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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제작 업체 대리한 설계사양서 무단 반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 승소
- 최근업무사례
- 2016.01.26
특수 변압기와 리액터(reactor)를 자체적으로 설계하여 생산하는 S사에서 근무하였던 임직원들이 재직 당시 변압기와 리액터의 설계에 관한 기술정보가 담긴 설계사양서와 이를 저장한 컴퓨터 파일을 회사의 허락 없이 대량으로 복사하여 반출한 후, 같은 업종의 업체를 창업하여 전직(前職) 회사의 거래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S사가 전 임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S사를 대리하여 임직원들이 반출한 기술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 임직원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신설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2016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기술정보가 담긴 설계사양서가 보안관리의 대상이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한 임직원들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었고, 설계사양서에 기밀자료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 설계사양서가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위 기술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회사가 이를 취득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하였으므로, 이는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성과물이라고 보아 전 임직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지난 2014년 1월 31일부터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상의 부정경쟁행위가 영업비밀이 아닌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결로서, 위 판결을 통해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기술정보 내지 경영정보에 대해서도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S사가 전 임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S사를 대리하여 임직원들이 반출한 기술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 임직원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신설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2016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기술정보가 담긴 설계사양서가 보안관리의 대상이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한 임직원들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었고, 설계사양서에 기밀자료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 설계사양서가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위 기술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회사가 이를 취득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하였으므로, 이는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성과물이라고 보아 전 임직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지난 2014년 1월 31일부터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상의 부정경쟁행위가 영업비밀이 아닌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결로서, 위 판결을 통해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기술정보 내지 경영정보에 대해서도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