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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 전략 및 정책 운영방향」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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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22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6. 9. 16. 국내외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AML/CFT/CPF)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2028년 3월부터 예정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5차 상호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 전략 및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번 전략을 통하여 국가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 전제 범죄의 확산 및 범죄의 조직화·초국경화 등 변화하는 범죄 양상, FATF 국제기준 강화 동향을 반영하여 5대 전략과 12개 이행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FATF 제5차 상호평가에서는 법령과 제도의 형식적 정비 여부뿐 아니라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중점적으로 평가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출범한 정부 합동 FATF 상호평가 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기관별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8개 작업반을 통해 분야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1. 12대 이행과제의 주요 내용

2. 시사점


 

1. 12대 이행과제의 주요 내용

 

정부는 국가 AML/CFT/CPF 체계의 고도화를 위하여 ① FATF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② 의심거래정보 분석 역량 강화, ③ 위험기반접근 및 감독·제재체계 선진화, ④ 범죄수익 환수 촉진, ⑤ 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대응 강화의 5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상응하는 12개 이행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가. 법인 및 신탁의 실소유자(BO) 정보 관리체계 구축

 

현재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 과정에서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정보를 확인·검증하고 있으나, FIU 및 권한당국이 해당 정보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접근·검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투-트랙(Two-Track) 접근에 따라, Track A에서는 금융회사등이 보유한 법인·신탁 고객의 실소유자 정보를 우선 의심거래보고(STR) 대상부터 FIU에 제공하고, 이후 모든 법인·신탁 고객으로 확대하여 관계기관이 이를 교차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Track B에서는 법인·신탁이 실소유자 정보를 직접 제출하고 권한당국이 이를 요구·확인할 수 있는 실소유자 등록부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나.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AML 등 의무 부과 
 

변호사·회계사·세무사·부동산중개인·귀금속상 등 특정비금융사업자는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FATF가 이들에 대한 AML 의무 부과를 권고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카지노사업자를 제외한 직역들이 관련 의무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직역별 업무 범위와 전문성, 자금세탁 노출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직역별 핵심 AML 의무를 선별하고, 직역별 협회와의 협의를 거쳐 업종별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 STR 분석 전문인력 확충 및 분석 시스템 선진화 
 

의심거래보고가 증가하고 거래 구조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FIU의 현행 인력과 분석시스템만으로는 대량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교하게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심사분석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AI 기반 심사분석시스템 및 가상자산 분석·추적 솔루션을 도입하여 범죄 관련 자금흐름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법집행기관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라. 마약범죄·가상자산 활용 범죄 등 고위험 분야 전략분석 강화 
 

마약, 스캠, 불법 온라인도박 및 가상자산 활용 범죄와 같은 고위험·초국가 범죄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에 비해, 수사 착수 이전 단계에서 의심거래·불법자금의 패턴을 식별하고 범죄자금을 추적·분석할 FIU의 전략분석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FIU는 마약·스캠·불법온라인도박 등 고위험·초국경 범죄를 중심으로 STR 흐름과 범죄동향을 분석하는 전략분석팀을 상시화하고, 수사기관 및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교육을 통해 범죄자금 추적·분석 및 법집행기관 지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마. 금융회사등의 위험기반접근(RBA) AML 의무 이행 내실화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상 고객확인(KYC)·의심거래보고(STR) 등 핵심 AML 의무의 범위와 제재 근거가 불명확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내부통제·책무구조 정비, 위험기반 고객확인 및 STR 품질·적시성 제고 등을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FATF 기준에도 불구하고 국내 AML 제도이행평가가 법적 근거 없이 자율참여 방식으로 운영되어 평가의 정확성·신뢰성과 활용도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이를 법제화·의무화하고 평가 미이행·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되 소규모 금융회사등에는 평가주기 연장 및 항목 간소화 등 부담 완화방안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바. 위험기반 AML 감독·제재 시스템 개선
 

가상자산 등 신기술의 확산으로 금융거래의 규모와 속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AML 감독이 여러 기관에 분산·위탁되어 감독역량과 제재 수준에 편차가 있고, 경미한 현지조치 중심의 제재와 전문성 부족으로 고위험 분야에 대한 위험기반 검사·감독 및 시장 모니터링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금세탁 위험도와 AML 제도이행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고위험 금융회사등에 검사·감독을 집중하고, FIU의 직권 검사 지원 근거 마련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검사매뉴얼 정비·제재사례 축적·검사원 교육 등을 통해 AML 검사 및 제재체계의 표준화·일원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위험 위반행위에는 엄정한 제재를 적용하되, 저위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를 전제로 동의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감독·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동의명령제도: 위반 관련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을시 해당자가 시정·개선, 재발방지 조치 등에 동의하면 제재절차를 종결하거나 제재 갈음 시정조치 명령 → 시정조치 미이행시 가중 제재

 

사. 불법 금융거래 적발·차단을 위한 민관협력 확대(PPP)
 

정부는 공공부문만으로는 급증하는 초국가·가상자산 관련 불법금융거래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국이 의심거래 분석 결과를 비식별화한 참고유형으로 민간에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 간에는 의심거래 탐지지표와 주요 탐지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를 운영하는 한편, 검사·감독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는 등 민관 정보공유 및 환류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 의심거래 정지제도 도입
 

