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만트럭버스코리아 대리 대형화물상용차 담합 과징금 전부취소

  • 최근업무사례
  • 2016.12.29
법무법인(유) 화우는 덤프 등 대형화물상용차 시장에서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대형화물상용차 제조·판매사 7개사들을 대상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60억원을 부과한 사건에서 독일의 만트럭버스코리아㈜ (이하 “만트럭”)를 대리하여, 행정소송에서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지 않는 정보교환행위만으로 담합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2016년 12월 29일 대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최종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화우는 공정위가 담합의 근거로 제시한 주요 증거들은 경쟁사들의 주관적인 추측을 기재한 자료에 불과하다는 점, 만트럭의 독자적인 가격결정 체계, 별도의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토대로 한 가격의 외형상 일치의 부존재 및 일반적인 담합시장과 달리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변동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화우가 대리한 행정소송의 승소가 최종 확정된 이후 이어서 다른 제조사들이 제기한 행정소송도 동일한 내용으로 승소함으로써, 화우가 제시한 정보교환행위 및 외형상 일치 여부에 대한 법리적 논리가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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