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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권∙환경실사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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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19

지난 6월 13일 ‘기업인권∙환경실사법’(약칭,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일부 보완하여 다시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EU(유럽연합)의 CSDDD(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에 대응하는 한국판 기업실사 의무화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기업과 공급망의 인권∙환경실사 의무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1. 법안 제안 이유

2. 주요 내용

3. 시사점

 


 

1. 법안 제안 이유

 

지난 몇 년간 EU 등 국제사회에서는 기업과 공급망의 인권 및 환경 실사에 대한 의무화 규제가 시행되었거나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비재무적(ESG) 성과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동 법안은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대한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기업에 의한 인권∙환경 침해 예방 및 대응, 관련 정부 부처의 지원 및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인권∙환경 실사의 의미

 

기업이 자사 또는 자회사, 공급망내 다른 기업의 기업활동과 연관되어 발생하였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부정적인 인권∙환경 영향을 방지∙완화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인권과 환경에 관련된 부정적 영향*의 식별,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실행, 이에 대한 평가와 보완 조치 수립 및 실행 등이 포함됩니다.

 

* 부정적 영향 : 국내 헌법/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 조약, 국제관습법, 국제노동기구협약, 국제환경협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의 권리, 노동권을 침해하거나, 환경 관련 의무 위반, 금지행위를 함으로써 환경에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을 의미함

 

 - ex) 아동/장애인 권리 침해, 여성/외국인 차별, 결사의 자유 침해, 강제노동, 산업안전 보건 기준 미충족,

    국제 노동기준 미이행, 유기오염물질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위반, 생물다양성 침해, 오존층 파괴 등

 

나. 실사 의무 적용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50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 이상인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① 전쟁범죄 등 국제법상 반인륜적 불법행위 또는 ②아동 노동에 관여되어 있다는 우려가 있거나  ③분쟁∙고위험 지역에서 기업활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기업 적용 의무

 

① 인권∙환경실사 이행체계 구축

 

실사 의무 적용 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인권∙환경실사 이행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합니다.

 

인권∙환경 실사 이행계획의 수립

인권∙환경 실사 이행책임자의 지정

자사, 자회사, 공급망내 다른 기업의 부정적인 인권∙환경 영향을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절차의 운영

매년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사의 이사회에 보고 및 승인

 

② 인권∙환경실사 수행

 

매년 1회 이상 자사, 자회사, 공급망내 다른 기업을 대상으로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인식∙확인하게 된 경우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자사 또는 자회사 대상

- 부정적 영향의 예방, 기업활동의 중단 또는 변경, 부정적 영향 재발 방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등

 

공급망내 다른 기업 대상

- 공급망내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기업 및 상위 공급자들에 대한 사실 고지 및 대책 수립 요청

- (직접공급자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책 수립 및 실행에 대한 금융∙교육∙기술 지원 및

  (간접공급자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공급자 또는 상위공급자에 대한 협력∙지원

- 그 외 부정적 영향의 효과적 예방, 제거,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가용한 영향력의 활용 등

 

※   가용한 영향력에는 (1)부정적 영향을 야기한 기업에 대한 대책 및 피해회복 조치 (2)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의 중요 사항을 내부 규정 또는 계약 조건 등에 반영 (3)부정적 영향의 예방이 불가능한 경우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적절하게 완화하기 위한 대책 수립 및 실행 (4)대책 수립 및 실행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영향이 계속되는 경우 공급자와의 관계 임시 중단 또는 종료 등이 포함됩니다.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을 수립∙실행한 기업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 이를 보완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③ 인권∙환경실사보고서 작성 및 공개

기업은 부정적 영향의 식별 과정 및 내용,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수립한 대책의 내용과 실행 결과, 대책에 대한 평가 내용, 보완 대책의 내용 및 결과를 담은 인권∙환경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자가 실사의 적절성 또는 해당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분쟁 또는 고위험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동 보고서를 인권∙환경기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이해관계자와의 소통∙협력

인권∙환경실사의 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그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관한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기업은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이해관계자가 요청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라. 정부 관할 조직(기획재정부, 인권∙환경기업위원회)

동 법안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업 인권∙환경실사에 관한 지침, 정보공개 표준,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설정, 그 외 기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한 주요 사항의 심의 및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권∙환경기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장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하고, 다른 8인의 위원은 관련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전문가들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노동단체 추천 2인, 사용자단체 추천 2인, 시민사회단체 추천 2인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에 의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마. 제재사항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공조달 입찰 참가자격 등을 제한받을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환경실사와 관련한 주요 과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1천만원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바. 시행시기

동 법안은 국회 의결 과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3. 시사점

 

EU의 옴니버스 패키지가 통과될 경우 2028년부터 적용이 예상되는 CSDDD(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에 준하는 국내법 도입으로 기업의 인권∙환경 책임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새정부의 주요 공약인 ‘ESG 공시 의무화 조기 도입을 포함한 ESG 공시 및 평가 시스템 강화’에서 볼 수 있듯이 동 법안도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기업(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매출액 2,000억원 이상)은 지금부터 자사와 공급망에 대한 인권∙환경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합니다. 부정적 영향의 식별 및 예방 대책 수립, 이사회 승인, 실사보고서 공개, 이해관계자 소통 등 법적 의무사항이 구체화된 만큼 내부 프로세스 구축과 점검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법안에 따라 ESG 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자리잡게 되어 선제적인 준비 여부가 미래 기업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화우 ESG센터는 막연하게 느껴지는 기업 ESG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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