서는 또다른 해석이 야기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P2E게임 등급분류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는 데 주요한 근거로 제시한 조항이 바로 이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부개정법이 시행되고 나면 법원은 이제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을 대신해 환전업금지조항 등의 새로운 근거를 기각의 사유로 제시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나. 국내대리인 제도 강화와 이용자 보호 정책의 방향성

 

2024년 10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인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의 국내대리인 제도와 비교됩니다. 해당 제도들은 이미 수년간의 운영 경험을 통해 미비점이 보완되어 왔으며, 이번 전부개정안은 이 보완점들을 상당 부분 게임산업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게임사가 이미 국내 법인을 보유한 경우 해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거나(개정안 제63조 제2항), 대리인 업무 현황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개정안 제63조 제3항) 등이 그 예시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전부개정안 제63조 제1항 제3호를 통해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에게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대리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피해 구제’ 수준에 준하는 내용으로, 그 적용 범위가 한층 넓어졌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67조 제2항은 이와 관련한 위반 시 정부가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비록 별도 처벌 조항은 없지만 제도 운용의 엄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말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정부 공포 이후, 2027년 초 시행 시점이 되면, 향후 또 다른 법률에서 보여주는 국내대리인 제도 강화 추세까지 시너지를 내면서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역시 ‘피해 구제 업무’까지 담당하도록 더욱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글로벌 게임사들은 전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마무리하며

 

이번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조승래 의원이 기대한 바와 같이 "정체기에 놓인 게임산업이 한 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 완화와 자율성 확대를 통해 게임산업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의 성공은 궁극적으로 게임업계의 자율적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확대된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갖고, 건전한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국 게임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업계와 정부가 협력하여 새로운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다면, K-게임의 글로벌 리더십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우 게임센터는 게임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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