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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석
파트너변호사

- TEL 02 6182 8387
- FAX 02 6003 7038
- E-MAIL jinsl@hwawoo.com
소개
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요 업무분야는 조세, 형사, 기업자문, 소송/중재, 금융/자본시장 입니다.
이진석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방법원에 근무하며 다양한 송무를 담당하여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구를 통해 조세 분야 역량을 강화하였고,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퇴임하였습니다.
이진석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방법원에 근무하며 다양한 송무를 담당하여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구를 통해 조세 분야 역량을 강화하였고,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퇴임하였습니다.
경력
- 2020-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21-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19-20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8-19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7 사법연구
- 2016-17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4-16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0-14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08-10 서울행정법원 판사
- 2005-0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 2003-05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2-03 서울고등법원 예비판사
- 2001-02 수원지방법원 예비판사
학력
- 2001 제30기 사법연수원
- 1998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1997 고려대학교 법학과
- 1991 중앙고등학교
기고
- “행정기관이 체결한 사법상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 국가의 사용자성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 행정재판실무연구(법원도서관), 2010
- “사기죄와 배임(또는 횡령)죄의 양립 가능성에 관한 검토” 재판실무연구(수원지방법원, 2011
-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판례해설(법원도서관), 2015
- “위법소득과 몰수, 추징”, 대법원판례해설(법원도서관), 2016
-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 평가손익에 관한 산정방법”,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2016
-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령의 부칙조항에 따라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이인복 대법관 퇴임기념 논문집, 사법발전재단,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