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이민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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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02 6003 7785
  • FAX 02 6003 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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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의 대표변호사로서 주된 업무분야는 소송입니다.
이 변호사는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서울지방법원 · 서울고등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대전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두루 역임했으며,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공직생활을 마쳤습니다.

경력

  • 2021-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20-21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대구지법 부장판사 겸임)
  • 2015-17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겸임
  • 2014-20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1-14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겸임
  • 2010-11 제14차 아시아 · 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 추진단장
  • 2010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9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겸임
  • 2008-10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7-09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겸임
  • 2006-08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4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
  • 2002 서울고등법원 판사(국회 파견)
  • 2000 서울지방법원 판사(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겸임)
  • 1999 서울지방법원 판사(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겸임)
  • 1998-9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 1995-9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 1993-95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1-93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1988-91 군법무관

학력

  • 1988 제17기 사법연수원
  •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198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 1980 서울 중앙고등학교

기고

  • 경합범에 있어서의 일부상소의 허용범위, 형사판례연구 [1]
  • 무기징역 감형시 선고할 수 있는 징역형기의 범위, 형사판례연구 [2]
  • 강도죄 및 강도상해죄의 죄수관계, 형사판례연구 [3]
  • 지명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 전에 채권의 변제로서 수령한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 또는 배임죄의 성립, 형사판례연구 [8]
  • 직권남용죄에 있어서의 주체와 직권남용의 의미, 형사판례연구 [23]
  • 회사정리절차상의 상계와 부인권, 민사판례연구 [17]
  • 사립대학교 교수가 임용기간 만료후 직위해제 ·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민사판례연구 [23]
  • 주금납입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상법 제332조 제2항이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2004년 상반기(통권 제49호)
  •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 화의채권자가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채무를 다시 감면 내지 완화해 주는 경우, 보증채무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판례해설 2004년 하반기(통권 제52호)
  • 헌법재판소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조항에 관하여 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개정입법시까지 당해 법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한 경우, 과징금부과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조항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제척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석 2004년 하반기(통권 제52호)
  • 간통한 부녀 및 상간자가 부녀의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판례해설 2005년 상반기(통권 제5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