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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이주여성 대법원 혼인 취소 사건 승소
- 최근업무사례
- 2016.03.14
법무법인(유) 화우와 화우공익재단은 13살 때 성폭행을 당한 뒤 출산한 사실을 숨기고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이주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제기당한 혼인취소 소송에서 베트남 이주 여성을 대리하여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끌어 냈습니다.
이 여성의 한국인 남편 A 씨는 베트남 출신 배우자가 본인과 혼인하기 전에 베트남에서 이미 아이를 출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출산 경력을 알리지 않은 사실은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혼인을 취소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22일 대법원은 베트남 이주여성이 미성년 시절 출산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민법 제816조 제3호의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혼인 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재판부에 환송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여성이 베트남에서 성폭행으로 인하여 출산까지 하였으나 이후 그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 출산 사실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고지를 기대하거나 알리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라고 단정을 짓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여성의 한국인 남편 A 씨는 베트남 출신 배우자가 본인과 혼인하기 전에 베트남에서 이미 아이를 출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출산 경력을 알리지 않은 사실은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혼인을 취소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22일 대법원은 베트남 이주여성이 미성년 시절 출산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민법 제816조 제3호의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혼인 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재판부에 환송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여성이 베트남에서 성폭행으로 인하여 출산까지 하였으나 이후 그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 출산 사실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고지를 기대하거나 알리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라고 단정을 짓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