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개발된 품종(品種)도 법으로 보호해야

  • 최근업무사례
  • 2010.10.22

독자개발한 ‘품종’도 법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0. 9. 법원은 국내 참외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인 (주)농우바이오가 자사가 개발한 참외종자와 거의 동일한 종자로 재배한 참외를 시장에 판매해 손해를 입었다며 (주)동부하이텍과 판매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9억원의 손해배상과 판매금지를 선고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품종보호권의 침해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였습니다.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유) 화우는 기존 재배방법으로 종자의 균일성을 판단하기에는 품종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많아, 유전자 분석방법을 통해 원고와 피고 품종의 유전자 일치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했고 이 둘 사이에 44개 유전자가 일치하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전자 분석방법이 종자의 균일성, 안정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인자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며 “유전자 분석방법을 참외종자 순도검정에 적용한 결과 그 활용도가 매우 유용해 품종의 구별성 판단에 있어서 하나의 보조적인 참고자료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신품종을 개발해 보호권 등록을 받는데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시간과 경제력을 투자해 만들어진 품종이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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