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삼화저축은행 P&A거래

  • 최근업무사례
  • 2012.02.06

법무법인(유) 화우 M&A팀의 이숭희, 이명수, 안희재 변호사 등은 우리금융지주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삼화저축은행의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하는 P&A(Purchase of Assets and Assumption of Liabilities)거래를 수행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1. 1. 14.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정상화절차와 매각절차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삼화상호저축은행이 경영정상화에 실패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매각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우리금융지주 주식회사는 2011. 2. 18.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금융지주 주식회사는 삼화상호저축은행의 주요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예금보험공사와 진행하면서, 그와 동시에 신설 저축은행인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설립 및 영업인가절차를 진행하였고, 금융위원회는 2011. 3. 16.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영업인가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내림으로써 삼화상호저축은행의 주요 자산 및 부채를 ㈜우리금융저축은행에 이전하였습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11. 2. 25.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금번 삼화상호저축은행 P&A거래는 일부 상호저축은행의 PF대출 부실로 인한 시장의 우려를 적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감독기관, 예금보험공사 및 우리금융지주 주식회사가 신속하게 협상절차 및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였다는 특성이 있으며, 종래의 가교(架橋)저축은행방식에 의한 P&A거래에 비하여 거래기간을 단축하면서도 적절한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그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순자산 부족액 보전을 통하여 신설 저축은행의 재무적 안정을 기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본건 거래는 대형 은행계 금융지주회사의 최초 저축은행 인수 및 설립사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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