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이진석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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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02 6182 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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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요 업무분야는 조세, 형사, 기업자문, 소송/중재, 금융/자본시장 입니다.
이진석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방법원에 근무하며 다양한 송무를 담당하여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구를 통해 조세 분야 역량을 강화하였고,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퇴임하였습니다.

경력

  • 2020-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21-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19-20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8-19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7 사법연구
  • 2016-17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4-16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0-14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08-10 서울행정법원 판사
  • 2005-0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 2003-05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2-03 서울고등법원 예비판사
  • 2001-02 수원지방법원 예비판사

학력

  • 2001 제30기 사법연수원
  • 1998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1997 고려대학교 법학과
  • 1991 중앙고등학교

기고

  • “행정기관이 체결한 사법상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 국가의 사용자성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 행정재판실무연구(법원도서관), 2010
  • “사기죄와 배임(또는 횡령)죄의 양립 가능성에 관한 검토” 재판실무연구(수원지방법원, 2011
  •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판례해설(법원도서관), 2015
  • “위법소득과 몰수, 추징”, 대법원판례해설(법원도서관), 2016
  •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 평가손익에 관한 산정방법”, 대법원판례해설 (법원도서관), 2016
  •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령의 부칙조항에 따라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이인복 대법관 퇴임기념 논문집, 사법발전재단,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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