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인한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피고 증권사 대리 손해배상책임 대폭 경감

  • 최근업무사례
  • 2020.03.16
대법원은 2020년 2월 27일 상장사인 갑의 주주 180여명이 갑의 유상증자를 주관한 증권사를 상대로 낸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상고심에서 증권사의 책임을 10%만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갑의 주주들이 2011년 10월 증권관련집단소송 허가신청을 접수한 지 8년여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증권사가 자본시장법 125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것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10%로 제한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화우는 증권관련집단소송 허가신청이 접수된 2011년부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선고 시까지 피고 증권사를 대리하여 배상책임을 최소화하는데 성공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2011년 코스닥 상장사인 갑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 받았고 그 이후 상장폐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갑이 상장폐지되기 전인 2010년 9월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표주관회사이자 증권인수인이었던 피고 증권사가 당해 유상증자의 증권신고서에 갑의 최대주주와 관련하여 허위기재를 하였다는 이유로, 갑의 주주였던 원고들이 2011년 피고 증권사를 상대로 약 145억원 규모의 증권관련집단소송 및 소송허가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허가신청 사건에 대해 1심의 허가결정과 대법원의 재항고기각결정으로 2016년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었고,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에서 2018년 1심은 청구금액의 10%인 14억50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이후 2심과 이번 대법원 모두 원고들의 항소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 증권사가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10%로 제한하였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화우는 피고를 위하여 자본시장법 제125조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를 다툼과 동시에 손해배상액 감면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특히, 인과관계를 거래인과관계와 손해인과관계로 나누어 각각을 반박함으로써 ‘위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인과관계’ 단계에서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감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원고들 청구금액의 10%만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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