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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 결과에 기초하여 종자회사의 영업비밀을 지켜 내
- 최근업무사례
- 2026.10.01
종자회사의 육종가가 회사의 영업비밀은 원종 및 육종자원("원종 등")을 가지고 나가 경쟁회사에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에서, 화우는 종자회사를 대리하여 경쟁사를 상대로 해당 원종 등의 사용금지/폐기 등을 구하였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당 원종 등이 유출되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화우는 종자회사의 유출된 원종 등과 경쟁회사의 시판 종자의 유전자 검사 결과 (=실질적 동일) 등에 기초하여 경쟁회사가 종자회사에 대하여 영업비밀 침해책임을 진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전자 분석이 유전적 계통의 동일성 내지 유래관계 여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조사방법이라고 판시함으로써, 향후 종자 관련 소송에서 유전자 분석이 활용될 여지를 크게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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