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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 9. 21.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하고, 중대재해범죄에 관한 새로운 양형기준안(이하 ‘양형기준안’)을 마련하여, “기본영역의 하한을 징역 1년 6개월, 특별가중으로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1.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안의 배경과 경과
2. 중대재해범죄 권고 형량범위의 설정
3.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의 수립
4. 시사점
1.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안의 배경과 경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정형의 범위가 넓음에도 법률 제정 이후 수년간 체계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 9. 21. 중대재해범죄를 ‘대유형 3’으로 분류하고, 새로운 양형기준을 열거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양형기준안은 중대재해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정하는 한편, 특별 양형인자와 일반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번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은 중대산업재해 관련 처벌규정으로 한정되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중대재해처벌법 제7조)과 중대시민재해의 처벌·양벌규정(동법 제10조, 제11조)은 양형기준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중대재해범죄 권고 형량범위의 설정

중대산업재해치상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범죄와 법정형(7년 이하) 및 보호법익(사람의 생명·신체의 보전)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범죄의 형량범위를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반면, 중대산업재해치사는 피해자 수와 피해 정도,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정도, 구체적 사고 경위 등에 따라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폭넓게 설정하였습니다. 기본영역 하한은 법정형 하한인 징역 1년 및 평균형량인 13.98개월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로 정해졌고,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중한 사안의 경우에는 가중영역 상한인 징역 10년의 1.5배에 해당하는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범죄로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에는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도록 하였습니다.
3.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의 수립
이번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안은 ① 특별감경인자로서 피해자·유족과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및 실질적 피해회복과 ② 일반양형인자로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시스템 개선(실효적 재발방지조치)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구체적 사고 경위와 책임의 정도 등 여러 세부 사정들을 가중·감경요소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아래와 같이 특별양형인자로서 행위요소 중 감경요소와 가중요소의 구체적 기준·예시가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양형기준안은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일반감경인자로 설정하되 지적된 위반 사항을 사후적으로 단순히 시정하는 데 그친 경우와 실효적인 재발방지조치의 이행에까지 나아간 경우를 구분하여, 형식적 시정조치만으로는 감경 요소로 충분히 평가받기 어렵고,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조치까지 이행해야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여부 판단시에도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와 이행이 ‘주요참작(긍정)사유’로 작용합니다.
4. 시사점
이번 양형기준안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형사 리스크와 양형상 고려요소가 상당히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기업은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중대산업재해치사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가 중첩되면 특별조정을 통해 최대 징역 15년까지 형량범위가 상향될 수 있는 만큼, 기업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사전 점검과 관련 기록을 문서화하여, 사고 발생 시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가려야 합니다.
둘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되었으므로, 기업은 유족 합의 및 배상의 기준이 되는 프로세스를 사전에 마련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실효적인 재발방지조치는 일반감경인자일 뿐 아니라 집행유예 판단에서도 주요참작(긍정)사유로 설정되었으므로, 기업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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