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인천국제공항공사 4개 면세점 사업자 담합 무혐의 결정

  • 최근업무사례
  • 2018.06.01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4개 면세점 사업자들이 공항 면세점 시장 내 경쟁사업자의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의 유치를 제한하는 합의 (거래상대방 제한 합의)를 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위 합의를 하도록 했음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 (Examiner Report)를 상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리하여 경쟁사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내용의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거를 통하여 논리적으로 소명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에서 심사보고서가 주장하는 담합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고, 합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8년 5월 17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법 위반 혐의 내용과 사업자들간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혐의 내용의 담합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및 담합을 하게 한 행위의 의미가 쟁점이 되었으며, 경쟁제한성을 판단함에 있어 소비자 후생 감소 여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담합이 배척되었다는 점에서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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