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국내외 해운·선박회사, 항공사, 육상운송인, 선주상호보험조합(P&I클럽) 등 보험회사, 용선주, 운송주선인, 물류회사, 여객, 화주 등을 위하여, 특히 다수 국적의 당사자가 관여함에 따라 복잡한 재판관할 및 준거법 문제를 수반하는 국내외 소송 및 중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수호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육상/해상/항공 화물운송 및 운송사고 관련 각종 분쟁
  • 선박충돌, 해상오염, 선박침몰 및 좌초, 선박화재, 해난구조, 공동해손 등의 해상사고
  • 육상/해상/항공 운송 물류 관련 계약 분쟁
  • 기타 운송 물류 관련 분쟁
  • 운송 물류 관련 각종 보험 분쟁
  •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자문 및 소송
  • 선박/항공기 arrest(가압류, 압류, 선박우선특권 등) 관련 자문 및 소송
  • 각종 국제조약 및 협약(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 등), 국내외 법규 등에 관한 법률 자문

대표사례

  • 국내 신규 LNG 탱크 기술을 적용하여 도입한 대형 LNG 운반선의 하자로 인하여 선박 운항이 중지됨으로 인하여, 여러 이해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 사건
  • 허베이 스피리트호에 의한 태안 유류오염사건과 관련한 각종 자문 및 소송
  • MSC Carla 선박침몰사건과 관련하여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손해배상소송 사건
  • Sea Prince호, Scarlet Ocean호, Niaga47호, EAS Tianjin호, 현대 포츈호, 프레지던트 위싱톤호, 여명호, 유일1호 등과 관련하여 선박침몰, 선박충돌, 유류유출 해상오염사건 등에 따른 자문 및 소송
  • Gant Vision호 연료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 항공기 추락사고 관련 여객(유족) 등 피해자를 위하여 다수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 원자재 수입을 위하여 체결된 장기용선계약에 있어서 사정 변경 등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분쟁 관련하여 용선주를 위한 제반 법률자문
  • 선박건조계약 관련 RG(refund guarantee) 보험 인수 및 해외재보험 출재 부실에 따른 수 천억 원대의 소송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