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가상자산이전업 규율 구체화 및 해외지급결제업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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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0.13

재정경제부는 2026년 10월 7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정의와 등록·감독 체계를 구체화하고, 소액해외송금업과 기타전문외국환업을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하되, 전자결제대금 예치·전자고지결제 관련 외국환업무를 추가하여 총 6개 업무 유형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전업의 인적·물적 등록요건 신설,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향 및 관세청의 외국환거래 검사권 확대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10월 26일까지이며, 개정 「외국환거래법」의 시행일인 2026년 12월 3일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1.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요건 및 규율체계 구체화

2. 소액해외송금업 및 기타전문외국환업을 해외지급결제업으로 개편

3. 환전업 등록 요건 신설 및 제재 강화

4. 관세청의 외국환거래 검사권 확대

5. 시사점 


 

1.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요건 및 규율체계 구체화

 

개정안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에 신설된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범위 및 규율체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1)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범위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또한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했습니다. 
 

①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가상자산 매도·매수·교환의 중개·알선 및 대행 등 그 밖의 영업 행위를 통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업무 
 

②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가상자산 사업자와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는 가상자산 주소 상호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2) 등록요건 및 등록절차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신청서에 포함될 사항과 등록요건, 등록사항 변경 및 업무 폐지 신고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을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물적요건: 가상자산이전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갖출 것
 

• 인적요건: 외국환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를 영업소별로 2명 이상 확보할 것


(3) 검사·제재 및 정보관리 체계
 

개정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금융감독원에 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가상자산이전업자를 추가하고,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지급·수령 및 자금 이동 등에 관한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검사 업무의 위탁과 자료 통보, 관련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이전업자는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유되어 관련 업무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2. 소액해외송금업 및 기타전문외국환업을 해외지급결제업으로 개편

 

개정안은 소액해외송금업 및 기타전문외국환업을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하고, 업무 범위 및 등록 요건 등을 종합 개편하였습니다. 해외지급결제업은 소액해외송금업, 기존 기타 전문외국환업의 하위 3개 업종(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전자화폐업, 선불업)에 더해 해외결제대금예치업, 해외전자고지결제업의 2개 유형을 신설하여 총 6개 업권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소액해외송금업을 제외한 5개 업종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준용합니다. 
 

다만, 부칙에 따라 기존 소액해외송금업자 및 기타전문외국환업자는 종전 업무에 상응하는 해외지급 결제업무를 등록한 것으로 보되, 개정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027년 6월 30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외지급결제업에 대한 검사 업무는 금융감독원에, 감독 업무는 금융위원회에 위탁하는 등 검사·감독 체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한편, 그동안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는 제한되어 있어,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규제 특례를 받아야 했으나, 재정경제부는 시행령 확정 후 추후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 금액을 한도로 타인에 대한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를 허용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3. 환전업 등록 요건 신설 및 제재 강화

 

그동안 환전업은 다른 非은행 업종에 비해 진입요건이 낮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인적요건: 임원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물적요건: 1천만 원 이상으로서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또한 보이스피싱, 불법 무역대금,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송금 법령 위반 시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최대 100%(업무정지 4개월의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4. 관세청의 외국환거래 검사권 확대

 

개정안은 관세청이 수출입거래 검사 과정에서 인지한 용역 및 자본거래 위반사항에 대해서 검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검사권을 확대하였습니다. 현재는 수출입거래나 이와 관련된 용역 및 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해서만 검사가 가능하나,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입거래 검사 중 위반행위를 인지한 용역 및 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도 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5. 시사점  
 

(1)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이전업 등록 대상 여부 검토 필요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뿐 아니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와 개인지갑 간 이전도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거래소가 고객의 비수탁형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출금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 이전 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전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거래소 등 제3자의 개입 없이 사용자가 개인키를 직접 소유하고 완전히 통제하는 지갑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는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에서 지갑 주소를 국내 사업자 지갑으로만 제한하고 있는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개인지갑으로의 이전을 지원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 결과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설비 및 전문인력 등 등록요건을 확인하고, 등록 절차와 한국은행 등 외환정보집중기관과의 전산망 연결 등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해외지급결제업무별 등록요건 확인 필요
 

이번 개정안은 기존 소액해외송금업에 적용되던 등록 및 정보관리 수준을 해외지급결제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유사 업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경 간 지급·결제 업무의 관리 공백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전자금융업자 및 핀테크 사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허가·등록 요건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지급결제업 등록요건도 별도로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해외지급결제업무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외국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3개 이상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므로 인력 및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소액해외송금업자 및 기타전문외국환업자는 종전 업무에 상응하는 해외지급결제업무를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개정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027년 6월 30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의 업무 유형과 겸영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요건 및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여 필요한 인력·설비 보완 등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거래정보 관리·보고 및 외국환거래 검사 대응체계 정비 필요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보고·검사·제재 체계를 구체화하고,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외환당국의 관리·감독 체계 안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자는 등록요건 충족뿐 아니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거래정보의 확보·관리와 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이전 관련 보고자료의 범위가 확대되고 개인지갑과의 이전도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사업자 간 이전을 중심으로 운영해 온 기존 정보관리 체계가 개인지갑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확보·관리할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향, 관세청의 외국환거래 검사권 확대 등이 함께 추진되어 관련 사업자의 규제 및 제재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및 해외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사업자는 기존 서비스가 외환규제 우회나 불법거래·자금세탁에 이용될 위험을 점검하고, 거래 모니터링 및 이상거래 대응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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