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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안, 2026년 본격 시행 예정

  • 뉴스레터
  • 2025.05.28

EU 이사회가 2025년 5월 27일 CBAM 개정안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입법 절차가 완료되어 2026년 본격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수입업체에 대한 면제 기준 변경(연간 수입물품 중량 50톤 이하)과 인증서 관리 요건 완화 등을 통해 기존안 대비 약 90%의 수입업체가 CBAM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탄소배출량의 99% 이상은 여전히 규제 범위에 포함될 것이나 실질적인 기업 부담 완화 및 제도 효율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1.  CBAM 제도 도입 배경

2.  CBAM 개정안 경과

3.  주요 개정 내용

4.  향후 일정 및 시사점

 


 

1. CBAM 도입 배경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은EU 배출권거래제(ETS)로 강화된 탄소가격 규제가 EU 역내 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EU 역외 지역으로 ‘탄소누출(carbon leakage)’이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EU로 수입되는 일부 고탄소 상품(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에 대해서도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만큼 인증서(일종의 탄소배출권)를 구매·제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로써 역내외 생산기업 간 탄소비용 부담을 동등하게 하여, EU 기업의 경쟁력 보호 및 글로벌 탈탄소를 촉진하는 정책입니다.

 

※ 참고: CBAM 도입 배경 관련 세부 내용은 이전 뉴스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합의

 

2. CBAM 개정안 경과

 

CBAM 초기안 발표 이후, EU내 중소 수입업체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EU는 2025년2월 옴니버스(Omnibus) 패키지에서 CBAM에 대한 면제 기준 대폭 상향, 절차 단순화, 실질적 환경효과 유지라는 ‘합리적 전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27일, EU 이사회가CBAM 개정안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2019년 유럽 그린딜 발표 이후 6년간의 입법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업 부담 완화와 제도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정 사항들이 확정되어 2026년 본격 시행에 대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019.12 유럽그린딜 CBAM 도입 예고

2021.7 EU 집행위원회 CBAM 입법안 제출

2022.6 유럽의회, EU 이사회 입장 확정

2022.12 3자 협상 잠정 합의, EU ETS 개편 잠정 합의

2023.5 CBAM 입법안 최종 확정, CBAM 공식발효, EU ETS 개정안 확정

2025.2 옴니버스(Omnibus) 패키지 일환으로 대폭 개정안 제안 (중소기업 면제, 절차 간소화 등)

2025.5 개정안 유럽의회 통과, 이사회 최종 승인

 

3. 주요 개정 내용

 

가. 면제 기준의 변경 (De Minimis Threshold)

 

기존에는 연간 수입금액150유로 이하의 소액에 대해 CBAM 의무가 면제됐으나, 개정안에서는 연간 누적 중량 50톤 이하의 CBAM 대상 품목(전기, 수소는 면제기준 없음.) 수입업체에 대해 CBAM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기준은 기존안 대비 약 90%의 수입업체를 CBAM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전체 수입품의 내재 배출량 중 99% 이상이 규제 대상이 되도록 기준치를 설정함으로써 EU의 탄소 관련 환경적 목표 달성을 추구합니다. 1

 

나. 인증서 관리 및 재정 부담 완화

 

① 행정적 절차 및 기한 준수 부담 완화

기존에는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2026년 1월 1일부터 구매해야 했으나, 이를 2027년 2월 1일로 연기하였습니다. 2 또한 매년 수입 제품에 대해 확보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정 기한을 5월 31일에서 9월 30일로 4개월 연장하였습니다.(최초 제출 시기는 2027년으로, 2026년 배출량에 대한 인증서 제출)3 이를 통해 기업은 인증서 확보 및 회계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확보하게 되어 행정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재정 부담 완화

2027년부터, 수입업체는 회계연도 시작 이후 수입한 모든 상품의 내재된 배출량에 비례하여 인증서를 매 분기별로 CBAM 등록부에 보유해야 하는데, 이 보유 비율을 기존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4 또한 기존에는 구매한 인증서의 최대 1/3까지만 재매각(환매)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제한이 폐지되어 사용하지 않은 인증서를 다시 시장에 되팔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의 유연한 자산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다. 실무 절차 간소화

 

① 기본값(default value) 활용 확대

수입업체가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보고할 때, 직접 산정한 실제 배출량 또는 EU 집행위원회가 제공하는 기본값(default value)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기본값을 활용하여 보고하는 경우, 복잡한 내재 배출량(embedded emissions) 검증 절차를 면제함으로써6, 기업의 보고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② 제3국 탄소가격 공제 및 기본 탄소 가격 도입

제품의 원산지 국가 뿐 아니라, 기타 제3국에서 납부한 탄소 가격도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역외 국가별 ‘기본 탄소가격’(default carbon price) 개념을 도입하면서, 제3국에서 신고된 내재 배출량에 대해 실제로 지불된 탄소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기본 탄소가격을 활용하여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③ 제3자 위임 허용

승인된 수입신고자에게는 CBAM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행정 실무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8

 

라. 모니터링 및 투명성 강화

수입업체는 제품의 탄소배출량 정보를 EU CBAM 등록부(CBAM Registry)에 입력 및 관리해야 하는데, 등록부에 대한 접근 권한을 수입업체 뿐만 아니라 모기업(parent company) 및 공인 검증자(authorised verifier)에게도 부여하여 배출 데이터를 직접 등록 및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 또한 연간 수입량 50톤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서 제출 여부를 감독하고 의무 회피 목적의 수입량 인위적 분할 등 우회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10

 

마. 유럽경제지역내 생산 전력 CBAM 적용 제외

금번 유럽의회의 개정안 승인과 함께 채택된 문서(P10_TA(2025)0108)에 따르면, EEA(유럽경제지역) 내에서 생산된 전력을 EU 내로 수입하는 경우, CBAM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11

 

4. 향후 일정 및 시사점

 

CBAM은 당초 EU의 계획대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며, 2025년 말까지 자동차 부품 등 철강・알루미늄의 다운스트림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CBAM 개정안은 이번 EU 이사회의 승인으로 모든 입법절차를 마무리 지었으며, 이는 소규모 수입업체의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EU 수입 규모에 따라 CBAM 대응을 위한 내부 체계를 점검하여 글로벌 탈탄소 공급망 재편에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연간 50톤 이하: 즉시 CBAM 의무에서 면제되므로, 해당 기업들은 관련 준비 비용과 인력을 다른 경쟁력 강화 분야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 연간 50톤 초과: 인증서 확보 의무 완화(제품 배출량의 80%→50%)와 제출 기한 연장(5월→9월) 등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1  COM(2025) 87 final, Article 2a

2   COM(2025) 87 final, Article 20(1)

3   COM(2025) 87 final, Article 22(1)

4   COM(2025) 87 final, Article 22(2)

5    COM(2025) 87 final, Article 23(2)

6    COM(2025) 87 final, Article 8(1)

7    COM(2025) 87 final, Article 9(3a)

8    COM(2025) 87 final, Article 5(7a)

9    COM(2025) 87 final, Article 10, 10a

10  COM(2025) 87 final, Article 25a

11  P10_TA(2025)0108, Amend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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