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상표권 분쟁, 살바토레 페라가모 금강제화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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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8.18
법무법인(유) 화우가 명품 브랜드 페라가모를 대리하여 국내 구두 업체인 금강제화를 상대로 진행한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8. 11. 금강제화에 대해 살바토레 페라가모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7건의 구두 장식의 사용 금지 및 폐기를 명령하고 아울러 2억원의 손해배상과 일간지 등에 상표권 침해 사실을 게재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페라가모는 지난해 7월 자사 제품 중 남성구두 장식 일부를 금강제화가 표절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문제로 삼은 장식은 말굽모양(Ω)의 금속에 가죽 혹은 금속으로 된 끈이 연결된 것입니다.

등록상표를 모방한 구두 장식을 부착하여 판매한 경우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이번 판결을 통해 구두 장식이 상표로서의 기능을 가짐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화우 지적재산권팀은 2007년 지아니 베르사체와 알프레도 베르사체간의 상표권 분쟁에서 지아니 베르사체를 대리해 승소하는 등 패션 명품 상표권 분쟁에서 전문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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