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PEF를 대리한 한국토지신탁 경영권 인수 자문

  • 최근업무사례
  • 2015.12.30
㈜한국토지신탁 경영권 인수와 관련하여, 법무법인(유) 화우는 2013년 3월경부터 최근까지 L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을 대리하여 자본시장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자 대주주변경승인, 기존 최대주주 측과의 경영권 분쟁 대응에 이르기까지 한국토지신탁 인수업무 전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본 사안은 사모투자전문회사∙업무집행사원 규제 및 금융투자업자 대주주변경승인 등 자본시장법상의 제반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분 양수 이후에도 종전 최대주주와의 치열한 경영권 분쟁이 야기되었던 사안으로서, 법무법인 화우는 PEF의 초기단계부터 한국토지신탁 경영권 분쟁 종식의 전 과정에 있어 복잡다단한 법률이슈를 해결하고 필요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최종적으로 L사모투자전문회사 측이 한국토지신탁의 경영권을 완전히 확보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성공적인 결과는 사모투자, 금융기관 M&A 및 금융규제 전반에 걸친 법무법인 화우의 축적된 업무 역량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분야
#금융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사모투자
#금융기관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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