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발전사들의 부당지원행위 사건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 승소

  • 최근업무사례
  • 2015.12.2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발전사들이 모회사의 요청에 따라 계열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입찰이 이루어진 경우보다 높은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열회사를 집단적으로 지원하였고(“수의계약을 통한 지원행위”),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자신의 계열회사를 중간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일명 ‘통행세’를 취득하게 하였다(“통행세 거래에 의한 지원행위”)는 이유로, 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의율하고, 시정명령 및 약 8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발전사들을 대리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법무법인(유) 화우는 수의계약을 통한 지원행위의 경우, 부당지원행위 유무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상가격이 특정되지 않았고, 공정위가 제시한 사례는 본건 거래와 여러 가지 측면의 차이가 존재하여 비교대상거래로 볼 수 없으며,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 의도를 인정할 수 없으며, 발전사들의 행위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통행세 거래에 의한 지원행위의 경우 정상가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문제가 된 거래의 대부분이 경쟁입찰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된 점을 강조하였고, 해당 계열회사가 거래과정에서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수령하였다는 점 및 관련시장 현황에 비추어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유) 화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발전사들에 부과된 시정명령 및 약 84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당지원행위 판단에 있어 정상가격의 특정과 입증을 엄격히 요구하는 최근 경향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법리를 수의계약에서의 낙찰률이 문제된 행위 및 통행세 거래에 의한 지원행위에까지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또한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이나 경제력 집중의 효과,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 추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원행위의 부당성을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부당지원행위 사건에 있어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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