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우남마린 특수전용 고속단정 물품대금 지급 소송 승소

  • 최근업무사례
  • 2017.01.05
2009년~2014년까지 해군에 고속단정을 납품했던 ㈜우남마린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수십억의 물품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화우는 ㈜우남마린을 대리하여 1심,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고 방위사업청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2016. 12. 22.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우남마린이 중고품을 고속단정에 활용하여 부정 납품하거나 노무비나 엔진 가격을 부풀려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경찰의 중간수사결과에 터잡아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66억여원을 부과하고 물품대금 지급 채권과 상계, 부동산 가압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절차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우는 1심 및 항소심에서 관련 증거자료 및 원가계산자료를 분석하여 ㈜우남마린이 중고품을 활용하여 납품한 사실이 없고 노무비나 엔진가격 등을 허위로 부풀린 사실이 없으며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부풀려진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밝혀냄으로써 청구금액 전부를 인용 받았습니다.
 
방산비리 수사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었던 시기인 2014년경, 경찰 광역수사대가 해군 고속단정 납품과 관련하여 수십명의 관계자들을 대대적으로 형사 입건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이 사건 소송을 통해 그와 같은 비리 혐의는 사실과 다름이 명확히 밝혀졌고 이로써 ㈜우남마린은 실추된 명예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급받지 못했던 계약대금 수십억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부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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