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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가모 구두장식 상표권 침해 소송 승소
- 최근업무사례
- 2016.05.3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5월 20일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가 ㈜에스디인터내셔날이 생산하는 제품에 부착된 구두장식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상품 혼동행위에 해당한다며 1억100원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 제품에 부착된 구두장식이 상표적으로 사용되었고, 원고의 상표와 피고의 구두장식이 동일, 유사하여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화우 지식재산권팀은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를 대리하여 입체상표가 도입된 상표법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평면도형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입체표장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근거가 없는 점, 원고가 법 시행일 이후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한 사실에 비추어, 평면도형상표로 등록된 원고 상표의 권리범위는 피고의 입체표장에 미친다는 취지를 주장하였고 법원이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데에도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제품에 부착된 구두장식이 상표적으로 사용되었고, 원고의 상표와 피고의 구두장식이 동일, 유사하여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화우 지식재산권팀은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를 대리하여 입체상표가 도입된 상표법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평면도형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입체표장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근거가 없는 점, 원고가 법 시행일 이후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한 사실에 비추어, 평면도형상표로 등록된 원고 상표의 권리범위는 피고의 입체표장에 미친다는 취지를 주장하였고 법원이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데에도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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