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가요 “민들레 홀씨되어” 저작권 분쟁 승소

  • 최근업무사례
  • 2021.09.13
“민들레 홀씨되어”란 노래는 1985년 MBC 강변가요제 수상곡으로서 유명 가수가 불러 잘 알려진 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명 작곡가인 A씨가 위 노래가 자신이 직접 작곡한 노래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작곡자 측을 상대로 위 노래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저작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저작권 분쟁에서는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자 추정력과 등록된 저작물의 저작자 추정력 중 어느 추정력이 우선하는지가 다투어 졌는데, 법원은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자 추정력이 우선한다고 판단함으로써 현재 작곡자 측의 저작권자 지위를 인정하였습니다.
 
화우는 위 저작권 분쟁에서 현재 저작권자 측을 대리하여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함으로써 저작권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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