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LS 관련 법원의 첫 승소 판결

  • 최근업무사례
  • 2010.07.21
법무법인(유) 화우는 2010. 5.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중도상환금 반환 소송에서 대우증권을 대리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LS 만기상환금을 수령했다면 뒤늦게 중도상환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증권회사와 원고 간의 계약은 만기 상환으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소급해서 중도 상환을 가정하고 제기한 이번 소송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송이 가능하려면 투자자들이 중도 상환일 존에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승소 판결은 향후 진행될 금융사건과 관련한 법리적 기준을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ELS와 관련한 민사와 형사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 만기상환으로 법률관계가 종료된다는 명확한 법원의 판단이 투자자들의 일방적인 반환 주장에 대한 심사숙고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ELS는 만기일에 주가나 지수가 미리 정했던 수준 이상이면 수익을 내지만 반대라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는 금융상품으로, 이번 대우증권ELS 상품은 삼성SDI의 주가가 주당 10만8500원 이상이 되면 연 9%의 수익률이 투자자에게 보장되지만, 대우증권이 해당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가 떨어져 결국 손실을 봤다며 작년 8월 대우증권을 상대로 투자자들이 소송을 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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