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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외부감사법위반 사건 무죄 선고
- 최근업무사례
- 2015.09.14
법무법인(유) 화우는 부산2저축은행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된 성도회계법인 소속회계사들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수행하였는데, 2015. 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감사보고서 허위기재와 관련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고, 2015. 8. 19.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같이 피감회사가 회계 부정을 감추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감사인을 기망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감사인의 업무에는 감사절차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바, 법무법인(유) 화우는 위 사건에서 관련 사실과 법리를 잘 정리하여 이러한 한계를 유효 적절하게 주장·입증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회계사에게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와 관련한 형사상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 회계사가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기한 감사절차를 수행한 이상, 추후에 다른 공적 감사 혹은 수사를 통하여 피감회사의 회계부정 혹은 부실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회계사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같이 피감회사가 회계 부정을 감추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감사인을 기망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감사인의 업무에는 감사절차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바, 법무법인(유) 화우는 위 사건에서 관련 사실과 법리를 잘 정리하여 이러한 한계를 유효 적절하게 주장·입증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회계사에게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와 관련한 형사상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 회계사가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기한 감사절차를 수행한 이상, 추후에 다른 공적 감사 혹은 수사를 통하여 피감회사의 회계부정 혹은 부실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회계사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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