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전세계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분류체계로서, 수입물품의 관세율 결정과 FTA의 적용가능여부 및 수입요건의 대상여부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최근 관세청에서는 단순히 품목분류 오류를 적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FTA 및 수입요건 적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이를 결정하는 요소인 품목분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발달 수준에 발맞춰 수입물풍이 복잡ᆞ고도화 되면서 정확하게 품목분류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만큼, 품목분류와 관련한 이슈도 많아지고 있는 바, 법무법인(유) 화우의 조세그룹은 품목분류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과 관세사들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품목분류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관련된 이슈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업무분야

  • 품목분류 유권해석 신청
  • 국내 및 해외 품목분류 적정성 검토
  • 품목분류 관련 환급청구 및 불복
  • FTA 원산지 판정과 관련된 품목분류 검토

대표사례

  • 다수의 다국적기업 및 국내 대기업에 대한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적용의 적정성 검토 대리
  • N사 등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적용의 적정성 관련 경정청구 대리
  • K사의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부정수입죄 조사 대리
  • M사의 품목분류 및 FTA 협정세율 적정 적용여부에 대한 관세조사 및 불복절차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