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상암동 랜드마크 건설사업 토지 매매계약 해제 소송 수행

  • 최근업무사례
  • 2015.04.13
법무법인(유) 화우는 상암동 랜드마크 건설사업에서의 토지 매도인인 서울특별시가 토지 매수인이자 건설사업자인 서울라이트타워(주)와 사이에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이 누구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는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된 소송에서, 서울특별시를 대리하여 법원으로부터 해당 토지매매계약이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가 아닌 서울라이트타워(주)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제되었음을 인정받는 등 서울특별시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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