현행 제도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법원 결정 없이 범죄의심계좌를 동결하기 어려워 범죄자금의 신속한 차단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올해 6월 30일부터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상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하여 신종피싱 범죄이용 의심계좌에 대해 금융회사가 우선 7일간 임시 거래정지를 하고 FIU의 검토를 거쳐 최대 60일까지 추가 정지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나아가 마약·도박·테러자금조달행위 등 민생침해범죄 전반으로 거래정지 제도**를 법제화하고, 수사기관·금융회사의 요청 또는 FIU 자체 분석을 토대로 FIU가 거래정지를 결정하되 이의신청 및 손실보상 절차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거래정지제도: 수사기관 요청, 금융회사 요청, FIU 자체 정보분석 등을 기반으로 FIU에서 거래정지를 결정.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의신청 및 손실보상 절차 마련

 

자. 독립·확장몰수 제도 도입
 

정부는 의심거래 정지와 계좌 동결에 이어 범죄수익의 몰수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와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대상으로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을 확대하고 독립몰수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범죄수익 외의 재산도 몰수할 수 있고, 범인의 사망·도주 등으로 유죄판결이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2027. 9. 9.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차. 국제공조 실효성 제고
 

정부는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중국, 싱가포르, 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태국·미얀마 등 조직범죄 거점 당국과의 실무급 핫라인 구축, 고위급 대화 추진 및 STR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FATF 프로젝트 적극 참여 및 SEAJust·ARIN-AP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로 유출·은닉된 범죄수익의 추적·동결·환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카. 테러자금조달(TF)·확산금융(PF) 관련 정밀금융제재 강화
 

우리나라의 정밀금융제재가 대상범위, 수범자 범위 및 이행 점검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라, 정부는 테러자금금지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제재대상과 수범자를 확대하고, 금융회사등에 대한 이행확인·보고·감독체계 및 실무지침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타. 비영리단체(NPO)의 테러자금조달 악용 방지 정책·모니터링 개선
 

비영리단체의 테러자금조달 악용 방지를 위해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및 고위험 비영리단체 대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 시사점

 

본건 정책 발표를 토대로 향후 AML/CFT/CPF 관련 법령 및 감독체계의 구체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회사 및 가상자산사업자는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실소유자 확인, 의심거래보고(STR), 위험기반 내부통제 및 감독·검사 대응체계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인 및 신탁의 실소유자(BO) 정보 관리체계 구축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 절차와 관련 증빙자료의 수집·검증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탁의 경우, 현행 제도상 위탁자, 수익자, 신탁관리인 등 신탁 관계인에 대한 확인의무만이 부여되고 있으나, 향후 FATF 기준에 따라 별도의 실소유자 확인의무가 도입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법인·신탁 관련 의심거래보고(STR) 시 실소유자 정보를 함께 FIU에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등은 실소유자 정보의 정확성·최신성·적절성을 점검하는 절차를 STR 보고 업무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향후 모든 법인·신탁 고객의 실소유자 정보를 FIU에 보고하고 법집행기관이 이를 교차검증하는 체계가 도입될 예정인바, 실소유자 정보의 수집·검증·갱신·보관 및 보고에 관한 업무분장과 전산시스템 등 보고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금융회사등의 위험기반접근(RBA) AML 의무 이행 내실화
 

금융회사등은 RBA 결과가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개별 AML 의무의 이행과 내부통제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업무절차와 책임체계를 점검·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STR의 적시성·정확성·구체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상거래 탐지, 의심거래 판단, 보고 승인 및 사후 모니터링에 이르는 내부검토 절차와 책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위험 거래에 대한 간소화된 고객확인(SDD)의 활용이 활성화될 예정이므로, 금융회사등은 자체 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간소화된 고객확인의 적용 대상·요건·절차 및 사후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자율참여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이행평가가 향후 법제화·의무화되고, 평가 미이행 또는 허위·부실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근거가 마련될 예정인 만큼, 현재의 제도이행평가의 운영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위험평가 결과와 개선조치가 실질적으로 연계되도록 평가체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위험기반 AML 감독·제재 시스템 개선

 

FIU의 직권 검사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및 AML 검사 및 제재체계의 표준화·일원화를 추진에 따라 향후 감독당국의 검사 요구 및 자료 제출 등 AML검사 수준의 업권별 평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AML 내부통제, 내부 업무분장, 증빙자료 관리체계를 주요 금융회사에 수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위반 관련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행위에 대한 동의명령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으므로, 향후 제도 구체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의심거래 정지제도 도입

 

현재 신종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한 거래정지 방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향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그 적용 범위가 마약·도박·테러자금조달 등 민생침해범죄 전반으로 확대·법제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특히 은행으로서는 관련 제도 확대에 대비하여 의심계좌의 식별, 고객확인, 거래제한, FIU 보고 및 회신에 따른 후속조치, 고객 통지, 이의신청의 접수·처리 등 거래정지 관련 업무 전반의 절차와 체계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는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및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확산금융방지(CPF) 규제 대응, 고객확인(KYC), 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전사적 위험평가(RBA), 실소유자 확인, 국제금융제재 및 내부통제 체계 구축에 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합니다. 법령 해석에 그치지 않고 고객의 업무 프로세스·시스템·데이터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 대응 체계를 설계하며, 데이터 정합성 검증, 감독·검사 및 제재 대응, 거버넌스 수립, 시스템 안착 및 독립적 감사까지 연속성 있는 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ML/내부통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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